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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도산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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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자유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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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충남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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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작성기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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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
김용진 |
| 발행처 |
대법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1996-06-28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국제도산법, 국내파산, 해외도산, 외국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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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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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 ...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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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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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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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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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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