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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관공서의 차량운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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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선도연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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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서강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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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작성기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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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대법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1971-04-06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민간위탁, 공무수탁사인, 공의무부담사인, 행정보조인, 공행정수행사인, 전문인활용제도,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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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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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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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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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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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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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공서의 차량운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
나. 구청이 관내 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가. 관공서의 차량운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
나. 구청이 관내 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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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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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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