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각 회사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과제와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장치를 ...
근래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각 회사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과제와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석론적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회사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경우 이의 형성, 운영 및 해소와 관련하여 지배(주)회사나 종속회사 각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면서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대효과
도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하나의 회사를 둘러싸고도 발생하지만, 수개의 회사가 지배회사를 중심 ...
도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하나의 회사를 둘러싸고도 발생하지만, 수개의 회사가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경제단위로 운영되는 지배·종속회사의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나 미국 등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는 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허위거래 등을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지배·종속회사를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대상으로 하여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지배·종속회사를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대상으로 하여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형성, 운영 및 해소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본 신청자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는「支配會社 株主의 法的 地位」,「支配會社 株主總會의 權限範圍-支配會社 株主의 議決權 確保方案을 ...
본 연구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형성, 운영 및 해소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본 신청자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는「支配會社 株主의 法的 地位」,「支配會社 株主總會의 權限範圍-支配會社 株主의 議決權 確保方案을 중심으로-」,「支配·從屬會社의 倒産과 會社債權者의 保護」,「支配·從屬會社에서의 去來의 公正性」,「支配會社의 信認義務」,「結合企業에서의 法人格否認理論」,「兼任理事와 理事의 自己去來」,「聯結財務諸表制度」,「聯結納稅制度」, 證券去來法에 있어서 企業集團의 地位」,「각종 業法에서의 支配·從屬會社에 관한 規制의 內容」 등이다.
(1) 본 연구과제인 ‘支配․從屬會社에 관한 硏究’에서는 결합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지배․종속회사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결합기업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이 종 ...
(1) 본 연구과제인 ‘支配․從屬會社에 관한 硏究’에서는 결합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지배․종속회사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결합기업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작업은 외국의 입법례 및 그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야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결합기업의 대표적 유형인 지배․종속회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법제 및 경제현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석론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형성, 운영 및 해소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과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테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는 지배(주)회사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내용과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둘째는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의 형성, 운영 및 해소와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셋째는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과 겸임이사를 가진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상법 이외의 기업관련법제에서 지배․종속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독과점규제법, 세법, 기업회계법제, 증권거래법, 노동법 및 소송법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3) 본 연구의 주과제인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支配會社 株主의 法的 地位」, 「支配會社 株主의 子會社帳簿閱覽權」, 「從屬會社 理事의 違法行爲와 支配會社 株主의 保護」, 「支配會社 株主의 經營參加權」, 「從屬會社의 倒産과 支配會社의 責任」, 「結合企業에서의 法人格否認理論」 등이 있다. 그리고 「支配會社의 信認義務」「從屬會社 理事의 責任」, 「兼任理事와 理事의 自己去來」 등에 대하여는 연구를 완료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4)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연구대상으로 하고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둘째는 근래 지주회사가 도입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단일회사를 전제로 입법된 회사법의 기관구성과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생기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기에 이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 셋째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과소자본으로 설립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회사를 파산시킨 경우에 종속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입법론적․해석론적 연구를 하여 입법론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영문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protection of each corporation's minority shareholder and creditor on the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A major function of the corporate act is to allocate power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But it o ...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protection of each corporation's minority shareholder and creditor on the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A major function of the corporate act is to allocate power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But it often happens that the parent corporation or controlling shareholder infringes profit of minority shareholder and creditor in enterprise actuality. Specially,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protection and subsidiary corporation creditor's protection are very important problem. in the complex corporate enterprise,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 does not have direct means that can control the subsidiary corporation which do business activities actually, The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right is dwindled still more. Therefor, It should be readied that plans could control directly about subsidiary corporation’s administration activity to protect a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profit. Continuously, The subsidiary corporation creditor can claim certain right against parent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regarding subsidiary corporation's bankruptcy. Corporat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more because own right has a lot of possibility to be infringed in the corporate groups than individual corporation. Because it tend to consider group whole profit or parent corporation's profit more preferentially than subsidiary corporation's profit .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지배(주)회사 산하에 여러 종속회사를 두어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주주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력의 집중으로 ...
지배(주)회사 산하에 여러 종속회사를 두어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주주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법의 영역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경우에 각 회사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연구대상으로 하고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근래 지주회사가 도입되고 이를 활용하는 ...
(1)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연구대상으로 하고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근래 지주회사가 도입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단일회사를 전제로 입법된 회사법의 기관구성과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생기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기에 이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과소자본으로 설립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회사를 파산시킨 경우에 종속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입법론적․해석론적 연구를 하여 입법론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