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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宮人의 職制와 생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A00033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권순형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고려시대 宮人의 職制 및 생활에 대한 고찰이다. 궁인은 후궁과 함께 內職에 속한 여성들로서 맡은 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전문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제나 역할, 지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고려시대 궁인에 대한 연구논문은 단 1편도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료부족에 기인한다. 고려사 궁인 관련 사료는 매우 빈약해 글을 구성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당서>>나 <<송사>> <<요사>> <<금사>> <<원사>> 등 중국 사서의 궁인관련 사료를 기반으로 <<고려사>>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단어들을 되새김질 하듯 음미한다면, 미흡하나마 고려 궁인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공을 들여 고려 궁인제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고려 여직체계 전반을 이해하기위해서이다. 고려의 궁인은 ‘신분이 낮은 여성들로 궁궐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여성’이라는 통념과 달리 후궁이 궁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외명부가 宮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궁인제가 후비제 및 외명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이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근대 시대에는 사료의 특성상 지배층 여성들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근대시대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 내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사 연구의 주제도 혼인이나 가족,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갈등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인은 대부분 피지배층으로서 전문분야를 갖고 공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수한 여성들이다. 고려 여성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도 이들의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첫째, 본 연구는 그 간 전혀 연구된 바 없는 고려 궁인의 직제 및 생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궁인제도 및 궁인의 삶이 실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려 왕실 및 여성관련 제도와 문화를 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궁인은 고려 내직제의 하층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궁인제 연구는 기존의 후비제 연구와 함께 고려 내직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결과 고려의 내직제 및 후비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려의 궁인제를 중국 및 조선과 비교사적으로 고찰한다. 이로써 고려 궁인제의 내용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고대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 및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속에서 고려 궁인제의 위상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내용은 교육교재로 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고려시대의 전문직여성이라는 역할 모델 및 역사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서나 강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고려의 왕실 문화 및 고려시대 여성사에 대한 교육적 지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궁인제도의 성립과 변천, 궁인의 직제와 역할, 소속, 대우 등 궁인제 전반 및 궁인의 삶을 알아보고자 한다. 궁인 관련 용어와 용례: <<고려사>>에 등장하는 궁인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궁인 외에 궁녀, 나인, 시녀, 궁아, 內中, 女官, 內嬖 등 다양하다. 이중 특히 궁인은 귀족의 딸로서 뒤에 왕비가 되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궁인 호칭을 가진 모든 여성들이 귀족의 딸이었던 것은 아니다. 궁인은 양인 출신, 천인 출신 등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궁녀나 나인, 시녀 등의 호칭도 궁인처럼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가? 그러나 그런 사례는 사료에서 찾기 어렵다. 궁인과 관련된 각 용어들의 사용 시기, 사용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고려시대 궁인의 신분적 특성과 궁인 내부의 계층적 층위, 궁인제의 시기적 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용어를 중국 사서나 실록의 용어들과 비교해 보면 고려 궁인 관련 용어의 특수성, 나아가서는 고려 궁인제의 시대적 특성이 드러나리라 여겨진다. 궁인의 직제와 업무: <<고려사>> 백관지와 후비전 첫머리에는 尙宮, 尙寢, 尙食, 尙針이란 궁인직이 보인다. 또 예지의 왕후 및 태후 관련 의례에는 尙儀, 尙服, 司言, 司寶, 司閨, 女史, 司賓 등 또 다른 궁직명이 보인다. 이 외 侍婢나 水汲도 보인다. 일단 시비나 수급은 조선의 무수리같은 하층 궁녀를 지칭할 것이다. 그리고 상궁이나 상의 등이 소위 궁직에 속한 여관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만으로는 고려의 궁인 직제를 알 수가 없다. 중국의 제 사서를 통해 이들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고려의 궁직체계를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고려 궁직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고려의 제도가 당, 송, 요, 금, 원 중 어느 나라의 것과 특히 관련있는지, 또한 시기에 따라 변화도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식화지雜別賜에는 御殿侍女와 어전 시비에게 각각 米 8石과 4석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고려사>>에는 궁녀에게 포목이나 옷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궁인에 대한 대우 역시 중국의 제 사서 및 조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의 궁인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궁녀들에게 공식적인 녹이나 料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다. 이는 궁인의 위상, 나아가서는 그 시대 여성의 위상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제 2장에서는 중국 및 조선 궁인제와의 비교 하에 궁인 직제 및 궁인의 소속, 업무, 대우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의 궁인직제가 언제 마련되었는지, 원간섭기에 다른 제도들이 변하듯 궁인제 역시 변화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궁인의 법제적 지위와 생활 : 제 3장에서는 사료가 허락하는 한 궁인의 선발에서 죽음까지 궁인의 실제적 삶에 대해 추적해보고자 한다. 고려의 궁인은 어떤 계층에서 어떤 경로로 선발되었을까? 이들의 궁궐 내 삶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처럼 출궁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을까? 그리고 출궁했어도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을까? 등등 궁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시대의 여러 사료들을 통해 최대한 찾아보고자 한다. 궁인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여자이므로 특히 성적인 규제가 엄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궁인이, 혹은 궁인과의 간통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여럿 나온다. 또한 궁인들은 그들이 모시는 주인과 연관되어 저주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궁인들은 왕의 승은을 입어 자식을 낳기도 하였다. 이 때 아들은 소군이 되고, 딸은 양반층과 혼인시키되 양천에 따라 그 남편 및 자식의 관직규제가 있었다. 또한 그녀들이 귀비나 숙비, 궁주 등 소위 후궁에 임명된 사례도 고려말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이는 여자의 출자가 중시된다는 의미로 부계관념이 약한 고려의 친족제와 맞물리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점이라 생각된다. 범죄로 처벌된 궁인이나 승은을 입은 궁인 및 그 자식에 대해 중국이나 조선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다. 이는 고려시대 궁인의 존재형태 및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 및 조선과의 비교연구를 기초로 지금껏 연구된 바 없는 고려 궁인제의 내용을 복원하고, 궁인의 삶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고려시대 여성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궁인,소군,외명부,내명부,후비제,후궁,내직
  • 영문키워드
  • nae-myong-boo,woe-myong-boo,Sokoon,nae-jik,empress-imperial concubines system,imperial harem,concubin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고려시대 宮人의 職制 및 생활에 대한 고찰이다. 제 1장에서는 궁인 관련 용어와 용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사』에 보면 궁인 외에도 궁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宮女, 內人, 內中, 侍女, 宮娥 등이 있다. 이들은 궁중에서 사역하는 존재인데 주목할 것은 ‘궁인’이란 단어이다. 궁인은 시녀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후궁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 사서나 조선 초 실록에서도 사례가 보인다. 그러나 고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사례가 훨씬 많고,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고려 내직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왕실은 일부다처제로서 후궁제가 발달하지 않았다. 후궁의 직이 오직 하나 정1품 妃 밖에는 없어 妃 칭호를 갖지 못한 후궁들은 자신들이 사는 궁이나 원의 명칭을 넣어 OO궁주, OO원주 등으로 불렸고, 궁인으로 통칭되었다. 이에 내관과 궁관의 구분이 명확할 수 없고, 따라서 궁인이 후궁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 2장에서는 궁인의 직제와 업무에 대해 다루었다. 고려의 궁관으로는 尙宮, 尙儀, 尙服, 尙食, 尙寢, 尙功와 司言, 司寶, 司閨, 女史, 司賓이 보여 중국 고대 이래의 6宮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임명된 사람들이다. 후궁인 내관을 궁관으로 삼기도 하고, 외명부 여성을 궁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내직제의 미비와 관련된다. 또 왕실과 몇몇 귀족 가문간의 중첩되는 혼인 및 근친혼으로 내외명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기에 가능한 것일 수 있었다. 궁관으로 임명된 여성들은 직책에 해당하는 업무의 관리감독을 맡았을 것이며, 특히 의례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지배층 여성으로서 일반 궁인으로 들어온 여성들도 ‘獨女官’이라는 단어를 볼 때 궁직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3장에서는 궁인의 지위와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인은 천인출신으로서 왕이나 왕비, 후궁, 세자 등 각 전각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의 선발과 충원도 각 궁 별로 필요할 때 수시로 뽑아 썼던 것 같다. 전체 숫자는 수 백 명을 헤아렸을 것이다. 이들은 왕이나 왕비, 후궁 등의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며, 기타 여러 잡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교방 소속의 궁녀도 있어 가무를 익혀 각종 잔치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 외 의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왕의 유흥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산신제 등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을 하는 데 따른 보수도 받았다. 御殿侍女는 8섬, 御殿侍婢는 4섬의 녹봉이 지급되었으며, 쌀 외에 옷이나 布도 받았다. 이들은 국가 관료조직의 최 말단에 속한 전문직 여성들이었다고 하겠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왕의 여자라 간통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궁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출궁 궁인은 조선시대처럼 엄격히 혼인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녀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녀들이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어도 그녀들의 출신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녀 자식들도 小君이나 國壻 등으로 차별되었다. 이는 여성의 출자를 중시하는 비부계적인 친족구조가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특성을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궁인은 고려의 내직제 및 친족구조, 족내혼, 근친혼 같은 혼인 관행으로 조선이나 중국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하겠다.
  • 영문
  • This article is the study about the office system and life of court ladies in Goryeo. As for preliminary step to look into court ladies, this study analysed examples and meaning of Gung-In[宮人]. Not only Gung-In[宮人] was the woman served for king and queen, but also she was imperial concubine. It was the reason why imperial concubine system of Goryeo was deficient.
    The office system of court ladies[宮官] were set up in Goryeo. The court ladies worked within 6 bureaus[六尙], they were called Sang-Gung[尙宮], Sang-Sik[尙食], Sang-Chim[尙針], Sang-Chim[尙寢], Sang-Bok[尙服], Sang-Ue[尙儀]. But imperial concubines or the wives of high official were appoint at the office system of court ladies. It is for imperfection of ranking system for women of palace[內職].
    Court ladies were of low birth, they served for king or queen and worked busy. Their dream was becoming imperial concubine. But although their dream come true, they couldn't their origin. Their children were discriminated, too. Because it was attached importance to the origin of mother in Goryo.
    In this way, Court ladies of Goryo were different from Josun or China. The factor were ranking system for women of palace, a relative system or marital system and so 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고려시대 宮人의 職制 및 생활에 대한 고찰이다. 제 1장에서는 궁인 관련 용어와 용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사』에 보면 궁인 외에도 궁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宮女, 內人, 內中, 侍女, 宮娥 등이 있다. 이들은 궁중에서 사역하는 존재인데 주목할 것은 ‘궁인’이란 단어이다. 궁인은 시녀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후궁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 사서나 조선 초 실록에서도 사례가 보인다. 그러나 고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사례가 훨씬 많고,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고려 내직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왕실은 일부다처제로서 후궁제가 발달하지 않았다. 후궁의 직이 오직 하나 정1품 妃 밖에는 없어 妃 칭호를 갖지 못한 후궁들은 자신들이 사는 궁이나 원의 명칭을 넣어 OO궁주, OO원주 등으로 불렸고, 궁인으로 통칭되었다. 이에 내관과 궁관의 구분이 명확할 수 없고, 따라서 궁인이 후궁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 2장에서는 궁인의 직제와 업무에 대해 다루었다. 고려의 궁관으로는 尙宮, 尙儀, 尙服, 尙食, 尙寢, 尙功와 司言, 司寶, 司閨, 女史, 司賓이 보여 중국 고대 이래의 6宮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임명된 사람들이다. 후궁인 내관을 궁관으로 삼기도 하고, 외명부 여성을 궁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내직제의 미비와 관련된다. 또 왕실과 몇몇 귀족 가문간의 중첩되는 혼인 및 근친혼으로 내외명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기에 가능한 것일 수 있었다. 궁관으로 임명된 여성들은 직책에 해당하는 업무의 관리감독을 맡았을 것이며, 특히 의례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지배층 여성으로서 일반 궁인으로 들어온 여성들도 ‘獨女官’이라는 단어를 볼 때 궁직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3장에서는 궁인의 지위와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인은 천인출신으로서 왕이나 왕비, 후궁, 세자 등 각 전각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의 선발과 충원도 각 궁 별로 필요할 때 수시로 뽑아 썼던 것 같다. 전체 숫자는 수 백 명을 헤아렸을 것이다. 이들은 왕이나 왕비, 후궁 등의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며, 기타 여러 잡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교방 소속의 궁녀도 있어 가무를 익혀 각종 잔치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 외 의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왕의 유흥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산신제 등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을 하는 데 따른 보수도 받았다. 御殿侍女는 8섬, 御殿侍婢는 4섬의 녹봉이 지급되었으며, 쌀 외에 옷이나 布도 받았다. 이들은 국가 관료조직의 최 말단에 속한 전문직 여성들이었다고 하겠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왕의 여자라 간통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다. 간혹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궁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출궁 궁인은 조선시대처럼 엄격히 혼인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녀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녀들이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어도 그녀들의 출신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녀 자식들도 小君이나 國壻 등으로 차별되었다. 이는 여성의 출자를 중시하는 비부계적인 친족구조가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특성을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궁인은 고려의 내직제 및 친족구조, 족내혼, 근친혼 같은 혼인 관행으로 조선이나 중국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하겠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본 연구는 그 간 전혀 연구된 바 없는 고려 궁인의 직제 및 생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궁인제도 및 궁인의 삶이 실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려 왕실 및 여성관련 제도와 문화를 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궁인은 고려 내직제의 하층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궁인제 연구는 기존의 후비제 연구와 함께 고려 내직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결과 고려의 내직제 및 후비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려의 궁인제를 중국 및 조선과 비교사적으로 고찰한다. 이로써 고려 궁인제의 내용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고대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 및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속에서 고려 궁인제의 위상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내용은 교육교재로 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고려시대의 전문직여성이라는 역할 모델 및 역사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서나 강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고려의 왕실 문화 및 고려시대 여성사에 대한 교육적 지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궁인, 내직, 내명부, 외명부, 후궁, 소군, 국서, 상궁, 상침, 상의, 상식, 상공, 시녀, 내인,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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