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법률서비스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조사회학의 구축을 위한 토대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7-322-B00019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2 년 (2007년 08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한상희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민섭(한양대학교)
김대성(건국대학교)
김종철(연세대학교)
김도현(동국대학교)
임지봉(서강대학교)
이국운(한동대학교)
신우철(중앙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의 실태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이를 OECD국가의 실태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아직 우리 법학계에 터잡지 못하고 있는 법조사회학 및 전문직사회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논쟁점이 되어 왔던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통해 민주화와 후기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법률전문직체계를 형성함에 필요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민주화 등 사회변화 및 인권·권리의식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함과 더불어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률서비스의 현실태를 각 분야별로, 그리고 그 유형별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후기산업화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조건들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법률서비스의 최적화는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민주화 및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확보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의 최적화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최적화의 전략은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를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면서 보다 정합적이고 실효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향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현출되는 법률서비스수요에 대하여 그 유형과 양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태를 구성해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면접조사, 설문조사, 시뮬레이션에 의한 추정조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수요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나름의 정리와 분석을 행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해 내고자 한다.
    둘째, 변호사들이 공급하는 법률서비스의 유형과 양, 그리고 그 질적 측면에 관한 실태조사를 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변호사들의 업무행태를 중심으로 로펌, 단독개업, 정부고용변호사, 사내변호사, 기타 등의 유형에 따라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형태와 그 효율성, 고객과의 관계설정의 형태와 그 과정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왜곡의 양상과 그 실태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어떻게 법률서비스의 공급과 결합되는지 즉,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구매실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판매실태에 관한 기초적 자료들을 수집, 법률서비스시장이 작동하는 동태적 양상을 구성해 내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이상의 조사대상들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추적, 분석할 계획이다.
    다섯째, 이 연구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업무범위와 행태들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률서비스체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변호사-유사법조직-비법조직으로 이어지는 법률서비스공급측면의 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일반적인 형태는 어떠한지를 귀납적으로 규명해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적정수를 산정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도, 실증적인 토대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를 보다 실증적이고 타당성 있게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중·장기적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을 성취함에 필요한 제반의 조건과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 제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학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불모지대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조사회학이 굳건한 터잡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실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법치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법조사회학 및 전문직사회학의 정착을 위한 토대연구로서 그들이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그 연구기반을 확립해 나감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와 분석의 틀, 그리고 실태조사의 방법을 제시한다.
    즉, 이 연구는 법조 혹은 법률전문직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토대자료들을 수집, 분석해 내고 이를 다양한 법제, 사회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법조사회학이나 전문직사회학의 기본자료를 확보한다. 또 이 연구는 법제간의 비교분석 등 공시적 설명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외국의 법조사회학이론이나 전문직사회학이론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실성을 가지고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의 보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실자료와 더불어 나름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법조관료주의와 법해석학의 결합, 이를 통한 국민의 법감정으로부터의 법판단과정의 절연·유리현상 등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며 그 증명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자료들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와 분석의 결과를 통해 법해석학에 치우친 우리 법학에 대한 반성과 연구범위의 확대를 향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 연구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사법체계의 현실과 그 운영실태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연구는 실태조사 및 토대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단순한 규범론, 해석론에만 고착되어 있는 우리 법학 또는 사법학 전반에 걸쳐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다. 그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비판,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은 우리 법학이나 사법학이 결여하고 있던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또, 이 연구는 사법개혁의 아젠다를 이루고 있던 법조인구의 문제를 다루면서 변호사 적정수를 조사·추계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법조계기득권비판론과 법조인자질론·과당경쟁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우리의 사법개혁논의의 구조를 근본에서부터 혁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즉 다양한 정책가치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다양한 수준의 법조인 적정수를 산출해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건설적으로 합리적인 법률서비스시장발전방안을 모색해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와 효과들을 통해 보다 적절하고도 유효한 법률서비스가 국민들에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사법의 발전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한미FTA 혹은 DDA등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 법조사회의 지향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주로 OECD국가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의 현황과 그 발전의 추세, 나아가 업무행태나 생산성고양방법 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조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요되고 있는 국내적 법률서비스와 국제적·국경간 법률서비스의 양상 및 특장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시장개방대책들을 강구하고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리 법률전문직 양성 및 충원 시스템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자료도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국가의 사법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을 기준으로 법조인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그 나름의 충원메카니즘을 운영해 나갔다. 하지만, 이 연구의 성과들은 이런 식의 국가중심적 운영방식에서 시장중심적 혹은 시민사회중심적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법률서비스수요와 그에 대한 공급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필연적으로 우리 법조양성·충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으로 연결되고 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수요부문, 공급부문, 체계부문, 외국법제의 연구 및 비교, 그리고 전망과 평가로 나뉜다. 우선 이 연구는 법률서비스를 WTO에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문과 대리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개념으로 잡아 분석한다. 즉, 법률서비스는 예방법학의 측면에서 각종의 법률에 관한 의견의 제시, 분석 및 평가, 대안의 모색, 서류작성 등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업무와 소송대리, 행정절차대리, 국제중재절차의 대리 등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법률문제를 당사자인 고객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이들과 연관하여 입법절차대리나 실질적인 입법로비행위, 브로커 등의 중개업무(brokerage), 감정평가·손해사정 등의 평가업무, 권리분석 등 주변적인 업무들도 각 법제에 따라서는 법률전문직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획정은 그때그때의 연구목적 혹은 법제와의 상관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 진행되는 실태의 조사는 이렇게 정해진 법률서비스의 조작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 연구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송무부문과 비송무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는 자문등 예방법학의 분야와 소송외적 분쟁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의 대리업무로 다시 분리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비송무부분의 경우 그 업무태양에서부터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법률전문직의 배타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정도나 방식도 그에 못지 않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비송무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가능한 수준에서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각 법제별로 정리한 다음, 제2단계로 우리 법체계에서 어떠한 수준의 업무까지를 법률전문직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다시 제1단계 작업의 결과를 정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양상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된 자료는 각 국가별로 진행되는 사회조사통계의 결과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이 제시하는 통계치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그 의미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미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정확한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공급의 문제를 처리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3의 연구대상은 추세가 된다. 법률전문직의 수에 대한 가장 실증적 분석을 행한 Magee의 연구대상이 그러하듯,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그 사회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적 불안정성의 정도, 특히 경제성장율의 고저에 따란 사회(계층)적 이동성의 여하, 교육수준이나 시민의식의 고저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지표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달라지는 만큼 사회내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이 신자유주의의 추세가 전세계의 법질서 및 사법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사법통계가 안정적으로 집적되기 시작한 1970년대를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서의 OECD 30개국의 사법통계를 병렬조사하면서 그 변화의 추세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는 주된 종속변수는 법률서비스의 수요 및 그에 대한 공급(특히 법조인의 수)이며, 독립변수는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책대안의 마련에 필요한 정책요소들의 발굴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변호사의 적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그 “적정”의 개념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와 직접 연결된다. 즉, 적정(optimum)의 판단기준을 경제성장율(Magee의 경우)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둘 것인지, 혹은 민주주의·법치주의 및 인권의 보장정도(이러한 척도들 및 그 평가의 결과는 OECD등에서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가치의 선택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고자 한다. 오히려 이 연구는 그렇게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가치 혹은 정책이념을 가능한 수준에서 모두 제시하면서 그 각각의 정책가치나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분석, 제시해 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법률서비스,사법체계론,변호사적정수,법조사회학,법률전문직,법치주의,법률서비스시장,OECD,서비스시장개방,민주적법치,법현실
  • 영문키워드
  • OECD,Legal Service,Judicial System,Law and Society,Democratic Rule of Law,Law Market,Rule of Law,Optimum Number of Lawyers,Sociology of Legal Professions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