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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여부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545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유용봉
연구수행기관 한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전통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그 동안 수출을 주도하여 국가의 부를 축적, 21세기에 우리의 생존전략은 정보통신과 관련한 지식기반산업의 일종인 인터넷 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요구가 팽배해 있다. 특히 선진국과 경쟁에서 인프라의 열세 극복,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와 고도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역기능적인 요소인 전자금융범죄 즉 전자화폐 등에 관한 규율체계의 단일화 등 전략적 산업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촉진하여야 할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이유는 현재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적으로 4억 만 명 이상, 한편 한국은 이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다. 더욱이 기하 급수적인 네티즌의 증가는 인터넷 환경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금융계, 교육계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재산상 거액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의 자동이체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거액성 등 역기능적인 요소가 잠재한다.
    이러한 역기능은 결국 인터넷 환경상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적 이익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적 토대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금융상 일종인 모바알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한 범죄 즉 동 기반의 역기능은 정보통신기반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반비례하며 모바일폰뱅킹의 부정사용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특성과 건전한 인터넷 환경상 거래질서, 금융질서, 법질서 등 교란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국가의 형사정책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재산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피해 사례와 실제 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법적 대응 방안과 문제점 도출, 새로운 규범의 입법적 방안 제시, 사회적 대응 방안, 국가적 차원에서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 정책 대안의 고도화와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와 국가정책 입안에 추진에 대한 기준과 보호대책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제시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인터넷망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전자적인 금융거래 역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며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모바일폰뱅킹시스템과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분야에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모바일폰뱅킹서비스의 기술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외적으로 기존의 해외무역액 이상의 무역수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경우 거액거래상 불편 즉 실물의 화폐를 발행, 관리,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탈세, 돈세탁 방지 등 국가재원의 확보에도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자자금의 이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동 자금을 관리하는데 효율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상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의 무권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구분하여 모바일폰뱅킹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법적 대처 방향을 제시함으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론상 법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해석론적 대처방안을 설정하므로 그 기여도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물을 국익적 관점에서 대 정부기관, 사회 이익적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 개인적 법익과 관련하여 각 기업체, 각 금융기관, 각급 교육기관 또는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상 역기능적인 요인인 모바일폰의 사용에 따른 전자자금의 자동이체와 관련한 재산상 피해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범 국민적인 단계에서 감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결과물을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대 기업 또는 대 금융업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문역할, 직원들의 연수 등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계속적인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물은 가능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적 체계를 갖추어 각 기관 또는 관련업계와 대 국민적으로 항구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격을 갖게 한다.
  • 연구요약
  • 연구요약 본 연구의 내용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모바일폰뱅킹범죄를 주요 중심과제로 하여 이 경우 전자자금의 이체행위를 형사법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신종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차]

    1. 일반론
    1) 모바일폰뱅킹의 의의
    2) 발전상황
    3) 모바일폰뱅킹의 사용방법
    4) 모바일폰뱅킹의 부정사용 유형

    2. 문제 제기

    3. 전자자금의 이체행위
    1)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2)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일반론상 개념, 컴퓨터삼각사기의 일반원칙, 보충적 해석 원칙, 학설
    나. 컴퓨터삼각사기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상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행위로서 전자적인 지랄갤트의 이체, 전자자금에 대한 은행의 손해 발생, 명의인의 은행지로계좌상 부담을 주는 컴퓨터삼각사기, 컴퓨터삼각사기상 재산처분, 전자자금이체라는 재산처분, 컴퓨터삼각사기의 전제조건으로 제3 자의재산을 처분할수 있는 권한, 은행지로계좌 사용계약의 체결에 근거한 처분 권한, 전자화폐 사용상 합치의사에 근거한 처분권한, 모바일폰뱅킹이용계약 약관상 지불약속의 법적성격, 정보처리장치의 제3자의 재산을 점유할 법적 권한, 정보처리장치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권한, 소결론, 손해와 이익간의 자료의 질적 동일성, 주관적 구성요건
    다. 결론

    4. 전자자금의 인출행위
    1)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
    2)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3)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1) 객관적 구성요건
    (2) 데이터의 법적 성격
    (3) 결론
    5. 입법론적 제안
  • 한글키워드
  • 인터넷범죄,신종금융범죄,모바일폰뱅킹,컴퓨터범죄,컴퓨터삼각사기,전자자금이체,전자적인 지랄갤트,인터넷 환경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매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을 타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습득한 행위자가 명의인의 은행 계좌상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행위를 현행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을 부정하고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에 해당함을 소수설인 법적 권한설의 입장에서 밝혔고,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 영문
  •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Mobilephone-Banking-Servicebereich durch den Unberechtigten Elektronischen Buchgeld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t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als der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매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장부상의 금전을 타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본 연구는 타인 명의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습득한 행위자가 명의인의 은행 계좌상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행위를 현행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을 부정하고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에 해당함을 소수설인 법적 권한설의 입장에서 밝혔고,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im Sinne einer Querschnittsuntersuchung mit den strafrechtlichen Dimensionen von Manipulationen an sogenannten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Dabei geht es um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des Elektronischen Zahlungsverkehrs, insbesondere im Mobilephone-Banking-Servicebereich durch den Unberechtigten Elektronischen Buchgeldinhaber. Einzelne Untersuchung zum Problem existieren derzeit noch nicht. Insoweit besitz die Arbeit eine Pilotfunktion.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als der Elektronischen Buchgeld Transfer durch den Unberechtigten am Mobilephone-Banking-Service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beim Dreieck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인터넷망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전자적인 금융거래 역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며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모바일폰뱅킹시스템과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분야에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모바일폰뱅킹서비스의 기술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외적으로 기존의 해외무역액 이상의 무역수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경우 거액거래상 불편 즉 실물의 화폐를 발행, 관리,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탈세, 돈세탁 방지 등 국가재원의 확보에도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자자금의 이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동 자금을 관리하는데 효율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상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의 무권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구분하여 모바일폰뱅킹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법적 대처 방향을 제시함으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론상 법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입법론적 대처방안을 설정하므로 그 기여도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물을 국익적 관점에서 대 정부기관, 사회 이익적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 개인적 법익과 관련하여 각 기업체, 각 금융기관, 각급 교육기관 또는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상 역기능적인 요인인 모바일폰의 사용에 따른 전자자금의 자동이체와 관련한 재산상 피해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범 국민적인 단계에서 감시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결과물을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대 기업 또는 대 금융업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문역할, 직원들의 연수 등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계속적인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물은 가능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적 체계를 갖추어 각 기관 또는 관련업계와 대 국민적으로 항구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격을 갖게 한다.
  • 색인어
  • 컴퓨터삼각사기, 모바일폰뱅킹서비스, 전자자금자동이체, 지위설, 법적 권한설 Dreieckcomputerbetrug, Mobilephone-Banking-Service, Elektronischer- Buchgeld-Transfer, Lagertheorie, Theorie der rechtlichen Befu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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