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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멱살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소년 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 2003 년 신진교수연구지원 | 최병각(동아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원저자 대법관(대법원)
자료작성기관 대법원
정보원 최병각
발행처 대법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1990-01-23
언어 한국어
색인어 폭력소년, 소년재판, 소년범죄자, 다이버전, 자원봉사자
  • 주초록(메인언어)
  •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메타작성자초록
  • 해당사항없음
  • 부초록(다른언어)
  • 해당사항없음
  • 목차
  • 멱살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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