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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한국근현대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73-BM1020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2 년 (2002년 08월 01일 ~ 2004년 08월 01일)
연구책임자 정종섭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헌환(서원대학교)
송석윤(성신여자대학교)
문준영(서울대학교)
조소영(연세대학교)
황승흠(성신여자대학교)
서희경(서울대학교)
이국운(한동대학교)
오동석(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이계수(울산대학교)
이경주(인하대학교)
신우철(영남대학교)
이영록(조선대학교)
박명림(고려대학교)
송기춘(경남대학교)
황민호
최경옥(동아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 볼 필요성
    구한말이래 법의 영역에서 근대화에 대한 기대는 선진 서구의 법제도와 법이론을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와 이론의 수입은 토양에 맞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구의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왜곡되어 한국의 정치현실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왔음을 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의 것을 도입함에 있어 적어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2. 법학연구에 역사학적,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도입
    한국법학의 관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많은 법학자들이 인정하지만 법학을 전공하여 규범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역사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익히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 분야와의 체계적인 공동연구는 법학자들이 규범의 배경이 되는 현실을 인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법학연구의 문제중심적 수행
    법학이라는 학문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법학 내의 전공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존재한다. 이는 학문의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법학전공에 걸쳐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법학내부의 다양한 전공들 사이에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풍토를 진작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4. 헌정사연구에서의 사료발굴 및 정리의 필요성
    법학적 관점에서 헌정사를 연구하려면 법학분야의 연구자들이 스스로 사료를 발굴 및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각 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정사 관련 사료를 개발하고 정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법학의 기여
    다원화된 산업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법치주의가 불가결함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법학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제도론적 접근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법학은 규범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실학문 분야와 연관성을 제대로 맺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접 사실학문분야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법학이 넓은 의미에서의 학국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민주헌정국가의 한국적 모델 제시
    우리의 근대화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불과 백여년의 기간동안 근대적 국민국가 실현의 노력과 좌절, 식민통치, 외국군에 의한 분할점령, 전쟁과 빈곤, 입헌주의의 도입과 권위주의적 왜곡,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의 용어를 숨가쁘게 나열해야 하는 역사이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우리는 세계의 어떠한 국민들도 겪지 않은 독특한 경험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남들의 주목을 받는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체계화한다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또 하고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헌정사의 본격적 연구
    법학영역에서 한국헌정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헌정사를 연구활동의 중심으로 삼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밖의 연구들은 제도의 시간적 나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연구프로젝트는 한국헌정사의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17명의 연구자가 3년 동안 50개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근현대헌정사 백년의 기초사료를 개발하고 정리한다면 이는 한국법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사회적 기여
    이 연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해서 법학과 인접학문간의 경계와 법학내부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헌정사를 문제중심으로 연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헌정사라는 연구영역을 넘어 법학 전체로 확산되어 한국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헌정사의 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헌정사 전반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선택하여 실증적인 심층연구를 할 것이므로 후속연구의 학문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학의 기준에서 보아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성과가 나오면 이는 사실학문에서의 헌정사연구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인 공동연구로 나아가 민주헌정국가의 한국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은 다른 학문들보다 더 가치연관적이다. 법학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 헌정사를 연구하는 기본관점은 자주적 국민국가와 민주헌정국가의 건설일 것이다. 한국헌정사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민주헌정국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인력양성 방안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 및 공동연구원들은 한국헌정사 연구에 관심을 두어왔고 관련연구업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헌정사의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나름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신의 중점 연구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인근 연구주제와 연관성을 맺어가게 될 것이다.
    연구전임인력은 한국헌정사를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합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전임인력은 3년에 거친 박사 후 연수과정 동안 헌정사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에 한국헌정사를 연구했던 경우에는 한국헌정사 연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연구인력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역사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자로서 훈련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현재의 법학교육에서 한국헌정사는 학부에서는 헌법학강의에서 조금 소개되고 있는 정도이며, 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강좌가 실제로 개설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개별논문의 형태로, 그리고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이후에는 대학원과정에서 한국헌정사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대학원강의의 활성화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 한국헌정사가 학부법학교육에서도 개설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 연구요약
  • A. 연구방법
    주로 법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지만 규범적인 평가와 거대이론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억제하고 기본적으로 사료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를 추구하려 한다. 이는 이번 연구기획이 한국헌정사를 연구하는 시작이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B. 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3개로 나누어 3년동안 진행된다. 1차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 2차년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3차년에는 1950년대 이후를 다루게 된다. 1차년1차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 2차년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을 시대순과는 달리 미군정 및 제헌기로 한 것은 이번 연구진이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2년여 동안 함께 연구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를 먼저 연구한 후 문제의식을 지니고 그 이전과 이후의 헌정사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는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3. 통치기구,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로 나누어 고찰하게 될 것이다.

    I. 1차년도 : 미군정 및 제헌국회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북한의 헌법제정이 남한의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1948년 헌법제정회의의 성격에 관한 연구
    미군정사료를 통하여 본 1948년 헌법제정과정
    권승렬안에 대한 연구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헌법제정기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제헌헌법상의 이익균점권 논의와 정치세력과의 관계
    미군정하에서의 언론법제
    국가보안법

    3. 통치기구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 '권력분점'의 대통령제모델
    제헌기의 경찰 및 정보기구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에서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제헌국회와 국회법제정과정
    제헌국회의 성립사와 변천사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운영에 관한 연구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1945-1950)
    행정구제제도

    II. 2차년도 : 구한말 및 일제시대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태평양전쟁 중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구한말의 한국헌정의 연속성 연구 - 조선에서 임시정부까지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입헌군주제 헌법의 특성 - 구한말 국가기본법의 헌법적 평가를 위하여 -
    법치주의 사상의 초기 수용과 전간?
    홍범14개조와 대한국 국제의 제정사와 사상
    구한말 및 일제시대의 근대적 헌정사상의 논의에 관한 연구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제1공화국에서의 국가와 종교관계의 헌법적 고찰 - 종교관련법령을 중심으로 -
    식민통치하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일제시대 전시동원체제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일제하의 언론법제
    치안유지법

    3. 통치기구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의 경찰 및 정보기구
    구한말기 및 일제기에서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조선총독부관제와 식민지 조선통치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식민지사법체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895-1945)
    행정구제제도

    III. 3차년도 : 한국전쟁 이후

    1.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한국전쟁과 국가구조의 변화
    역대 헌법전의 언어구조에 대한 종횡 비교분석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안보조약과 국가 및 헌법체제의 변화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한미안보조약과 일미안보조약이 양국의 헌정사에 미친 영향의 비교

    2. 기본권 및 경제질서
    일본 통치기의 국가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고찰-종교관련법령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제의 성립과 제정
    1950년대 헌법에서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제1공화국하에서의 언론법제
    제헌헌법의 정치적 위기에 관한 연구: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3. 통치기구
    한국전쟁 이후 경찰 및 정보기구
    한국전쟁 이후: 통치기구: 한국전쟁 이후 지방자치의 헌법관계

    4.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1960년헌법의 한국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분단체제에서 사법기구의 정상화과정에 관한 연구 (1950-1995)
    행정구제제도
  • 한글키워드
  • 지방자치,국회법,입헌군주제,부산정치파동,안보조약,전시동원체제,법치주의,홍범14조,근현대헌정사,한국헌정사,헌정사,행정구제제도,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근대헌정사상,정부형태,대한국국제,정보기구법,경찰법,상해임시정부헌법,권력분점의 대통령제,국가와 종교,식민잔재청산,국무총리제도,제헌국회,헌법제정,한국근현대헌정사,사법기구,권승렬안,이익균점권,조선총독부관제,발췌개헌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문>
    "한국에는 헌정사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사일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헌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외관적인 제헌운동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식민지배와 군정에 의한 법제이식의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의 연구목적과 방향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반론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제정법제의 제정과정과 배경에 대한 법적 조명을 위한 기초 구축의 소명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의 연구는 규범학 중심의 전통적인 법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 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협동적(interdisciplinary),多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우리와 관련된 외국헌정과의 비교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였다.
    제1차년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라는 題下로 1948년 국가 형성 이전부터의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적 기원,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헌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대주제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제2차년도에는「구한말 및 일제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의 헌정사」에 대해서 해당시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그에 근거한 현재에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헌정사료와 헌정사연구, 헌정사연구와 비교헌정,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기본권 및 경제질서, 통치기구,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현대헌정 속에서의 문제점 검토로 좀더 세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실증적, 학제적 연구를 위해 헌정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전임인력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료, 미국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수집, 발굴, 정리한 자료들을 본 연구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본 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자료집을 발간하였거나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공동체는 새로운 제도구축이나 기존제도 개선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그를 기초하는 미래에의 전망 획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헌정사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를 음미하게 만들고 헌정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연구수행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 영문
  • <영문>

    "Korea doesn't have the constitutional history. What they say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a external constitutional movement at framing period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is no more than the results of law-system transplantation by colonialism and military government." The research purpose and course of a society for stud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a polemic thesis against this estimation and legal illumination to process and background of making a statute. That is to say, The study of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began with a reflection on the conventional law centering around 「the Norm Science」. During our study for two years, Military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Days, the end of a old country, the colonial time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e a subject periods for study of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Our study team took the research ways according to collection & exhumation of the related materials, comment on historical records,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many sciences,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related foreign constitutionalism.
    In the First period entitled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of USAMGIK and the Constitution Days」, our society for the study did research on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constitutionalism from 1948,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Foundation Constitution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And in the Second period, our study team pursued our studies of a correct evaluation and the influence of that on the prese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end of A Old Korea & the colonial days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is research made a categorization in historical materials of constitutionalism and research about constitutional history, a comparative study with constitutionalisms, formation of basic order in State, fundamental right and the economic order, government organs, a security organization for constitutional law as like the judiciary authorities, a examination to the point at issue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ism.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made progress with group work by all researchers' participant study. Our researchers called at Library of Congress in Japa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n U.S., Korea Governmental Archives Administration, etc and collected and exhumed related materials, and we classified these materials by our setting a standard. And then we are planing on publishing a joint material book.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협동적(interdisciplinary) 접근, 多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우리와 관련된 외국헌정과의 비교연구를 방법론으로 수용하였다.
    제1차년도에는「미군정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라는 題下로 1945년을 전후한 한국 헌정사를 고찰하였으며, 이는 (1) 한국 정치공동체의 헌정적 기원, (2) 건국헌법 제정 및 변천, (3) 건국헌법의 헌정사적 의미: 헌법과 민주주의 등으로 세분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 1948년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를 대상으로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적 기원 검토, 둘째 한국 헌정체제의 첫 출발로서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고찰, 셋째 헌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고찰이 내용을 이룬다. 이 시기와 관련된 공동연구원들의 개별적 연구들로는, 미군정 사료와 헌정사, 한국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법제 연구, 서독기본법의 제정과정 : 연합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임시헌장(1919. 4. 11)과 임시헌법(1919. 9. 11)을 중심으로-,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미군정의 점령정책으로서의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고찰,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미군정청과 표현의 자유-법무국 사법부의 유권해석선집 분석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언론정책과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 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1948년 국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제헌국회의 성립사: 미군정법령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초와 수정: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자유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들이 있다.
    본 연구회는 제2차년도의 연구대상을「구한말 및 일제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의 헌정사」라는 대주제로 총괄하여 개별연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 완료한 본 연구회의 개별연구 주제들은 (1) 헌정사료와 헌정사연구 (2) 헌정사연구와 비교헌정 (3)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4) 기본권 및 경제질서 (5) 통치기구 (6)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7) 현대헌정 속에서의 문제점 검토로 좀더 세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작업들은 한국근대잡지에 나타난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 미군정법령집의 해제,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1920년대의 헌법개정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제국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전입헌주의 국가의 근대적 개혁-19세기말 국가기본법의 헌법적 평가를 위하여, “안보법”체제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중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종교의 자유 논의-실증적 연구, 1950년대 헌법에서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한계상황의 정치(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1948년 한국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일제하 ‘지방자치’ 관련법제의 변화, 분단구조 하에서 사법기구의 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 제도의 형성, 정치권력의 성격과 사법부 판결의 관련성 연구, 미군정청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법부 유권해석선집(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제1권의 정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민주주의-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사례연구, 군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또한 美軍政法令集(英文版), 美軍政法令集(國文版)과 韓國 近代 憲政ㆍ法律 關聯資料集(Ⅰ), 韓國 近代 憲政ㆍ法律 關聯資料集(Ⅱ), 『유권해석선집(Selected Legal Opinions)』에 대한 번역 및 자료집 출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헌정사연구는 그 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헌정사 연구는 자기 나라의 헌법과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헌정사연구는 정치․경제․법․사회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는 개별사 연구에 전체적인 지식과 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한국정치학․한국역사학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헌정사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를 음미하게 만들고 헌정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헌정사연구의 함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회의 연구원들은 ‘왜 헌정사연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헌정사연구의 올곧은 의미를 전달하는 전초부대의 역할을 했고, 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다. 본 연구회가 소장하거나 발간(예정)인 자료집들은 동일한 학문적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묶어 발간할 연구논문집(한국헌정사연구(Ⅰ), '한국헌정사연구(Ⅱ))들 역시 이 분야에서 유용한 참고논문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가 갖는 이러한 측면의 학계공헌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는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실행될 것이라고 본다.
    첫째,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는 앞으로도 헌정 관련자료의 정리, 분석, 검토를 전제로 하는 시대별로 각론적인 사항들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및 법률 입안자 간에 제기되었던 법적, 정치적 구상과 그 추이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와 각 헌정시기의 법적,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발굴의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본 연구회는 헌정사연구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법체제의 성립과정을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집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들을 모아, 일제시대 및 해방이후 사법체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다.
    헌정사연구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엄격하고 정밀한 확정을 우선하고 그 뒤에 해석이 행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헌정사에서 과거사실에 대한 엄밀한 확정은 결국 충실한 자료의 발굴과 사료에 대한 엄격한 비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판독이며 이 판독의 과정을 거쳐 어떤 자료를 사실확정의 증거로 할 것인가의 사료비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본 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 대상의 성격상 헌정사연구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다양해야 함은 상술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기간 동안의 경험을 발전시켜서 규범적인 접근․존재론적인 접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학적인 접근․사회학적인 접근․경제학적 접근․문화론적 접근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며, 이러한 접근법들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사연구에 있어서 헌법학과 정치학, 역사학, 그리고 경제․안보, 사회, 복지, 노동, 환경,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들을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된 방법론들을 받아들여 모든 연구과정과 내용을 개방적이고 협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헌정사연구에 있어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헌정사에 대한 비교연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의 헌정사 연구자들과의 원활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실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일본 등의 동양의 헌정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 연구와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들 간의 헌정은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부합되는 방법론이 되어 줄 것이므로, 범아시아적인 비교헌정연구를 시대별․사건별․통치기구별 등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은 단기적인 진행에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시행의 측면이기 때문에 본 연구회는 본 연구과제의 수행시기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 작업들을 새로이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 색인어
  • 한국근현대헌정사, 미군정 및 제헌기, 건국헌법, 헌정과 민주주의, 미군정 사료,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법제, 중국의 제헌운동, 상해 임시정부 헌법, 언론법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 표현의 자유, 지방자치제, 1948년 국회(제헌국회), 미군정법령, 사법기구의 재편과정, 구한말 및 일제시대, 헌정사료, 비교헌정, 식민지형 사법제도, 국가기본법, "안보법"체제, 종교의 자유, 경제질서, 국무총리제도,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제도, 미군정청 사법부, 사법부 유권해석선집(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韓國近代 憲政ㆍ法律 關聯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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