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인간적 감정은 철학의 역사에서 고대와 근대는 물론 지난 세기의 니체 (Zur Genealogie der Moral)나 쉘러(Scheler) 등의 고전적인 작업(Ueber Scham und Schamgefuehl) 들을 통해서 천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논의 ...
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인간적 감정은 철학의 역사에서 고대와 근대는 물론 지난 세기의 니체 (Zur Genealogie der Moral)나 쉘러(Scheler) 등의 고전적인 작업(Ueber Scham und Schamgefuehl) 들을 통해서 천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관 속에서 체계적으로 논구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감정들은 인간의 심적 태도의 포괄적인 지형도와 관련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방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역시 아직도 근본적으로 합리적 자아에게나 합당한 언어에 근거해서 인간 심리의 어두운 차원들을 탐색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 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세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간학과, 심리분석, 행위이론, 도덕이론 등의 생산적인 고찰들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체계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현존하는 이론들 간의 심각한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연구대상들에 대한 총체적 통찰의 결여는 종종 개별 이론가의 인식론적 조건들이나, 해석적 관심의 특성에 대한 반성의 한계와 결부되어 생산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근거한 감정의 지형도를 단초로 삼아,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호연관은 물론 이와 근친적인 관계에 놓인 불안이나, 인정의 욕구 등과 같은 인간적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규명하게 될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같은 인간적 감정이 철학의 역사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자연주의적 환원주의나 개인심리학의 방법적 틀에 의존해서 만족스럽게 규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제한 경험주의적 관찰이나, 인간주체의 자기이해의 다양한 태도를 배제한 객관주의적 관찰언어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는 이론적인 한계를 노정했다고 여겨진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 작업가설의 설정과 저술의 전체적 구성에서도 앞서 언급한 철학적이며 체계적인 사유의 고유한 가능성을 강조할 것이다. 여기서 체계적 사유란 기본적으로 핵심문헌에 대한 해석과 문헌학적 분석에 의존해 온 종래의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사태 자체의 규명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철학자나 텍스트의 본래적 의도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주제로 설정된 사태 자체의 이해와 관련해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서술 방식이나 방법적 관점에서 철학사의 고전적인 텍스트의 문헌분석이나 고증적 해석에만 의존하는 철학사중심의 논구와 구별되는 체계적 서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저술은 개인적 의식의 지평과 사회적 인정의 체계, 그리고 규범문화의 단계로 구성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아시아의 수치에 대한 표상은 서구의 관점과 비교 그다지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그 발생적 원인과 관련 제한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나아가서 연구자는 동아시아의 수치문화와 관련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의 차이 역시 상대적인 설명력만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수치감정이 사적 영역에 대한 외부의 관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면, 이 심적 사태가 현실적 정체성과 관념적 정체성사이의 차이에 대한 험으로 어떻게 성립하는 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의미를 함축하는 우리들의 많은 결정들은 한 개인만의 사태로 간주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이자 의무, 혹은 강제의 성격까지도 지니게 되는 데, 이는 항상 사람들이 현실상황에서 내리는 결정과 도덕적 책임을 함축하는 선택들이 반드시 해당되는 당사자의 전적인 동의와 심리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이나 태도에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개인들이 왜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존재해야하는 가의 문제가 그 어떤 초월적 권위나 전통의 절대적 준거에 의존해서 해결될 수 없다면 도덕적 사태 자체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철학적 쟁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두 도덕적 감정들과 관련해서 여러 자연주의적 철학이나 경험주의적 규범이론이 아닌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명하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도덕적 정체성은 감정의 문법과 그 지형도에 의해서 보다 완결된 형태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해는 감정의 지형도와 관련된 작업과 관련해서 선결되어야할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종래의 죄책감(Guilt:Schuld)을 중심으로 전개된 철학의 논의는 다분히 서구적 규범이론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반성이 결여된 채 전개되었다. 즉 죄책감의 문제가 행위자의 외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인식은 수치심과의 비교분 ...
종래의 죄책감(Guilt:Schuld)을 중심으로 전개된 철학의 논의는 다분히 서구적 규범이론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반성이 결여된 채 전개되었다. 즉 죄책감의 문제가 행위자의 외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인식은 수치심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중요한 단초로 설정될 수 있다. 서구의 규범문화가 내면적 정체성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행위이론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범들과 법적 지침들, 개인의 도덕적 신념들과 같은 행위의 근거들이 행위 이론적 맥락에서 정당화의 논거나, 혹은 규범적 비판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행위의 상황에서 타당한 규칙, 규범에 의거해서 행위자의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바로 죄책감이나 책임귀속의 근본적 성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해당되는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범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위치와 행위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죄책감은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행위의 평가는 물론, 책임의 개념을 실체적인 평가의 원리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치심은 행위자의 외적 측면이 아닌, 인격적 주체의 내재적 분석을 통해서 일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즉 수치심이 인격적 존재의 자기평가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불안등과 같은 심리적 역학관계에 근거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수치심(aidos)은 타인에 의해 당사자가 관찰되고 있다는 의식을 수반함으로써 이미 그 사회적 구성성의 면모를 지닌다. 따라서 수치심은 -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공동체의 유지와 통합과 관련해서 긴요한 감정적 태도이자 행위로도 이해되어 왔다. 수치심은 결국 행위이론이나 행위의 동기에 주목하는 동기이론적 접근을 통해서는 적절하게 포착되지 않는 한에서 인격성의 내적 통합성과 관련된 총체주의적 이론에 의해 서술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수치심은 죄의식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고대사회나 비서구문화권에서 수치심이 더 강조되는 반면 유대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죄책감및 죄의식을 주축으로 하는 규범문화가 지배적인지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내면적인 심리분석을 넘어서는 규범문화 포괄적 이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치심과 죄의식 등은 개인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는 특정한 사회적 행위유형을 선호하거나,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비롯한 인간적 감정의 구조화과정과 그 내적 형성의 방식이 경험적 심리학을 넘어서는 철학적 인간학과 감정 일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헤겔과 막스 쉘러, 월하임(Wollheim)와 웜저(Wurmser) 등과 함께, 수치심이 매우 복잡한 인지적 반응양식을 전제하는 한에서, 단순히 ‘감정의 문법’만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치심은 현상적 수준에서 드러나지 않는 복합적인 인지 과정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이로써 위에서 언급한 도덕적 감정들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인격적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규범적 일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인간의 규범적 학습과 자기계몽, 자기통제, 치유적 관점 등과 같은 다원주의적인 시도들을 통해서 규범의식의 일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연구요약
가) 목차 (잠정적)
1.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조와 유형 1-1: 개념사적 이해 1-2: 죄책감의 기원에 따른 유형별 분석: 권위와 사회집단, 원리적 죄책감(principle guilt) 1-3: 신체성과 수치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1-4: 감정의 지형도: 자아의 인지적 구조, 자기 ...
가) 목차 (잠정적)
1.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조와 유형 1-1: 개념사적 이해 1-2: 죄책감의 기원에 따른 유형별 분석: 권위와 사회집단, 원리적 죄책감(principle guilt) 1-3: 신체성과 수치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1-4: 감정의 지형도: 자아의 인지적 구조, 자기평가 1-5: 도덕감정과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
2. 사회적 맥락에서 본 죄책감과 수치심 2-1: 자기의식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자긍심 2-2: 죄책감의 계보론적 해석: Nietzsche의 “도덕계보론”을 중심으로 2-3: 감정의 사회적 차원 2-4: 도덕적 계몽과 감정이론
3. 비교문화적 분석 3-1: 수치의 감정과 공동체적 윤리의식 3-2: 죄의 문화는 도덕성의 법률주의적 해석을 선호하는가? 3-3: 죄의 문화와 수치문화 3-4: 수치윤리의 현재성
4. 결론
나) 두 가지 감정들의 비교에 적용되는 지표들 1. 행위연관의 여부: 이상적 행위와 이상적 자아 2. 규범에 대한 위반의 문제: 특정감정에 해당하는 규범의 규정과 제한 3. 행위자의 책임귀속의 문제: 예) 집단적 죄책감/ 집단에 대한 수치심의 실체성 4. 인지적 요소의 개입여부: 이들 감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지적 작용을 전제하는가? 또한 수치심은 죄책감과 달리 시각적 인지를 전제하는가? 5. 규범적 판단의 외적 기준: 죄책감의 경우 도덕은 물론, 법규범의 위반이 판단의 기준임 6. 내적 판단의 중추: 양심과 죄책감의 내적 연관의 방식, 내면화된 규범의 문제 7. 신체적 체험의 여부와 유형: 수치심은 신체상의 변화와 연관되는가? 8. 관찰자 의존성의 문제: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관찰자 의존적 감정/태도인가?
다) 감정의 인지과정 1. 대상화의 과정, 관찰대상으로의 변형, 즉 주체의 객관화가 진행되며 해당되는 인격체의 관점 자체가 변화됨. 2. 신체/정신의 전일적 존재에서 일부 측면만이 부각되거나 분절화된 방식으로 격리됨:예)신체의 일부, 혹은 신체 전체가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전환되거나 인격 전체가 아닌 신체적 존재로서만 대상화되는 과정, 즉 인격적 존재의 평가절하가 진행됨. 3. 인격적 존재들 상호간의 대칭성이 와해되고, 이는 곧 권력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인지됨. 결국 수치심은 ‘신체정치적(body-political)'인 지배권의 변화와 이동에 대한 반응이자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의 감정이 신체언어적 특징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분석할 수 있다.
라) 사례분석: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배제된 경우들 1. 양심의 결여 2. 원초적 무지 3. 자신에 대한 일정한 과대평가에 근거한 오만의 경우 4. 감정적 문맹상태 5. 집단적 익명성이나 집단적 의식의 최면상태로의 도피
이상의 방법적 고려는 보편화가 가능한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행위의 원리가 인간의 본래적 속성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규명될 수 있다는 근본적이며 인간학적인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대 윤리학의 한 핵심적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는 칸트의 윤리학 역시 도덕성과 자유의 순환 구조를 하나의 사실성으로 전제하고 있는 한에서 이 같은 인간학적 접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본다. 자유와 이성을 지닌 인간적 주체의 이론은 감정과 인지, 심적 경험 등의 복합적인 자기이해의 역학관계에 대한 고찰을 배제한 상태하에서 적절하게 모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성은 물론 인격성 자체가 어떠한 역사적, 경험적 맥락에서 성립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물음은 칸트적인 윤리학의 이론형식 하에서는 적절하게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본 연구자는 왜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 가의 물음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주체성의 발생적 과정과 기원에 대한 물음과 접목되어야 하며 이는 감정이론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감정의 이론적 규명은 개인심리적 차원의 내적 분석을 초월하는 규범문화 자체의 포괄적 이해에 근거할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이론적 귀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앞서 세 단계로 나뉘어 진 서술을 통해서 도덕적 감정의 이해가 시도될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감정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글키워드
규범문화의 비교분석,
성적 수치와 자기의식,죄책감,수치심,죄책감과 책임,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감정의 인지적 구조
사회적 인정과 수치심,수치문화,죄의 문화,감정의 지형도,도덕적 감정,인격
영문키워드
Personality,The Topology of Emotion,Comparative Analysis of Normative Culture,Guilt and Responsibility,The Ideal Self and Real Self,Social Recognition and Shame,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exual Shame and Selfconsciousness,Shame Culture,Guilt Culture,Feeling of Shame,Guilt Consciousness,Moral E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