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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보사회로의 變革과 民事法上 受容에 관한 연구 | 1999 년 선도연구자지원 | 배대헌(계명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자료작성기관 대법원
정보원 배대헌
발행처 대법원
발행국가 한국
발행일 1997-05-09
언어 한국어
색인어 정보사회, 제3의 보호객체, 전자적거래, 전자서명, 가상공간상 계약체결,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 주초록(메인언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 메타작성자초록
  • 해당사항없음
  • 부초록(다른언어)
  • 해당사항없음
  • 목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 이 낱장자료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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