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op-down 제도라는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이후 예산결정 여건 변화와 행위자의 행태를 분석·평가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실제 정책 운용자의 측면에서도 지난 2년 동안의 운용성 ...
본 연구는 Top-down 제도라는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이후 예산결정 여건 변화와 행위자의 행태를 분석·평가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실제 정책 운용자의 측면에서도 지난 2년 동안의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되었는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과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p-down 제도 도입으로 예산결정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예산결정 과정에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결정 여건을 분석하였다. 각 예산결정 단계별로 예산결정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둘째, Top-down 제도 도입으로 예산결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행위자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예산결정 단계별로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느냐이다. 행위자의 행태는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전략과 상호작용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i)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설정단계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이다. ii) 부처의 자율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전략변화와 상호작용 패턴을 Bottom-up 제도와 비교한 변화양상이다. iii)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처의 전략과 상호작용 패턴이 과거의 Bottom-up 제도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느냐이다. 셋째, Top-down 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결정 여건과 행위자의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Top-down 제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이다. Top-down 제도 도입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상호작용패턴 변화에 의한 성과, 자원배분 효율성의 증진, 재정총량 관리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효과로서 Top-down 제도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Top-down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한계를 분석하여 Top-down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대효과
이론적인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Top-down 제도 도입이후 제도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행태 변화와 성과를 과거의 Bottom-up 제도와 비교하여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행위자의 ...
이론적인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Top-down 제도 도입이후 제도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행태 변화와 성과를 과거의 Bottom-up 제도와 비교하여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행위자의 행태 변화와 성과를 실증자료 제시를 통해 분석하여 예산결정과정에서 행위자의 전략과 상호작용패턴 유형을 일반화했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결정이론이 기획예산처 담당자, 부처 예산담당자 및 부처 사업담당자 등의 역할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보도록 한다. Top-down 제도가 당초 도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합리적인 재정총량 설정을 위해 경제성장률, 세입 및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적정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적정 지출한도 추정을 위한 모형(MIMIC 모형) 개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사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충분한 토의 및 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의 자율편성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04년에 Top-down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2년간의 예산편성 실적(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제도 변화가 행정부 예산결정 담당자의 행태변화와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예산결정 단계 ...
본 연구는 2004년에 Top-down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2년간의 예산편성 실적(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제도 변화가 행정부 예산결정 담당자의 행태변화와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예산결정 단계를 재정총량·지출한도 설정단계, 부처의 자율편성 단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결정 여건의 변화, 행위자의 행태 변화, Top-down 제도의 성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스웨덴 등은 재정적자 억제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목적으로 Top-down 제도를 도입하였다. Top-down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 제도가 예산담당자의 행태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동 제도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동 제도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한글키워드
Bottom-up 제도,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재원배분의 효율성,지출한도,예산결정 담당자의 행태,재정총량 관리
영문키워드
Bottom-up Budget system,Behavior of Budget Decision Makers,Spending Ceiling,Top-down budget system,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Management of Aggregate Fiscal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