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은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하던 학교폭력이 온라인공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즉, 과거의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 행해 ...
인터넷의 보급은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하던 학교폭력이 온라인공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즉, 과거의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형태와 달리 휴대폰을 통한 페이스북ㆍ트위터ㆍ카카오톡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는 피해학생들이 숨을 곳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폭력은 학업중단ㆍ등교거부ㆍ금품갈취ㆍ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자기정체성을 부정한 채 또다시 사이버공간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며,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화하는 청소년 일탈 및 범죄 행위로서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만을 별개로 다루는 동시에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게 될 상실감이나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는 신체적 폭력 피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피해 청소년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이 흡연, 알코올, 가출 등의 지위비행을 불러올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폭력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사이버불링과 같은 학대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자해, 자살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방식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 등의 외면화된 비행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불링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과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사이버불링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정도로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로인해 학교나 기업, 조직 등에서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김봉섭 외, 2013). 또한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 같은 첨단매체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이에 맞는 가치나 도덕적 기준은 아직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행위로서 사이버불링이 단순한 청소년 일탈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하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불링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불링에 대응하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원칙을 앞세우고 선언으로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응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표준화 교안 또는 교육적 대응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통합적 인격 교육의 차원에서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윤리 교육을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정책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불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기대효과
현재 사이버불링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 또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
현재 사이버불링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 또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의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의 위험성, 심각성 및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불링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 별 뜻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이버불링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제정이 본래의 입법 의도대로 법문이 구체화되었는지, 제정된 조항이 실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이제 그러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경험과 시간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모형과 제도화 방안연구라는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기존의 단발성 또는 일시적인 차원의 예방교육정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띤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일부 넘어서는 의의와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상황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사이버불링에 대한 의식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교육방향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의 실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내 ...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관계법령 분석 등 문헌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먼저, 프로그램 현황 및 법 제도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이버불링 예방에 관련된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화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예방교육을 먼저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가의 추진체계 및 교육내용과 교육추진의 근거법령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다. 메타분석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의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대결론을 위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타분석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시의적으로 고찰,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실용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현재까지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먼저, 청소년관련 기관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대상자 1,000명과 청소년 사이버불링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보호와 관련된 기관으로 가정위탁,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예방을 위한 실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와 제도 및 관계법령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추천된 전문가 10명 정도를 선별한다. 조사 내용은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또는 어려움, 교육의 주요 내용과 이론, 국내 예방교육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민간 및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현황, 바람직한 추진방향, 사전예방차원의 교육에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내용, 예방교육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조사한다. 셋째, 계층적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실시한다. FGI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아동·청소년관련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를 조사한다. AHP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 문제에서 평가기준과 대안을 계층적인 구조로 파악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AHP는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대안들이나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중요도를 도출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내 ...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관계법령 분석 등 문헌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먼저, 프로그램 현황 및 법 제도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이버불링 예방에 관련된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화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예방교육을 먼저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가의 추진체계 및 교육내용과 교육추진의 근거법령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다. 메타분석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의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대결론을 위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타분석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시의적으로 고찰,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실용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현재까지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기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먼저, 청소년관련 기관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대상자 1,000명과 청소년 사이버불링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보호와 관련된 기관으로 가정위탁,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예방을 위한 실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와 제도 및 관계법령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추천된 전문가 10명 정도를 선별한다. 조사 내용은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또는 어려움, 교육의 주요 내용과 이론, 국내 예방교육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민간 및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현황, 바람직한 추진방향, 사전예방차원의 교육에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내용, 예방교육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조사한다. 셋째, 계층적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실시한다. FGI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아동·청소년관련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를 조사한다. AHP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 문제에서 평가기준과 대안을 계층적인 구조로 파악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AHP는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대안들이나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중요도를 도출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영문
A Study of the Youth Education Model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Prevention of Cyber-bullying This study researched on recognizing the cyber bully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c ...
A Study of the Youth Education Model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Prevention of Cyber-bullying This study researched on recognizing the cyber bully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인터넷의 보급은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하던 학교폭력이 온라인공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즉, 과거의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 행해 ...
인터넷의 보급은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일종의 언어폭력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하던 학교폭력이 온라인공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즉, 과거의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형태와 달리 휴대폰을 통한 페이스북ㆍ트위터ㆍ카카오톡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는 피해학생들이 숨을 곳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폭력은 학업중단ㆍ등교거부ㆍ금품갈취ㆍ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자기정체성을 부정한 채 또다시 사이버공간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며,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화하는 청소년 일탈 및 범죄 행위로서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만을 별개로 다루는 동시에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게 될 상실감이나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는 신체적 폭력 피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피해 청소년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이 흡연, 알코올, 가출 등의 지위비행을 불러올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폭력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사이버불링과 같은 학대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자해, 자살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방식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 등의 외면화된 비행행동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불링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과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사이버불링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정도로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로인해 학교나 기업, 조직 등에서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김봉섭 외, 2013). 또한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 같은 첨단매체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이에 맞는 가치나 도덕적 기준은 아직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행위로서 사이버불링이 단순한 청소년 일탈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하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불링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불링에 대응하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원칙을 앞세우고 선언으로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응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표준화 교안 또는 교육적 대응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통합적 인격 교육의 차원에서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윤리 교육을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정책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불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로 사이버불링 교육의 법제화 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학문적·사회적 기여 사이버불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변에서 사이버불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사이버불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피해는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정작 자신 ...
1) 학문적·사회적 기여 사이버불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변에서 사이버불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사이버불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피해는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해결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일선 교육 전문가에 대하 질적 고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작성한 협력지침(Working Together)을 충분히 분석하여 마련하고 민간과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선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수행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여 한국에서 사이버불링은 현행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률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그러한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청소년 일탈 및 범죄 행위로서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만을 별개로 다루는 동시에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적극적 입법 정책이 요청된다. 선진국의 사이버불링 대응에 관한 법체계의 분석과 청소년보호 관련기관의 실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FGI의 질적 고찰을 통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행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체계와 사이버불링 예방교육과 관련된 선진국의 해외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도입 가능한 제도를 선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최선의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