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귀환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해난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밀한 조사는 대단히 미흡하며, 관련 학술연구 조차도 ‘이끼섬 조선인 사체 표착 사고’와 관련된 연구논문 밖 ...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귀환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는 거의 대부분이 해난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밀한 조사는 대단히 미흡하며, 관련 학술연구 조차도 ‘이끼섬 조선인 사체 표착 사고’와 관련된 연구논문 밖에 없다. 특히 우키시마호와 관련해서는 수천명의 추정 사망자수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조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해난 사고와 관련된 사료와 귀환정책 즉, 당시 연합국군총사령관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또는 GHQ)와 남조선미군정청( USMGIK) 그리고 일본정부 등이 생산한 1차 사료, 언론자료, 생존자 구술 조사 등을 통해 모든 자료들을 발굴·수집하고 조사·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진상규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제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해방후 귀환 중 해난사고 관련 자료 조사, 2) 우키시마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조사, 그리고 3) 일본정부와 GHQ의 귀환정책 관련 자료 조사를 추진한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개요:
대일항쟁기에 아오모리[青森]현에 강제동원되었던 약 3,700~1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들은 일본 해군의 명령에 따라 오미나토[大湊]항에서 부산행 일본 해군 선박인 우키시마호[浮島丸]에 탑승한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오후 10시경 오미나토항을 출발하여,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경 교토[京都]부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침몰한다.
사망자수는 일본정부 주장-524명의 조선인, 목격자들의 주장- 3천~8천 명의 조선인 사망이다. 사고 발생 후 68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선인원, 출항이유, 침몰원인, 사망자수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기타 주요 해난 사고:
● 1945년 9월 17일, 미쓰비시 징용공 246명의 부산행 기범선조난, 승선자 전원실종
● 1945년 9월 18일, 조선인 귀환선이 이끼섬 가츠우라[勝浦]만에서 조난, 6명 사망
● 1945년 10월 11일, 조선인 귀환선이 이끼섬 아시베[芦辺]만에 조난 사체 168구 발견
● 1946년 2월, 쓰시마 츠츠[豆酸] 해안에 조난사고 발생, 조선인사체 30여구 해안에 표착
연구자료의 수집
1. 정부자료수집
가) 일본정부 자료-일본 후생성과 외무성 소재 자료, 국회도서관 자료
나) 미국정부자료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재 자료발굴
2. 언론자료
가) 일본언론자료수집 - 일본3대 중앙일간지 読売, 朝日, 毎日와 일본 내 조선인 귀환자 집결지로 지정된 博多, 下關, 仙崎, 佐世保, 浦賀, 唐津, 名古屋지역의 언론매체인 西日本 신문, 佐世保時事신문, 中国신문, 合同신문, 神奈川신문, 中部日本신문등의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자료
나) 한국언론자료-조선일보, 동아일보
3. 아오모리현 근무했던 조선인 해군 군속자 약 3천명-5천명의 명단의 D/B 구축
4. 사진 및 동영상 자료-미국 NARA 자료, 우키시마관련단체 소장자료, 해난사고 관련기관 소장자료
5. 해난사고 관련자 면담조사자료
기대효과
일본의 패망 이후 혼란기에 발생한 조선인 귀환관련 재난사고들은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져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억울한 사건들이 많다. 본 연구는 한국과 한일간 역사의 관계를 단절없이 규명하여 한일간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당시 무능한 정치지도자들로 인해 국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에 까지 끌려와 중노동에 시달리다, 해방후 귀환길에 올랐다 바다에서 수장된 안타까운 우리 선조들의 억울함을 규명하는 연구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로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의 학술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여 상세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