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그동안 교육비 분석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의과대학의 교육비 분석의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을 산출하고 향후 등록금 책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
이 연구는 그동안 교육비 분석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의과대학의 교육비 분석의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을 산출하고 향후 등록금 책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산출근거로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를 분석한다.
둘째, 교육비 분석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을 산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비를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교육비 분석을 위해 7개 의과대학을 선정하여 실제로 교육비를 분석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집된 7개 대학중 3개 대학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4개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도입하지 않은 대학이다. 조사대상 7개 대학중 2개 대학은 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며, 5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다. 5개 사립대학중 3개 대학은 서울소재대학이며, 2개 대학은 광역시 소재대학이다.
조사시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의과대학 교육비 조사 서식"을 작성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작성해온 조사지를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을 거듭하고, 미진한 자료는 재차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교육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은 2006년 기준 각 대학의 실제 등록금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비 분석결과 교육비 환원율은 모두 100%를 훨씬 초과하였다. 학부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수를 포함한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의과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350%에서 850%에 달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 환원율도 180%에서 350%에 달하였다. 추정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과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400%에서 1,070%에 달하였다. 특히 학부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비 환원율이 1,500%에 근접하는 대학도 있었다.
향후 각 대학들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수요탄력성 및 수익률, 사회적 기여도, 다른 재원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비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계열별, 과정별로 학생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대학교육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비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책정되어야 한다. 교육비분석에 근거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원가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립의과대학 등록금은 자칫 수천만원으로 치솟게 되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교육기회형평의 문제도 제기되므로, 실질적인 등록금의 책정은 사회적 기여도 및 수요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비 차이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교육원가를 반영하여 대학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지출구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와 실험실습비가 많이 소요되고, 각종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모두 학생등록금에 전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과대학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과, 그에 터한 국고보조나 재단보조 비율, 기여도 정도를 반영하여 등록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비 중에서 인건비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교육비근거 등록금을 책정할 목적으로 교육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건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비근거 등록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의 등록금 책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여장학금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과감한 학생보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경우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정착되면서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이 차별화되는 경우 별도의 구분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비에 의한 등록금의 책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공별 사회적 기여도나 고등교육의 수요탄력성, 즉 등록금의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입학 및 학과선택의 가능성, 등록금과 등록학생수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