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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동아시아협력모델 : 시민사회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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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심화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79-BS0069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1 년 (2005년 09월 01일 ~ 200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조효제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차명제(성공회대학교)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권혁태(성공회대학교)
박은홍(성공회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지금까지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FTA)의 건설과 통화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가, 정치․군사적으로는 갈등해소와 신뢰구축, 그리고 다자간 협력안보체제의 건설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유럽통합의 진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적 협력, 혹은 정치․군사적 협력이 지역공동체 건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한 논의가 말로는 지역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익 중심의 국가 주도의 협력이라는 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를 통합과 협력의 기본 단위로 여기고 있으며, 국익은 물론이고 지리적 의미의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지역협력, 또는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국가, 민족단위를 초월하는 지역협력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점도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또다른 원인이다.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내 시민사회의 형성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위자일 수 있지만 실제로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권위주의적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아시아적 가치’ 등 지역정체성과 같은 논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보다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특수한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 더군다나 현재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시민사회의 경우 동아시아공동체나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안주한다면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요원한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지구화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확대시키며 소득격차, 환경보호와 개발 사이의 갈등 등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일국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일국적 차원의 노력으로만 해결되기도 힘들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를 해결,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프리즘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틀 속에서 갇혀 있는 인권개념을 해방시켜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태도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시기와는 달리 인권의 보편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도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의식하에서 인권 의제를 추동하는 동아시아 4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 시민사회단체(NGO)가 각국 정부와 어떻게 대면하고 이를 의제화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구해야 할 동북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태국은 자국 외무장관을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내기 위해 아세안의 동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의미있는 외교 파트너이다. 따라서 진정한 동아시아협력의 전제조건을 협애한 ‘국익’ 중심의 외교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면, 이 연구의 대상인 동아시아 4개국 내에서의 탈국가적, 보편적 인권의제를 들러싼 국가-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다.
  • 기대효과
  • 1)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정치군사․경제 중심의 기존 동아시아 협력논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시스템 구축의 기초를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익’ 중심의 국가주의적 접근은 공동체/협력 보다는 경쟁/갈등의 요소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동북아내에서의 한-중-일 간의 갈등도 언술상으로는 “협력”을 얘기하지만 국가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우리 학계에서 제기되 온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도 이러한 국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가주의를 부추긴 측면까지 있다. 따라서 ‘사회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는 이 연구는 동아시아 협력논의의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히고 있는 NGO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동아시아 상호 간 소통구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정보와 연구도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 사업은 동아시아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는 한국 NGO들과의 관계를 제도화하여 이들 NGO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들 NGO와 동아시아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와 관련된 정보 구축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능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인력양성 방안-

    이 연구사업은 동아시아 정체성 조직화가 민주주의‧인권‧평화 이념에 토대를 두고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교류를 제도화하는 네트워크와 NGO 전공 학생교류를 통해 차세대 시민사회 활동가를 양성해내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창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낼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마련해낼 수 있다.

    3)교육과의 연계활용 방안-

    이 연구결과는 본교 NGO대학원 교육과정과 학부 NGO연계 전공에 반영되어 동아시아 협력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시각이 반영될 때 보다 실질적인 신뢰쌓기가 진전될 수 있음을 학습시킬 수 있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발전시키면서 시민사회 주도의 동아시아 협력모델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기타: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본 연구기관은 인권, 평화관련 연구자이면서 지역연구자들을 연구진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의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동북아의 주요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中央硏究院 人文社會科學硏究中心 亞太區域硏究專題中心(Center for Asia-Pacific Asia Studies, Academia Sinica)와 자료공유협정을 고 있으며 아세안에서는 태국의 쭐라롱껀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산하 사회발전연구소(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와 긴밀한 인적교류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아세안+3(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세안+3”의 논의는 그동안 동아시아 정부 수준에서 강조되었던 주권, 개발, 안보 중심의 논의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국익, 정권의 이익(regime interest) 중심의 협력논의로 인해 인권 의제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세안의 경우 “기능적 협력”-아동, 여성, 마약퇴치, 환경보호 등-에는 합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수민족, 민주주의, 노동 등과 같은 인권의제는 배제되고 있다. 최근 독도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외교 갈등에서에서도 보이듯 국가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적 발상과 연계 없이는 진정한 역내 협력과 안정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역내 통합이 반세기 이상 진행되어 온 유럽연합(EU)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사회의 횡적인 연대인 ‘이차선 대화’(second-track dialogue) 없는 국가간 협력은 제한적이 되기 쉽거나 우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편적 개념을 기본전제로 하는 인권은 시민사회 주도형 대화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부간 협력 논의에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인권의제는 무시되고 있거나 극히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에서 지역 인권보장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아시아권에 세계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라기보다 인권의 가치와 실천에 동의하는 국가간 규범과 레짐의 발전정도가 가장 낮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아시아는 국제인권레짐에의 참여가 대단히 제한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세계에서 베스트팔렌형 국민국가의 주권원칙을 가장 강한 톤으로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 결과 아시아권은 지역 인권레짐을 발전시키라는 역내, 역외 시민사회의 거듭된 주장을 현재까지 일축해왔다. 즉, 아시아는 국가중심적 인권개념과 인권담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탈국가중심적(시민사회적) 인권개념과 인권담론의 발전이 가장 지체된 지역인 것이다. 물론 국가중심적 인권담론은 실천의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정부’ 차원에서의 인권 강화 메카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을 이행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정치주체는 국민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개념 자체를 ‘주권 중심주의’, ‘내정간섭 절대 불용’의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중심주의 이념이 주권국에 대한 내정간섭 불용이라는 현실 테제로 번역되어 인권 탄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논리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동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중국, 태국- 내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인권의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의제가 동아시아 협력 논의에 반영될 때 진정한 ‘공동체’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식민주의의 유제로서 주권, 개발, 안보를 강조하던 국가중심의 인권개념이 전지구적/일국적 시민사회의 부상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개념의 원천적 왜곡으로부터 국가주도형 인권개념으로 변화해 온 동아시아의 인권개념이 종국적으로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탈서구, 탈국가중심적’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 인권모델로 대체되어야 하는 당위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아시아 시민사회의 학제간 연구자들이 결합한 “아시아 맥락에서의 시민사회형 인권실천의 비교 공동연구”이다. 또한 지역사례에 대한 개별적, 미시적 접근을 넘어서 동아시아 협력모델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기초 연구>이다.
  • 한글키워드
  • 국가주도형 시민사회,시민사회적 접근,아시아적 가치,인권레짐,시민사회단체(NGO),초국적 시민사회,아시아 시민사회,시민사회,보편적 인권,탈국가주의적 인권관,인권,동아시아,동아시아 인권레짐
  • 영문키워드
  • Asian value,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human rights regime,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East Asia,transnational hunman rights perspective,civil society perspective,global civil society,state-led civil society,Asian civil society,civil society,universalist human rights,human right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환경권과 참여권, 민족 자기결정권 등 외견상 상이해 보이는 인권 사례들에서 일정한 함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적 함의
    일본의 사례연구인 ‘자기책임’과 국가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권리/의무 사이의 통상적 구분을 급진적으로 재조정하여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서의 시민권의 영역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에서 통상적인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다만 인권의 개념과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정치체 및 민주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쟁점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뜻이다. 타국 내에 거주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해 행동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고전적인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자기결정권 역시 비슷한 위상에서 논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문제를 개인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면, 이 구도를 집단에 확대 적용하여 집단의 문제를 집단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자기결정권은 이념상 ‘집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우드로 윌슨류의 고전적 민족자결권 개념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형적 사례이다. 물론 이 역시 ‘식민지배가 아닌 상태 하에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대두로 인해 해석구도가 복잡해졌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간(들)의 자율과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그 전년도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인권의 쟁점은 정치체 일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점은 이 지역 내의 근대적 정치체 형성이 과연 확고한 토대 위에 놓여있는가 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2) 연구방법론의 함의
    이러한 복합적 인권문제의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세계주의’ (methodological cosmopolitism)의 적극적인 모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세계주의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분석가능한 인권연구의 예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지적 수준의 초점(local focus)- 한국에 와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초국적 삶의 양식과 인권의 문제들
    · 국가적 수준의 초점(national focus)-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형태 비교와 인권적 함의.
    · 초국적 수준의 초점(transnational focus)-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이 본국과 초국적 연계를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함께 연구. 이들의 초국화를 촉진/저해하는 인권문제, 가치관, 행정절차, 문화적 고정관념 등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각각의 준거틀을 양자의 체계적인 관계틀 내로 인입하여 해석하는 방식.
    · 전지구적 수준의 초점(global focus)- 한국·중국·대만·베트남에서 이주노동의 인권적 현실이 각각 경험되는 것이 외재적·내재적으로 어느 정도나 세계화하였나

    (3) 시민사회에의 함의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에 행동상의 함의로 이어진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향후 ‘인권 대화’는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전지구적 시민권’(보편적 인권)과 전통적인 시민권 사이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중범위적 시민권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아시아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역내 인권레짐의 구축에 있어서도 타 대륙의 기존 선례를 답습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내 민주주의와 21세기형 시민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협력체의 구상이 경제에 대한 인권의 우위, 안보레짐에 대한 평화레짐의 우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해야 하며 그것을 추동하는 시민사회의 전략 역시 기본적으로 역내의 일국적·초국적 민주주의적 질서의 형성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영문
  • (1) Political implication
    The case of countries covered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is a clear sign of attempt by the states to restrict the scope of 'citizenship' by way of radically reconfigu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dividual rights and duty, and between the state rights and state duty. This suggests that in this regi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juxtaposed with that of statehood and polity itself. Similar in this vein are the cases of right to group autonomy, environmental rights and right to participation in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refore at the heart of this is the problem whether intrinsic value of democracy could be guaranteed; in other words whether autonomy and equality of the individuals could be fully protected. Again, the combined result of studies in this and last year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conceptualized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governance, which in turn raises the question of the maturity and completeness of the modern polity in the East Asia.

    (2) Methodological implication
    The complexity of human rights problems in East Asia in the rapidly globalizing world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which is premised in the bounded concept of the nation-state. The new methodology, 'methodological cosmopolitism', predicates on the transnational nature of social world and seeks to reveal the genuine working mechanism of social relations. The methodological cosmopolitism can be used to shed new light into these genuine social relations with local focus, national focus, transnational focus, and global focus, respectively.

    (3) Civil society implication
    The study findings clearly seem to point to a certain direction for action on the part of civil societies in the region. The 'human rights dialogue' in East Asia in the future therefore should, and is likely to, focus on democracy and citizenship. Furthermore, the dialogue should also attempt to find a feasible and realistic scope for mid-range citizenship notion between an idealistic 'global citizenship' and a traditional 'national citizenship'. This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future model for a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regime which is currently underway for the 21st century. The prevailing mode of regional dialogue concentrating on economy and security has so far proved grossly wanting. A new, civil society-friendly, human rights-oriented dialogue based on democracy, citizenship and peace should therefore replace the ineffectual old dialogue conducted exclusively through the lens of the nation-sta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환경권과 참여권, 민족 자기결정권 등 외견상 상이해 보이는 인권 사례들에서 일정한 함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적 함의
    일본의 사례연구인 ‘자기책임’과 국가의 문제 역시 개인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권리/의무 사이의 통상적 구분을 급진적으로 재조정하여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서의 시민권의 영역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에서 통상적인 인권문제가 부재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다만 인권의 개념과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정치체 및 민주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쟁점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뜻이다. 타국 내에 거주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의 한계, 환경문제에 대해 행동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고전적인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자기결정권 역시 비슷한 위상에서 논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문제를 개인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이념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면, 이 구도를 집단에 확대 적용하여 집단의 문제를 집단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자기결정권은 이념상 ‘집단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우드로 윌슨류의 고전적 민족자결권 개념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형적 사례이다. 물론 이 역시 ‘식민지배가 아닌 상태 하에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문제의 대두로 인해 해석구도가 복잡해졌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간(들)의 자율과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그 전년도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인권의 쟁점은 정치체 일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점은 이 지역 내의 근대적 정치체 형성이 과연 확고한 토대 위에 놓여있는가 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2) 연구방법론의 함의
    이러한 복합적 인권문제의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세계주의’ (methodological cosmopolitism)의 적극적인 모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세계주의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분석가능한 인권연구의 예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지적 수준의 초점(local focus)- 한국에 와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초국적 삶의 양식과 인권의 문제들
    · 국가적 수준의 초점(national focus)-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형태 비교와 인권적 함의.
    · 초국적 수준의 초점(transnational focus)-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이 본국과 초국적 연계를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함께 연구. 이들의 초국화를 촉진/저해하는 인권문제, 가치관, 행정절차, 문화적 고정관념 등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각각의 준거틀을 양자의 체계적인 관계틀 내로 인입하여 해석하는 방식.
    · 전지구적 수준의 초점(global focus)- 한국·중국·대만·베트남에서 이주노동의 인권적 현실이 각각 경험되는 것이 외재적·내재적으로 어느 정도나 세계화하였나?

    (3) 시민사회에의 함의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에 행동상의 함의로 이어진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향후 ‘인권 대화’는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전지구적 시민권’(보편적 인권)과 전통적인 시민권 사이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중범위적 시민권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결과
    이 연구에서는 ‘아세안+3(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논의가 그동안 동아시아 정부 수준에서 강조되었던 주권, 개발, 안보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권 의제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는 국가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적 발상과 연계 없이는 진정한 역내 협력과 안정이 요원하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되었다. 특히 보편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은 시민사회 주도형 대화에 가장 적합한 ‘언어’ 중의 하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부간 협력 논의에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인권의제는 무시되고 있거나 극히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에서 지역 인권보장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역내의 인권의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 역시 정치, 군사안보, 경제안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아세안+3’를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기존 논의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기존 연구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한 설명력 높은 가설을 제기하기 보다는 규범적 언술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횡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내부적 공감대를 늘이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의 면에서는 국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시민사회적 시각에서의 지역협력 구축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동아시아 4개국 - 한국, 일본, 중국, 태국 - 내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인권의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규범적 전망으로서 이러한 의제가 동아시아 협력 논의에 반영될 때 진정한 공동체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동아시아 협력의 전제조건을 협애한 ‘국익’ 중심의 외교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면, 이 연구의 대상인 동아시아 4개국 내에서의 탈국가적, 보편적 인권의제를 들러싼 국가-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망", 태국에서는 "태국 남부 폭력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환경운동 속의 권리담론의 발전과 특징",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라크 인질 사건과 '자기책임론'"라는 제하의 논문이 각각 집필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세웠던 몇 가지 연구 가설과 실제 연구결과물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방안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
    □정치군사*경제 중심의 기존 동아시아 협력논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시스템 구축의 기초를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익’ 중심의 국가주의적 접근은 공동체/협력 보다는 경쟁/갈등의 요소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동북아내에서의 한-중-일 간의 갈등도 언술상으로는 "협력"을 얘기하지만 국가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우리 학계에서 제기되 온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도 이러한 국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가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사회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는 이 연구는 동아시아 협력논의의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히고 있는 NGO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동아시아 상호 간 소통구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정보와 연구도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 사업은 동아시아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는 한국 NGO들과의 관계를 제도화하여 이들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들 NGO와 동아시아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관련 정보 구축을 체계화하고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양성 방안
    □ 이 연구사업은 동아시아 정체성 조직화가 민주주의,인권,평화 이념에 토대를 두고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대안을 조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교류를 제도화하는 네트워크와 NGO 전공 학생교류를 통해 차세대 시민사회 활동가를 양성해내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활용 방안
    □ 이 연구결과는 본교 NGO대학원 교육과정과 학부 NGO연계 커리큘럼에 반영될 것이다.
  • 색인어
  • 동아시아, 중국, 일본, 태국, 한국, 이라크 전쟁, 인질 사건, 자기책임, 우경화, 시민사회, 엔지오(NGO), 자기결정권, 종족다원주의, 환경운동, 시민권, 인권, 민주주의, 외국인 노동자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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