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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鮮 前期 良賤制의 확립과 綱常名分論_학술대회발표자료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선시대 국가경영의 이상과 현실 :'경국대전 체제'의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 2002 년 인문사회분야지원일반연구 | 오영교(연세대학교) )의 '중간산출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학술지명 학술대회발표자료
발행정보 2003-05-30 / pp. 194 ~ 226
발행처/학회 연세대학교
주저자 원재린 (연세대학교)
색인어 조선, 집권체제, 綱常名分論, 지배질서, 교화정책
  • 주초록(메인언어)
  • 조선왕조의 개창은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중세사회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신왕조는 私田개혁을 통해 고려말 收租權 分給制로서 田柴科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토대의 안정을 이루어냈다. 더욱이 科田法체제 확립이후 職田法(1466, 세조12)을 거쳐 官收官給制(1470, 성종1)로의 전환은 농민층의 토지 소유권 성장을 가져왔으며, 상대적으로 봉건지배층의 수조권을 통한 토지지배의 가능성을 현저히 축소시켰다.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公民 파악은 그만큼 더 철저히 달성되었다. 이같은 集權力 강화와 민의 성장은 개국이래 제도문물을 정비하고 이에 적합한 이념체계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분제는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토지생산물과 노동력 징수·징발의 기준이 되는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麗末鮮初 이래 발생한 생산관계의 변화 양상을 반영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조선전기에 민은 士農工商의 四民으로 구분되고 이는 士와 農을 중심으로 신분적 상하관계로 질서화 되었다. 사는 治民者로서, 민 중에서도 절대다수인 농은 治田者로 고정되어 있었다. 농민층은 크게 良人과 賤民(奴婢)의 두 개의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다. 양신분에 소속된 농민은 법제적으로 양반과 차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의 공민으로서 봉건적 예속농민의 존재였다. 이러한 존재 양태는 신분제를 확립하는 데 고려해야할 조건이었다. 한편 조선왕조는 건국이래 운영과정에서 공헌을 했던 兩班士大夫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법제를 마련해야만 했다. 조선왕조가 국가권력의 행사를 양반지주층의 지원과 경제기반에 의존하였던 이상 이들의 토지소유와 농민지배는 인정되고 보호되어야만 했다. 이 또한 신분제 정비과정에서 반영해야할 현실적 조건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봉건적 수취를 감당할 擔稅源으로서 양인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도 여전히 양반지주세력에 의한 私的 지배를 용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지주의 계급적 이해가 관철되는 봉건국가로서 조선은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분적 계급질서를 지탱해주는 통치이념으로 朱子學의 綱常名分論이 주목된다. 주자의 명분론과 인륜·강상설은 양신분으로서 예속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면서도 지배예속 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념체계였다. 즉 강상명분론은 소유권 강화에 따라 제고된 양인농민층을 대상으로 차등적 신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와 양반지배층에게 복무하는 태도를 자발적으로 강제해 냄으로써 중세 봉건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상명분론에 입각한 통치질서의 확립은 수조권 분급제의 축소와 소멸 과정에서 양신분에 士와 함께 農을 편제시키면서도 이들을 공민으로 지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였다. 더욱이 16세기 들어서 지주제가 유일한 토지운영 방식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강상명분론은 농민층 분해와 경제적 관계의 확산에 따른 향촌사회내 계급 갈등 요소를 완화시키고 안정을 추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집권적 봉건국가의 재편과정에서 확립·적용된 양천제와 강상명분론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우선 양천제 확립이 갖는 의미를 수조권 분급제에 기초한 집권체제 면모와 관련하여 파악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과전법 확립이래 『經國大典』이 완성된 成宗代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해당시기 집권체제 안정을 위해 취해진 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를 입안·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법제적 기준으로서 양천의 활용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천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래로 노비와 노비 아닌 자를 구별할 때 통용되었던 용어로 그 자체로 신분제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들어서 양천의 구분이 문물제도 의 운영기준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집권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 속에는 봉건사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계급 차등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양천을 적용하고자 했던 의도와 현실 지향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민이자 예속민으로서 양인농민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신분제 유지를 위해 적용되었던 주자학 강상명분론의 기능과 역할을 사상교화 정책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世宗代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사상교화 정책에서 공민으로서 양인농민을 지배하고자 활용되었던 윤리덕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이를 통해서 과전법 체제 하에서 공적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던 강상윤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中宗代 지주제 확산에 따른 농민층의 분해와 봉건관계의 재조정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강상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즉 양인전호층의 증가에 따른 지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在地士族들이 활용했던 윤리덕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시기 향촌사회 운영 방식의 특징과 집권체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목차
  • 1. 머리말
    2. 集權體制 안정책과 良賤制의 운영양상
    3. 綱常名分論의 적용과 思想敎化 정책
    1) 公的 支配질서 확립을 위한 敎化政策
    2) 鄕村社會 안정을 위한 敎化方式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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