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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도산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 1998 년 자유공모과제 | 김용진(충남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자료작성기관 대법원
정보원 김용진
발행처 대법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1996-06-28
언어 한국어
색인어 국제도산법, 국내파산, 해외도산, 외국파산
  • 주초록(메인언어)
  •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메타작성자초록
  • 해당사항 없음
  • 부초록(다른언어)
  • 해당사항 없음
  • 목차
  • -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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