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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히테의 법개념 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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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6-332-B00460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3 개월 (2006년 07월 01일 ~ 2006년 10월 16일)
연구책임자 서윤호
연구수행기관 단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에서 피히테 철학은 칸트와 헤겔 철학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덜 된 분야에 속한다. 더군다나 그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관념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피히테 철학에 대한 연구는 특히 그의 지식학을 둘러싸고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피히테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몇몇 법학자들에 의해 피히테의 법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본(Bonn)대학교의 짝찍(Zaczyk) 교수의 피히테 형법사상에 대한 연구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일반적으로 피히테는 법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한 철학자 중에서 가장 일관되고 철저하게 법의 근본물음을 전개한 철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헤겔에게로 넘어가는 중간에 위치한 그의 시대적 지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법철학에서는 독일 관념철학자 중 가장 연구가 덜 되고 건너뛰기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철학에서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는 한스 벨첼의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의 독일 관념론 항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벨첼의 저서에서 칸트와 헤겔의 법사상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반면, 피히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최근에 와서 비록 형법의 영역에 연구의 관심이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짝찍, 볼프, 칼로 등 몇몇의 법학자들이 피히테의 법이론을 적극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좀 더 근본적으로 피히테 법사상의 핵심구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세계 법철학의 수준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법학에서는 독일 관념철학의 법사상은 그다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그들의 철학내용이 복잡한 것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학이 실정법률에 대한 해석 위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초법학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현재 칸트의 법사상과 헤겔의 법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만, 피히테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이론 소개가 없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자신한다.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은 칸트와 헤겔의 법개념 연역과는 달리 매우 분명하고 논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이 세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주면서도 또 근대의 법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칸트와 헤겔의 연구만 소개된다면 아무래도 두 사람의 법이론이 보이는 이론적 차이를 통해 대립의 구조가 눈에 띄겠지만, 피히테의 법이론이 중간에서 매개를 한다면 칸트의 법사상의 문제와 고민이 어떻게 피히테를 통해 헤겔에게서 구체적으로 해명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이다. 엄격한 지식학의 기초 위에서 자연법, 즉 정당한 법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루고 있는 법을 법이게끔 만드는 근원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오늘날 많은 연구는 헤겔의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 착안하여 상호인격적 승인이라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승인으로서 법이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헤겔 법사상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승인으로서 법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선구적인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것은 바로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비단 우리나라에 피히테의 법이론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 법철학의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법학에서의 피히테 연구는 법사상사나 법철학 교과서에서 간단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소개된 것 이외에는 전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법학에서의 연구부재는 비록 피히테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피히테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절대적 형벌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칸트와 헤겔의 형벌이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지만, 피히테에 대해서는 한 줄의 언급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피히테가 법학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사를 고려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기여는 우선 일반철학에서의 피히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이외에도 일반철학에서의 성과를 개별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인격적 승인의 기초가 어떠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나오는지 보여줌으로써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위한 합리적 담론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화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주체적인 개인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과도 연결된 문제이기에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폭넓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 대한 연구는 “법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트는 옥스퍼드대학 취임강연에서 법개념규정이 왜 어려운지를 논증한 후, “법의 개념”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언어철학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학에서의 근본물음에 해당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법개념의 문제를 세가지 되풀이되는 문제영역으로 분해하고 있다: “법과 강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법과 규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세가지 문제영역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중요한 측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하트의 법개념 분석은 법개념의 가지는 법철학적인 어려움을 잘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분석을 통해 도달한 결과의 종합은 오히려 법의 내용과 의미를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다. 20세기 내내 법철학은 이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하트의 언어철학적인 법개념 분석이 지적한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보다 철저하게 법의 의미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근대 법사상의 기초를 다진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과 더불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아직 법학의 기초부분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 이와 같이 근대 법사상의 기초를 탐구하는 작업은 여러 모로 필요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법학교양을 넘어서 정당한 법의 기준을 찾고자 하는 법해석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침은 아니라 해도 충분한 사색과 올바른 결론 도출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기능주의적인 경향에 익숙해진 학문연구자들에게 다른 연구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법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법문제에 인간의 자유라는 무거운 철학적인 주제가 항상 자리잡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질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우선 대학원과정에서 근대법사상, 법철학 등의 과목에서 수업교재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이 연구는 일반 철학과의 학제간 연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만 이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도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독일 법철학지에도 소개를 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주제인 헤겔의 법사상의 연속선상에서 칸트와 피히테의 법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근대법사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이들의 법사유가 오늘날의 법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케 해주는 이들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부분을 다루는 것이라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가능성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요약
  •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이다. 이 저서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함축적이며 그의 철학적 기본입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피히테의 “전체 지식학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히테에 따르면 모든 개별과학은 일정한 대상을 문제로 삼는데 반해 철학은 지식 자체를 고찰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히테의 지식학은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한 것이며, 그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논리정연한 철학체계는 단 두가지 만이 있을 수 있다. 철학의 과제가 경험, 즉 사물의 표상에만 국한된다면 여기서는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표상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물의 존재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의 계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유나 의식을 기점으로 보면 일정한 사물에서 우리들 자신의 표상, 즉 경험내용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피히테는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피히테의 철학적 출발점을 이룬다.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절대적인, 따라서 증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지식학의 제1원칙인데, 이는 우리의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서 (事行의 표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추상화를 필연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事行을 사유함으로써 제1원칙은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지식학의 기초 위에서 자연법, 즉 정당한 법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법본질론이라는 주제는 법을 법이게끔 만드는 근원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헤겔의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 착안하여 상호인격적 승인이라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승인으로서 법이해라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도 자신의 승인이론의 전개과정에서 피히테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피히테와 헤겔의 승인이론과 상호인격적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는 서로 차이점이 발견된다. 피히테의 법이론에서는 헤겔의 법이론과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형태로 법개념의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철학적 출발점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히테는 칸트의 철학이 멈추어선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한층 주관성의 영역에 몰두하여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피히테는 주관성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피히테의 상호주관성, 승인개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헤겔의 법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법개념의 연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철저한 논증의 과정을 통해 피히테가 “자연법의 기초” 4절에서 내리는 법개념 연역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에서, 각자가 타인의 자유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연역되는 이성적 존재들의 관계가 바로 법관계이다. (Das deduzierte Verhaeltnis zwischen vernuenftigen Wesen, dass jedes seine Freiheit durch den Begriff des Moeglichkeit der Freiheit des anderen beschraenke, unter der Bedingung, dass das erstere die seinige gleichfalls durch die des anderen beschraenke, heisst das Rechtsverhaeltnis.)”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로서 법을 파악하는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논증의 엄밀성과 함께 그의 고유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과 승인이론(Anerkennungstheorie)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글키워드
  • 자아동일성,피히테,법개념,승인이론,상호주관성,지식학,독일관념론,자아론,자연법,선험철학,법철학,주관성,승인,헤겔,칸트
  • 영문키워드
  • Kant,Rechtsphilosophie,Subjektivitaet,Anerkennung,Transzendentale Philosophie,Naturrecht,Ich,Ich-Identitaet,Fichte,Hegel,Rechtsbegriff,Anerkennungstheorie,Intersubjektivitaet,Wissenschaftslehre,Deutscher Idealismu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을 그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연법의 기초"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함축적이며 그의 철학적 기본입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피히테에 따르면 모든 개별과학은 일정한 대상을 문제로 삼는데 반해 철학은 지식 자체를 고찰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히테의 지식학은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한 것이며, 그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논리정연한 철학체계는 단 두가지 만이 있을 수 있다. 철학의 과제가 경험, 즉 사물의 표상에만 국한된다면 여기서는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표상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물의 존재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의 계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유나 의식을 기점으로 보면 일정한 사물에서 우리들 자신의 표상, 즉 경험내용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피히테는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피히테의 철학적 출발점을 이룬다.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절대적인, 따라서 증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지식학의 제1원칙인데, 이는 우리의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서 (事行의 표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추상화를 필연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事行을 사유함으로써 제1원칙은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지식학의 기초 위에서 자연법, 즉 정당한 법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헤겔의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 착안하여 상호인격적 승인이라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승인으로서 법이해라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도 자신의 승인이론의 전개과정에서 피히테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피히테와 헤겔의 승인이론과 상호인격적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는 서로 차이점이 발견된다. 피히테의 법이론에서는 헤겔의 법이론과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형태로 법개념의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철학적 출발점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히테는 칸트의 철학이 멈추어선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한층 주관성의 영역에 몰두하여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피히테는 주관성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피히테의 상호주관성, 승인개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헤겔의 법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법개념의 연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철저한 논증의 과정을 통해 피히테가 "자연법의 기초" 4절에서 내리는 법개념 연역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에서, 각자가 타인의 자유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연역되는 이성적 존재들의 관계가 바로 법관계이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로서 법을 파악하는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논증의 엄밀성과 함께 그의 고유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과 승인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영문
  • Selten hat es einen Menschen mit einem so starken Rechtsempfinden gegeben wie den Philosophen Johann Gottlieb Fichte. Durch den Umstand, dass er die Haerte des Lebens, Hunger und finanzielle Not, soziale Maechte und Schranken frueh zu spueren bekam, wird sein kompromissloser Gerechtigkeitssinn besonders geschaerft worden sein. Nach der eine Revolution in seinem Geiste ausloesenden Entdeckung der sittlichen Freiheit Kants stellt sich fuer die Rechtsphilosophie Fichtes immer schaerfer die Frage nach deren Verhaeltnis zum Begriff des Rechts. Die Gesellschaft ist nur durch und als Vertrag Freier mit Freien; neben anderen veraeusserlichen Rechten ist die Freiheit als solche unveraeusserlich - diese fuer Rousseau und auch fuer Kant charakteristischen Thesen macht sich Fichte nun ganz und gar zu eigen. Zugleich ist ihm damit die Aufgabe gestellt, das Verhaeltnis von Freiheit und Recht, Staat und Individuum systematisch zu klaeren. Mit Hilfe der Prinzipien der Wissenschaftslehre wird Fichte diese Systematik erstmals im "Naturrecht" versuchen. Kennzeichnend fuer die grundlegende Absicht des "Naturrechts" ist es, dass der Gedanke an eine den Menschen als Person erst urspruengliche Gemeinschaft verknuepft wird mit dem der individuellen Freiheit. Die in persoenlicher Freiheit ralisierte und in ihr als ihrer wesentlichsten Moeglichkeit liegende personale Beziehung zum Du wird als der Raum erfahren, in dem Freiheit und Gemeinschaft vereinigt sind. Mit dieser Erfahrung ist der Philosophie ein neues Feld der Besinnung erschlossen worden. In der Dimension der Interpersonalitaet stellt sich der Philosophie die Frage, was der Mensch sei und was er zu tun habe, noch einmal neu. Das "Naturrecht" wird nach den Prinzipien der Wissenschaftslehre behandelt. Die Wissenschaftslehre ist herausgewachsen aus der Beschaeftigung Fichtes mit dem transzendentalen Kritizismus Kants und ist zu verstehen als der Versuch, die letzten und umfassenden Konsequenzen aus dem nach Fichtes Meinung noch nicht zu Ende gekommenen transzendentalphilosophischen Bemuehen Kants zu ziehen. Die Aufgabe der Wissenschaftslehre ist die reflexive Begruendung des Wissens aus dem absoluten Ich als dem Prinzip des Wissens als solchen. Das absolute Ich ist kein Substrat sondern ist nur als Akt des sich selbst Bestimmens. Da Fichte eine Grundlage des Naturrechts nach Prinzipien der Wissenschaftslehre schreiben will, muss die Frage des Rechts aus dem Blickwinkel der Genesis des sich in Freiheit entaeussernden absoluten Ich betrachtet werden. Zur Selbstrealisation jeglicher Individualitaet gehoert die wechselseitige Bezogenheit auf die Freiheit der anderen Individuen. So kann Fichte den Gesichtspunkt und Massstab der freiwilligen gegenseitigen Begrenzung der Freiheit mit dem Satz angeben: "Alles Rechtsverhaeltnis ist bestimmt durch den Satz: jeder beschraenke seine Freiheit durch die Moeglichkeit der Freiheit des anderen." Der Rechtsbegriff wirf so zum Begriff von der Moeglichkeit des Beisammenbestehens der Freiheit mehrerer vernuenftig-sinnlicher Wes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에 나타난 법개념의 연역을 그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연법의 기초"는 피히테 법이론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함축적이며 그의 철학적 기본입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피히테에 따르면 모든 개별과학은 일정한 대상을 문제로 삼는데 반해 철학은 지식 자체를 고찰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히테의 지식학은 다른 모든 학문에 관한 것이며, 그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논리정연한 철학체계는 단 두가지 만이 있을 수 있다. 철학의 과제가 경험, 즉 사물의 표상에만 국한된다면 여기서는 표상을 사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표상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물의 존재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의 계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유나 의식을 기점으로 보면 일정한 사물에서 우리들 자신의 표상, 즉 경험내용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피히테는 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피히테의 철학적 출발점을 이룬다. 단적으로 무제약적이며 절대적인, 따라서 증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지식학의 제1원칙인데, 이는 우리의 모든 의식의 근거에 있으면서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서 (事行의 표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추상화를 필연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事行을 사유함으로써 제1원칙은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지식학의 기초 위에서 자연법, 즉 정당한 법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에서 헤겔의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 착안하여 상호인격적 승인이라는 규범적 기초 위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승인으로서 법이해라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도 자신의 승인이론의 전개과정에서 피히테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피히테와 헤겔의 승인이론과 상호인격적 승인으로서의 법이해에는 서로 차이점이 발견된다. 피히테의 법이론에서는 헤겔의 법이론과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형태로 법개념의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철학적 출발점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히테는 칸트의 철학이 멈추어선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한층 주관성의 영역에 몰두하여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피히테는 주관성을 철저히 탐구함으로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피히테의 상호주관성, 승인개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헤겔의 법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피히테의 지식학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법개념의 연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철저한 논증의 과정을 통해 피히테가 "자연법의 기초" 4절에서 내리는 법개념 연역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 아래에서, 각자가 타인의 자유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연역되는 이성적 존재들의 관계가 바로 법관계이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로서 법을 파악하는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논증의 엄밀성과 함께 그의 고유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과 승인이론(Anerkennungstheorie)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법학에서의 피히테 연구는 법사상사나 법철학 교과서에서 간단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소개된 것 이외에는 전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법학에서의 연구부재는 비록 피히테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피히테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절대적 형벌이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칸트와 헤겔의 형벌이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지만, 피히테에 대해서는 한 줄의 언급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피히테가 법학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사를 고려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기여는 우선 일반철학에서의 피히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이외에도 일반철학에서의 성과를 개별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인격적 승인의 기초가 어떠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나오는지 보여줌으로써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위한 합리적 담론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오늘날 다양화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주체적인 개인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과도 연결된 문제이기에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이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폭넓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히테의 법개념 연역에 대한 연구는 "법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법학의 기초부분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 이와 같이 근대 법사상의 기초를 탐구하는 작업은 여러 모로 필요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법학교양을 넘어서 정당한 법의 기준을 찾고자 하는 법해석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침은 아니라 해도 충분한 사색과 올바른 결론 도출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기능주의적인 경향에 익숙해진 학문연구자들에게 다른 연구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법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법문제에 인간의 자유라는 무거운 철학적인 주제가 항상 자리잡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결과는 우선 대학원과정에서 근대법사상, 법철학 등의 과목에서 수업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연구는 일반 철학과의 학제간 연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한국법철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차후 법철학연구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주제인 헤겔의 법사상의 연속선상에서 칸트와 피히테의 법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근대법사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이들의 법사유가 오늘날의 법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차후 이에 대한 연속적인 연구작업을 진행하여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케 해주는 이들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부분을 다루는 것이라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가능성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색인어
  • 칸트(Kant), 피히테(Fichte), 헤겔(Hegel), 법개념(Rechtsbegriff), 연역(Deduktion), 학문론(Wissenschaftslehre), 자연법(Naturrecht), 자아(Ich), 자유(Freiheit), 승인(Anerkennung), 근원권(Urrecht), 강제법(Zwangsrecht), 법관계(Rechtsverhaeltnis)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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