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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일본 신회사법을 토대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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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41-B00690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5 년 9 개월 (2005년 12월 01일 ~ 201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왕순모
연구수행기관 경성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대규모․공개주식회사와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는 그 実体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포함한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에 적용될 이른바 「중소회사통합법」과는 별도로, 대규모․공개주식회사에 적용될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을 시도하고 기관구조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은 단순히 이론적인 정치함을 추구한다거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국내외적 입지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법조계 및 실무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입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서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이 실현된다면, 그 적용대상 기업은 단행본화 된 이 법만을 숙지하면 회사법적 규제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 법은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의 상호 충돌로 인한 법적판단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회사법 체계를 용이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실체에 걸맞는 새로운 회사법 체제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74년에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개시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실제 입법과정에서 실무계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당초 예정했던 개정안이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른바 거품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연이어 발생한 기업불상사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 제국에 의해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 및 개방 등이 강력히 요구됨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종래의 회사경영의 방침 및 태도에 대한 반성 더불어, 회사 법규의 이상적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십 수차례나 회사법 개정을 감행한 바 있다. 나아가서 2004년 12월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개정내용을 재편성하여 회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안」을 공표하고, 2005년 3월 신회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신회사법안은 100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단행본이며, 특히 회사의 규모 및 공개성 여부를 중핵으로 세분하여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관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30만사 이상 존재하는 유한회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편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띠면서 전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이른바 일본판 LLC(합동회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우리 법의 입장에서도 참고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5억 엔 또는 부채총액 200억 엔 이상이며, 주식양도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들 회사 스스로 종래와 같이 감사회를 두든지 아니면 미국식의 위원회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던 일본의 연구성과와 경험은, 종래의 일본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대주식회사법」의 이상적 형태를 구상해야 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대소회사구분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소회사통합법」과는 분리된 「대주식회사법」의 독자적인 구축을 위한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인은 지난 12년간의 일본유학을 통하여 일본의 입법과정을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그 필요성을 통감하여 왔으며 귀국 후 몇몇 논문을 통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폐쇄적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경성법학, 제6호, 1997년 9월), 「소규모․폐쇄적인 회사의 법규제」(경성대학교논문집, 제19집1권, 1998년 2월), 「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본구상」(경성법학, 제7호, 1998년 10월), 「대소회사구분입법을 위한 기본구상」(일석 박상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년), 「기업구조조정과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제1회한국법학자대회논문집) 등이다. 본 연구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신회사법을 참고로 「대주식회사법」의 구체적 체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의 필요성 및 배경
    제3장 일본의 대소회사구분입법의 전개과정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제1절 2005년 이전의 입법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제2절 2006년 개정 신회사법(안)의 분석과 우리 법에의 시사
    제4장 우리 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대소회사구분입법의 기본방향 및 구분기준
    제1절 구분입법의 기본방향
    * 「중소통합회사법」과 유한회사 및 합명․합자회사에 관한 법률관계 정립
    * 유한회사제도 및 합명․합자회사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검토
    제2절 「대주식회사법」의 적용대상 기업을 획정하기 기준
    * 공개성 여부를 고려한 기준
    * 기업 규모를 고려한 기준
    제5장 대규모․공개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특별법, 규칙 및 기준의 「대주식회사법」에의 수용방안
    제1절 증권거래법 및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칙 및 기준의
  • 한글키워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대규모공개회사,소규모폐사회사,중소회사통합법,유한회사,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증권거래법,회사법,상법,일본 신회사법,기업지배구조,대소회사구분입법,상장회사,합동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주식회사,대주식회사법
  • 영문키워드
  • separate legisl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ion,securities exchange law,small closed corporation,corporate governance,small corporation law,large corporation law,large opened corporation,corporation law,the new japanese corporation law,commercial law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한 법적규제는, 원래 상법에 수용되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각종 특별법이나 이들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 내지는 기준에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행 증권거래법은 방대한 상법 특례규정을 포함하는, 이른 바 「상장주식회사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법 고유의 규제대상이 증권거래법 등 개정의 남용으로 침해를 받게 되어, 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원적 규제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범위를 상장회사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여 외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제영역은 이 법이 추구해야 할 원래 목적을 일탈하여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이나 회계기준도 원래의 규제영역을 훨씬 넘어서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개폐 내지는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그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해서는 그 실체에 걸 맞는 구분입법과 규제분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규제를 임기응변식의 특별법이나 하위의 규칙, 기준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기업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웃돌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회사는 약 730여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입법자가 원래 이상적 형태로서 구상하였던 대규모의 기업도 공개기업도 아닌, 말하자면 그 실체는 소규모의 영세기업이며, 친족 등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이에 따른 폐해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을 소규모 ․ 폐쇄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경우, 이들 회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사법규를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준수할 수 없는 법규 적용을 강제한다는 불합리성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사법 경시풍조는 소규모 폐쇄회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개회사에까지 파급되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상법의 지위와 권위는 실추되어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본 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와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는 그 실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에 적용될 이른바「중소회사통합법」과는 별도로, 대규모․공개주식회사에 적용될 특별법으로서의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을 시도하고 기관구조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 영문
  • Regulations upon large open corporations should be adopted into the system of the Corporate Law, In Korea, though, they have been, as temporary expeditious measures in order to settle problems of those time and to cope with social changes, adopted into various special laws such a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and the External Audits Law as well as various rules derived from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dual regulatory practices have severely confused corporate interests,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in the Corporate Law have been either abrogated or violated by such special laws and their abusive revisions. As a result of those, the Corporate Law has been losing the original functions of the basic corporate laws and eventually jeopardizing its unconstitutionality.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among scholars and in business world in Korea that corporate regulations have come to the point where those special laws and rules as expedient measures lost their impacts and 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necessity to legislate for the sepa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ions.
    Among the system of companies that are regulated by the Corporate Law, stock companies count more than 95% in korea, but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are only about 730 companies. And so, most of stock companies are not large nor open companies, and they are just operated by family members. From the point of comparative legal system, this present situation is quite abnormal, producing various problems in many areas. If small and closed companies are regulated uniformly and continuously by strict and complex regulations aimed at large and open companies, they might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ry to completely evade regulations by the corporate laws. As the Corporate Law are not able to reflect the realities of corporate world, their authority as the basic laws of corporate world, will be reduced, if not completely lost.
    With the above understand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large and open corporations and small and closed corporations in terms of the economic functions in their operations as well as their nature, and it is an imperative to separate regulatory laws into ones which are directed towards large and open corporations and ones which are directed towards small and closed corporations.
    Further, this paper try to construct 'the Large Corporations Act' as special law, and finally present specific details for new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large and open corpor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한 법적규제는, 원래 상법에 수용되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각종 특별법이나 또는 이들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 내지는 기준에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방대한 상법 특례규정을 포함하는, 이른 바 「상장주식회사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법 고유의 규제대상이 증권거래법 등 개정의 남용으로 침해를 받게 되어, 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원적 규제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증권거래법상의 외부감사제도와의 일원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상장회사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여 외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제영역은 이 법이 추구해야 할 원래 목적을 일탈하여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각종 규칙이나 회계기준도 원래의 규제영역을 훨씬 넘어서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개폐 내지는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그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규모공개회사에 대해서는 그 실체에 걸 맞는 구분입법과 규제분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규제를 임기응변식의 특별법이나 하위의 규칙, 기준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6년 국세청통계에 의하면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기업 345,749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2%(329,111사)를 웃돌고 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회사는 약 730여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입법자가 원래 이상적 형태로서 구상하였던 대규모의 기업도 공개기업도 아닌, 말하자면 그 실체는 소규모의 영세기업이며, 동족 내지는 혈족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이에 따른 폐해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을 소규모 폐쇄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경우, 이들 회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사법규를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과, 그 실체상 준수할 수 없는 법규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불합리성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사법 경시풍조는 소규모폐쇄회사뿐만 아니라 대규모공개회사에까지 파급되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상법의 지위와 권위는 실추되어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본 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규모공개주식회사와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는 그 실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포함한 중소규모의 폐쇄주식회사에 적용될 이른바「중소회사통합법」과는 별도로, 대규모공개주식회사에 적용될 특별법으로서의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을 시도하고 기관구조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결론적으로, 금후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한회사를 포함한 중소규모주식회사에 적용될 「중소주식회사통합법」과는 별도로, 대규모·공개기업에 적용될 「대주식회사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적용대상회사를 획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분기준을 채택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규제내용을 담은 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외부감사대상결정기준인 자산총액 70억원과 이에 상응하는 자본금액 12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대주식회사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상이 실현된다면 현재의 주식회사 총수의 5% 정도가 「대주식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기준으로서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수, 종업원수 또는 주주수와 같은 기준의 도입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개성의 기준에서 대해서 살펴보면, 「대주식회사법」의 적용대상은 공개성을 띤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관철하려 한다면 적어도 공개성의 기준을 협의로 파악하는 이른 바 주식양도제한가부기준 또는 소유‧경영의 분리여부기준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주식회사법」의 적용대상기업은, 위에서 검토한 규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은 물론, 정관의 규정으로서도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자격주제도도 채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상장 ‧ 비상장 별, 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 유무에 따른 기준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구상이 실현된다면 「대주식회사법」은 광의의 공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상장 ‧ 비상장 별로 2원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나, 적어도 주식의 자유양도성이 보장되고, 이론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만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각종 상법적 규정 및 외부감사법상의 각종 규정들이 「대주식회사법」에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나라에서의 대소회사구분입법 및 규제분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법조계 및 실무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입법 및 그 시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서 「대주식회사법」의 구축이 실현된다면, 그 적용대상 기업은 단행본화 된 이 법만을 숙지하면 회사법적 규제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 법은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의 상호 충돌로 인한 법적판단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회사법 체계를 용이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색인어
  • (한국어 키워드) 대소회사구분입법, 기업지배구조, 일본신회사법, 상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규모공개회사, 소규모폐사회사, 대주식회사법, 중소회사통합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상장회사, 영문키워드 separate legisl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the new japanese corporation law, commercial law, corporation law, securities exchange law, large opened corporation, small closed corporation , large corporation law, small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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