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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촉범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A Plan for Crim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5810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동임
연구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범한 소년을 말한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벌, 보안처분은 하지 못하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형법 제4조 제1항). 촉범소년의 범죄행위는 우리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의 조건은 만족하지만 책임무능력자로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많은 촉범소년이 범죄를 행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아 사회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자로 ①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③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촉범소년은 범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실제 2012년 2월 24일 방송된 ‘의뢰인K’ 방송에 따르면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를 행하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에 의한 제도적 보완이든, 치료 및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식으로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이 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주역임에 틀림없다. 이런 주역들이 건전한 정신세계를 갖지 않고 타락이나 범죄의 온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장차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이 바로서야 장차 이 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범죄 중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촉범소년의 교사자 혹은 간접정범을 통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로 나아가게 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촉범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인 형벌이 나서야 한다. 물론 처벌에 치중한다면 범죄는 처벌을 낳고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범죄만큼은 처벌을 통한 확산효과를 펼쳐 나가야 중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촉범소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보류이지만 범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이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교도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출소시켜 사회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촉범소년의 범죄에 대해 부득이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교도소 소년원 내에 별도의 구분시설을 통해 구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 14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낮추어 촉범소년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정신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범죄의 심각성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형사상 벌금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한다면 아이들도 반성의 의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처벌받으면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할 것이고, 반성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치료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촉범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는 안 된다. 그리고 촉범소년의 범죄행위는 학교 일선에서 교사가 해결하기에도 또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치료 및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가 고착화 되기 전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면 해결가능성이 높다. 고착화 된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동성이 많은 촉범소년에 대한 교육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연구배경은 현재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범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수법 또한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이 가르쳐 준 대로 이행을 하여 범죄의 기수가능성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대안을 강구해야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교사하는 간접정범이나, 이를 알고 아무 죄의식 없이 범죄를 행하는 자 모두 사회악적인 존재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시켜서 범죄를 행하게 하는 성인범죄자가 더 나쁘다. 성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교사행위를 통해 범죄를 행하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범죄를 행하라고 강제하더라도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응보형주의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장기적 대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교도소화 이론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범죄자를 가두면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언정 범죄자는 오히려 교도소화를 촉진시킨다. 여기서 교도소화란 어린이가 사회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한다면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 행위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교도소화라고 한다. 이러한 교도소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외부교통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교도소화를 완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내·외부의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교정당국의 역할이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촉범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범죄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청소년의 어두운 면은 청소년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등만 추구하는 이 사회구조가 잘못이다. 2등에서 꼴찌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조성이 된다면 입시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취직이 되지 않는 사회, 지방에서 지방대학에 다니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해야 취직뿐만 아니라 대우받는 사회조성은 바로 현재의 기성세대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청소년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비행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다. 비행은 범죄를 낳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현상을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응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은 그 지방의 대학생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지방대학도 살 수 있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촉범소년에 대한 외국의 동향도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웃 일본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점은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촉범소년을 처벌하기란 아직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자니 범죄의 형태가 너무 심각하여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조화롭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문의 중요한 Key point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즉 ‘저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한 몫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온정주의 정서 및 불처벌이 범죄발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범죄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되지 않는 점이 널리 확산된다면 범죄에 대한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할 것이다. 이런 확산효과를 근절하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 증대될 것이고, 범죄의 증대는 곧 사회적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촉범소년의 범죄의 심각성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볼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비행소년, 책임무능력자, 범죄행위, 보호처분, 사회복지적 접근
  • 영문키워드
  • A juvenile delinquent, not criminally liable, A criminal act, Supervision of a juvenile, Approach of social welfar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10종이 있으며, 이 중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김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9,431건, 2012년 13,059건으로 27.7%가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문제는 2012년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인 강도 28건, 강간 180건, 방화 96건, 총 304건이 발생한 것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범죄사회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다지 밝은 사회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이를 토대로 실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촉법소년의 범죄원인은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 사회환경요인, 자아통제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잘못된 아이의 양육으로 가출하여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릴 때 범죄행위를 방치하면 소년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인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조기에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촉법소년범죄를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력범죄나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통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범죄환경의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가출 청소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적어도 촉법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인 절도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 덕, 체의 교육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초, 중, 고 등의 학교에서 지, 덕, 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를 교육부에서 실시여부 및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여 '인성교육인증학교'로 인정하고 펫말을 만들어 학교의 정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동 프로젝트 1004를 실시하여 청소년범죄예방센터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만들어 보게 하여 촉법소년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영문
  • Law-intruding juveniles refers to persons more than 10 years old but under 14. Even they do activity to breach penalty law and this includes composition requirement,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it and punishment or security-measure cannot be given and protection-measure can be available.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crime of Law-intruding juveniles, that assemblyman Kim Hyun received from the National Police, crime increased from 9,431 in 2011 to 13,059 cases in 2012_ by 27.7%. If such trend continues, crime by Law-intruding juveniles might be social problem. Among crimes of Law-intruding juveniles in 2012, violent crimes were robbery 28, rape 180, arson 96, totally 304. This brings deep concern.
    Adolescents would lead our future. So if they are not growed right and commit such crime much, Korean future would be dark.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arrange systematic mechanism, so that they can grow to shape ‘society without crime.’ This cannot happen naturally but it would be possible by doing much study and implementing them.
    In order to reasonably reduce or prevent crime by Law-intruding juveniles, First, if it is violent crime and crime activity was committed in a state where Law-intruding juveniles can do normal judgement, which is based on expert witness, such crime should be punished. Second, through integ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d welfare justice, wrongdoer should seek real forgiveness from a victim. At the same time, welfare benefit should be given to fundamentally solve exposure of crime environment, so that at least petty crime for living should be prevented. Third, To strengthen education for knowledge, virtue, and power, personality education certific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urth, By doing Touching project 1004, let Law-intruding juveniles feel real emotion so that they can really regre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실태에 대해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을 살펴보면 1호 20명, 2호 47명, 3호 35명, 4호 1,088명, 5호 1,773명, 4호 650명, 7호 87명, 8호(1개월) 1,164명, 9호(단기) 754명, 10호(장기) 627명, 기타 346명으로 총 6,591명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이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17.6%, 보호관찰의 단기처분 16.5%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김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9,431건, 2012년 13,059건으로 27.7%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문제는 2012년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인 강도 28건, 강간 180건, 방화 96건, 총 304건이 발생한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범죄사회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이를 토대로 실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촉법소년의 범죄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환경이나 가족해체로 발생하는 가정환경적 요인이다.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욕구불만으로 상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등한시 현상으로 인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학교환경적 요인이다. 인성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자기통제력 약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아통제력 향상을 위한 인성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촉법소년범죄를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력범죄ㄴ나 상습범죄자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통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환경에 따른 가출로 인한 범죄환경의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관심과 사랑으로 복지적 혜택을 부여하여 적어도 생계형 범죄인 절도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지, 덕, 체의 교육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지, 덕, 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체력증진, 협동정신, 인성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시상태를 점검한 후 인성교육인정증을 부여하고 인정상태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펫말 형태로 만들어 부착한다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동 프로젝트 1004를 실시하여 범죄예방센터를 통해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하거나 부모가 말하지 못한 내용을 영상편지를 만들어 보게 하는 등으로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유도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촉법소년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향 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하다. 범죄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잘못된 아이의 양육으로 가출하여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릴 때 범죄를 방치하면 성인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김원의원에게 제출한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 범죄 중 생계형 범죄가 42.6%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혼을 통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잘못된 양육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원인을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므로 땜질식 처방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교육에 있어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지·덕·체를 갖추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론에 그치기보다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인성교육인증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인성이 바로 서야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에서 지, 덕, 체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성교육인정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펫말로 만들어 학교 정문에 부착하게 한다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협동심, 리더십, 인성강화를 할 수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통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진정한 뉘우침을 유도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에서 관심을 갖고 복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생계형 범죄인 절도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상당부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력범죄나 상습범죄자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로 지적·도덕적·성격적인 발육상태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를 말한다. 책임무능력자인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의 기준을 상대적 책임무능력자 규정해야 한다. 즉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등 전문가의 감정의뢰를 통해 감정결과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감동 프로젝트 1004를 실시하여 청소년범죄예방센터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만들어 보게 하는 등으로 촉법소년이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활용방안은 범죄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촉법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로 상대적으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완성되어 학술지에 게재된다면 정부나 학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색인어
  • 주제어 : 촉법소년, 자아통제력, 교사·방조, 인성교육인증제, 감동프로젝트 1004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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