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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을 살리는 노동법제도의 모색
이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노동유연성을 살리는 노동법제도의 모색 | 1998 년 자유공모과제 | 오문완(울산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제작기관 울산대학교
발행처 울산대학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2000-05-28
전체페이지수 pp. 1 ~ 10 (10pages)
언어 한국어
색인어 노동시장, 노동법, 노동유연성, 노동자, 노동시간
  • 주초록(메인언어)
  • 해당사항 없음.
  • 메타작성자초록
  • 법제도는 사회경제체제에 틀을 부여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절차적인 규칙을 설정한다. 전제가 되는 사회경제체제가 달라지면 법제도 역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는 경제거래의 원활한 전개와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 무수한 재화・서비스・정보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장거래행위에 의해 그들 가격을 결정하는 틀이다. 시장경제를 사회경제의 편성원리로 하는 사고방식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의 메카니즘이 인위적인 가격정책과 자원배분보다도 효율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이론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사인(개인・기업 등)이 창의와 노력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행할 때 가장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시장경제는 공공연한 거래의 장이고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단순한 자유방임으로는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없고 그 각종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때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시장메카니즘의 미미한 조정을 해둘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민주적 정치체제, 질서 유지 등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사회적인 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민법, 상법, 독점금지법, 지적재산법 등을 통하여 시장의 규칙을 제정・운용하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한층 발휘시키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근대법의 역사는 시장메카니즘의 틀의 설정과 그 원활한 기능확보를 위해 각종 관련제도를 쌓아 온 노력과 시행착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메카니즘에 맡겨두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시장의 실패’라고 불리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공정책으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때문에 교육, 의료, 환경, 사회복지 등의 주요부분이 공공정책에 의해 담보되어 왔다.
    노동법도 역시 이러한 법정책을 담당하는 일환으로서 19세기 중반경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 생성되어 20세기를 통하여 일련의 정비된 법적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장거래에서의 약자인 노동자’가 시장메카니즘의 일방적인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 Ⅰ. 프롤로그
    Ⅱ. 왜 노동유연성인가?
    Ⅲ. 노동유연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
    Ⅳ. 노동유연성을 살리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1. 정리해고제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2.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3. 단시간근로자 등 비전형근로자의 활용
    4. 교육훈련의 중시
    5. 근로자참가제도의 확산
    Ⅴ.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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