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의 실태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이를 OECD국가의 실태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아직 우리 법학계에 터잡지 못하고 있는 법조사회학 및 전문직사회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의 실태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이를 OECD국가의 실태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아직 우리 법학계에 터잡지 못하고 있는 법조사회학 및 전문직사회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논쟁점이 되어 왔던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통해 민주화와 후기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법률전문직체계를 형성함에 필요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민주화 등 사회변화 및 인권·권리의식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함과 더불어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률서비스의 현실태를 각 분야별로, 그리고 그 유형별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후기산업화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조건들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법률서비스의 최적화는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민주화 및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확보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의 최적화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최적화의 전략은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를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면서 보다 정합적이고 실효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향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현출되는 법률서비스수요에 대하여 그 유형과 양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태를 구성해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면접조사, 설문조사, 시뮬레이션에 의한 추정조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수요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나름의 정리와 분석을 행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해 내고자 한다.
둘째, 변호사들이 공급하는 법률서비스의 유형과 양, 그리고 그 질적 측면에 관한 실태조사를 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변호사들의 업무행태를 중심으로 로펌, 단독개업, 정부고용변호사, 사내변호사, 기타 등의 유형에 따라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형태와 그 효율성, 고객과의 관계설정의 형태와 그 과정 등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왜곡의 양상과 그 실태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어떻게 법률서비스의 공급과 결합되는지 즉,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구매실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판매실태에 관한 기초적 자료들을 수집, 법률서비스시장이 작동하는 동태적 양상을 구성해 내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이상의 조사대상들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추적, 분석할 계획이다.
다섯째, 이 연구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업무범위와 행태들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률서비스체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변호사-유사법조직-비법조직으로 이어지는 법률서비스공급측면의 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일반적인 형태는 어떠한지를 귀납적으로 규명해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적정수를 산정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이론도, 실증적인 토대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를 보다 실증적이고 타당성 있게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중·장기적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을 성취함에 필요한 제반의 조건과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 제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학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불모지대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조사회학이 굳건한 터잡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실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법치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