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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선교육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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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7-332-B00309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2 년 (2007년 08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강명숙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조선교육령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지 1여년 뒤인 1911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칙령 제229호로 공포되었다. 이후 일제 통치 45년 동안 몇 차례의 수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1922년, 1938년과 1941년 3차례 걸쳐 거의 새로운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한말 및 통감부 시기에는 개별 학교령에 근거하여 학교를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일제시기에는 교육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법령으로, 최상위법인 칙령 수준의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교육제도 운영의 법적기반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일제시대 교육사에서 조선교육령 자체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식민지 교육사 연구 및 식민지기 교육을 다루는 글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교육령의 전문을 소개하거나 조선교육령의 의미를 동화교육, 우민화교육,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가 표현된 것이라는 식의 선언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조선교육령이 언제 어떠한 논의과정과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제·개정과정에서 교육적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조선교육령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표현된 조선교육 정책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나아가 교육령 제정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식민지 교육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또 조선교육령 제정에 어떠한 세력들이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들의 타협과 갈등에 의해 특정한 내용이 강조되거나 혹은 표현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칙령의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조선교육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교육정책 연구에서 조선교육령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지고 보면 조선교육령에 대한 연구는 제도교육 특히 학교교육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제도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거나 식민지 교육의 실제적인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선교육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식민지 교육정책 이해의 새로운 가능성 때문이다. 법령을 비롯하여 정책이란 정책입안자나 이해관계 세력의 현실인식이나 의견의 반영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쳐 선택되거나 배제되어진 결과이다. 사실 그간 일제시대의 교육정책 연구는 교육정책을 일제의 특정한 의도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의도를 드러내거나 특정 정책이 조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지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교육현실에서 반드시 일제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성공적으로 관철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교육영역별로 축적된 시점에 이르자 일방적인 의도를 밝히는 연구작업이나 의도의 관철 여부를 드러내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제의 불순한 의도와 민족적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적 연구의 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쟁점을 드러내어, 조선교육령의 특질을 규명하고 조선교육령 제정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에서 일본 교육계 지도층과 조선총독부 관료, 조선인 협력자들의 조선교육에 대한 의견 일치와 대립 및 그 조정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쟁점과 정당화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조선교육령이 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조선교육령의 제정 의미를 논의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선교육령의 조선교육령의 제정 목적 및 제정 과정을 첨예한 민족적 대립이라는 구도로 살펴보기 보다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쟁송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조선인이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었으나, 조선교육령의 빈번한 제·개정을 통해 조선교육정책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쟁점적으로 다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져 특정한 성격의 조선교육령이 제·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교육 정책의 근본방침인 조선교육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임을, 일제의 식민교육정책이 자기완결적이 아닌 모순투성이의 연성체임을, 나아가 식민제국 내부의 허약성을 드러내어 식민지교육정책의 새로운 이해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필요성에도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은 의의와 기대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조선교육령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교육령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으며 식민지 교육현실을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이나 내용구성, 그 특징 등에 대한 이해는 조선교육령과 식민지교육정책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사료비판을 엄격히 하되 사료에 근거한 연구는 식민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론의 가능성을 높어줄 것이다. 이는 조선교육령 연구 나아가 최근 침체되고 있는 식민지교육정책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식민지 교육정책연구의 관점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식민지 교육정책 연구에서 특정 정책이나 법령을 관련이해 집단의 쟁송결과로 파악하는 연구관점의 도입은 식민지교육을 파악하는 연구시각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시각의 다양화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경향을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식민지기 교육관련 자료 수집의 축적 및 기존 수집자료의 활용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식민지기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수집되어 정리 활용되고 있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육사학계에서는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노력이 가시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학계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관심영역 별로 자료수집과 활용의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선교육령 관련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활용은 교육사연구의 좋은 전례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교육사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넷째 최근 학제 개혁 논의에 역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일제시기 조선교육령 제·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학제 문제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서 최근 학제 논의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조선교육령 연구를 위해 특히 제·개정 과정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조선교육령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연차적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제4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교육령 제·개정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조선교육령이 왜 제·개정되었으며 누구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조선교육령은 칙령 제·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데, 각각의 조선교육령 제·개정시 이루어진 절차를 정리하고, 누가 어떤 이유에서 제·개정을 발의했으며, 제·개정절차를 밟는 가운데 영향을 미친 사회 상황적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관련이해세력의 특징 및 교육에 관한 입장 등도 다룰 것이다.

    둘째 각각의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쟁점은 주로 조선교육의 방침에 관하여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들로, 교육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학교 제도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원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것이다. 학제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조선교육령 제·개정과정에서는 사범교육 문제, 일본어 교육문제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수업연한의 문제, 학교급별 위계설정과 연계문제,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의 조선교육령 포함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떤 입장들이 대립하였는지,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 결과 조선교육령에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조선교육령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하여 각각의 조선교육령에 표현된 식민지교육정책의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넷째 조선교육령 제정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 및 평가나 조선교육령의 시행과정을 간단하게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조선교육령 제·개정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연도별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의 목차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연구
    - 제정이유
    - 제정 절차 및 경과
    · 임시교육조사회 활동
    - 제2차 조선교육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관련이해집단의 의견
    - 주요 쟁점별 논의 내용
    · 교육칙어 및 시세민도 규정의 생략 이유
    · 수업 연한 연장
    · 사범학교 설치
    - 제2차 조선교육령의 제정 의미와 그 특징
    - 제2차 조선교육령의 시행
    - 제 1차 조선교육령과의 비교

    2차년도 연구: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연구
    - 제정이유
    - 제정 절차 및 경과
    -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관련이해집단의 의견
    - 주요 쟁점별 논의 내용
    ·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교육목적
    · 개별 학교령으로 위임
    · 학교명칭의 변화
    · 조선과 일본의 학제 동일화
    - 제3차 조선교육령의 제정 의미와 그 특징
    -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시행

    3차년도 연구: 제4차 조선교육령 제정과정 연구
    - 제정이유
    - 제정 절차 및 경과
    - 제4차 조선교육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관련이해집단의 의견
    - 주요 쟁점별 논의 내용
    · 학제의 일체화
    · 의무교육제
    · 조선교육령의 유명무실화
    - 제4차 조선교육령의 제정 의미와 그 특징
    - 제4차 조선교육령의 시행
    - 조선교육령에 대한 종합적 논의
  • 한글키워드
  • 교육칙어,일제시대,제3차 조선교육령 제`개정,학교규칙,각급학교령,학무관료,조선총독부,학교제도,교육목적,의견의 타협과 조정,교육관련이해집단,제정과정,조선교육령 제정절차,제4차 조선교육령 제`개정,제2차 조선교육령 제`개정,제1차 조선교육령 제`개정,조선교육령,식민지 교육정책,식민지교육,일본어 교수
  • 영문키워드
  • Teaching Language,Japanese colonial period,a process of The Chosen Educational Ordinance,Imperial Rescript concerning Education,school regulation,the Education Bureau of General Government in Chosen,school system,general principles of education,a result of mediation between the several educational power groups,The First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and The Fourth Chosen Educational Ordinance,The Chosen Educational Ordinance,education policy,Japanese Colonial educ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 일본 본국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 조선총독부 학무관료들의 정책 시행이 서로 대립 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칙어 조항 폐지, 교육목적 조항 누락, 일선공학의 소극적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쳤다. 식민통치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입장과 식민지 교육현실과 특례라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교육제도로 같이 교육한다는 일본 본국 정부의 내지연장주의 방침은 이름뿐인 원칙에 머물렀다. 그 결과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조선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별도의 계통으로 존재하는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 영문
  •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flict and adjustment in the law making process of the Second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ena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econd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was made as a result of mediation between the Japanese Cabinet and officials of the Education Bureau of General Government in Chosen, between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n and the intention of Japanese rule.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n was not accepted, but had slightly effected on the policy such as abolition of provision about Imperial rescript concerning education and provision about need of the times and condition of the people. The difference in standpoint between the Japanese Cabinet and officials of the Education Bureau of General Government in Chosen was resulted in making the separate educational system. As a result, the idea of the same school system and co-educ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eople were remained unrealiz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일제시대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 일본 본국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 조선총독부 학무관료들의 정책 시행이 서로 대립 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 요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칙어 조항 폐지, 교육목적 조항 누락, 일선공학의 소극적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쳤다. 식민통치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입장과 식민지 교육현실과 특례라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교육제도로 같이 교육한다는 일본 본국 정부의 내지연장주의 방침은 이름뿐인 원칙에 머물렀다. 그 결과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조선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별도의 계통으로 존재하는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 언제 어떠한 논의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조선교육령의 개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령 개정이 식민지 교육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차 조선교육령과 전시동원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논리를 살펴보았다. 교육분야에서의 전시체제 확립이 조선교육령 제·개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뿐 만아니라 어떠한 교육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은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이유, 제정 절차 및 경과를 비롯하여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교육목적 설정, 개별 학교령으로으의 위임 형식, 학교 명칭의 변화, 조선과 일본의 학제 동일화, 의무교육제 준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3차 조선교육령의 제정 의미와 그 특징을 논하고 조선교육령의 유명무실화 등 조선교육령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가. 조선교육령 연구의 활성화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교육령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으며 식민지 교육현실을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조선교육령 제정과정이나 내용구성, 그 특징 등에 대한 이해는 조선교육령과 식민지교육정책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사료비판을 엄격히 하되 사료에 근거한 연구는 식민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론의 가능성을 높어줄 것이다. 이는 조선교육령 연구 나아가 최근 침체되고 있는 식민지교육정책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식민지 교육정책연구의 관점 다양화
    식민지 교육정책 연구에서 특정 정책이나 법령을 관련이해 집단의 쟁송결과로 파악하는 연구관점이나 3·4차 조선교육령의 제·개정을 전시교육체제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수탈·전쟁·동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식민지교육을 파악하는 연구시각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시각의 다양화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경향을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다. 식민지기 교육관련 자료 수집의 축적 및 기존 수집자료의 활용 극대화
    여러 학문분야에서 식민지기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수집되어 정리 활용되고 있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육사학계에서는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노력이 가시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학계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관심영역 별로 자료수집과 활용의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선교육령 관련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활용은 교육사연구의 좋은 전례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교육사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라. 후속 연구의 계속 및 일제시대 조선 교육령 연구 책자 발간의 기회 마련
    연구자의 일련의 연구인 여구자의 여구자의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제1차 조선교육령과 학제개편,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에 이어 제3차 조선교육령 연구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발표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지원이 2년차 연구로 축소되어 제4차 조선교육령에 관한 연구는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여 진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교육령에 대한 발표 논문을 보완하여 일제시대 조선교육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를 발간하여 학계에 널리 활용되도록 할것이다.
  • 색인어
  • 일제시대, 조선교육령, 임시교육조사위원회, 조선총독부 학무국, 추밀원 심사, 일선공학, 학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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