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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고려 명종 18년 3월 임금이 제(制)를 내려 양계병마사와 5도 안찰사에게 해당지역을 안찰할 것을 명하다
이기사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강화천도(江華遷都)시기 고려국가의 지방지배 | 2001 년 선도연구자지원 | 박종진(숙명여자대학교) )의 '중간산출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제작기관 미상
발행국가 조선
취급범위 지역: 고려
시간: 고려 명종
출처자료 고려사절요 Vol. 13
언어 한자어
색인어 고려시대, 안찰사, 고려사절요
  • 주초록(메인언어)
  • 三月,制曰,百姓,乃國家根本,朕,欲其安土樂業,故,遣朝臣,分憂宣化,近聞守令,因公事不急之務,侵漁勞擾,民不堪弊,流移逃散,轉于溝壑,朕甚愍之,其令兩界兵馬使,五道按察使,咨訪民間利病,黜陟守令賢否,審治冤滯,勸課農桑,撫恤軍士,摧抑豪强,除歲貢外貢獻之物,一切罷之。
    史臣權敬中曰,同言而信,信在言前,同令而行,誠在令外,明宗,曾有哀痛之詔,今又有懇惻之詔,而吏莫能悛,民不底綏者,非令之不善也,乃行之之誠,未至故也

  • 부초록(다른언어)
  • 3월에 제(制)하기를, “백성은 곧 국가의 근본이니, 짐이 그들을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그 생업을 즐겁게 여기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신(朝臣)을 지방에 보내어서 나의 근심을 분담하고[分憂] 교화를 펼치게 하였다. 요사이 듣건대 수령이 급하지 않은 공사(公事)로써 백성을 침탈하고 괴롭히므로 그들이 폐단을 견디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나고 도망다니다가 도랑과 골짜기에 쓰러져 죽는다고 하니, 짐이 이를 매우 가엾게 여긴다. 양계(兩界) 병마사와 5도 안찰사로 하여금 민간의 이롭고 폐되는 점을 묻게 하여서, 유능한 수령을 승진하고 무능한 자를 폄출(貶黜)시키며, 원통하고 지체된 옥사(獄事)를 살펴 다스리고 농업을 권장하며, 군사를 무휼(撫恤)하고 세력 있는 자를 억누르며, 세공(歲貢) 외에 바치는 물품은 일체 폐지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 권경중이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 같은 데도 그 말을 꼭 믿는 것은 말하기 전에 믿음이 있는 까닭이요, 영(令)이 같은데도 그 영이 꼭 행해지는 것은 영(令) 외에 성의(誠意)가 있기 때문이다. 명종이 일찍이 애통(哀痛)의 조서를 내렸고, 또 간측(懇惻)한 조서를 내렸는데도, 아전이 나쁜 짓을 고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게 되지 못한 것은, 영(令)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성의가 따르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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