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학계와 판례에서는 그 동안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자와 도메인이름 할당기관(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간의 관계는 양자간의 위임계약 내지 위임유사의 ...
그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학계와 판례에서는 그 동안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자와 도메인이름 할당기관(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간의 관계는 양자간의 위임계약 내지 위임유사의 계약이고 도메인이름은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보는 한편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및 본집행으로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록 강제집행법에서 채무자보호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초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복,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나 채무자의 직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나 도구에 대해 압류를 금하였고(압류금지물: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압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을 인정하고 있지만 도메인이름은 이러한 압류금지물도, 압류금지채권도 아니어서 현재까지 법원은 도메인이름을 재산적 가치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하나로서 강제집행을 허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메인이름이 재산권으로서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었던 것은 오프라인상에서의 거래가 상거래의 주된 형태이었던 상황 속에서 입법된 압류금지물이나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상거래의 형태가 변하여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단계를 넘어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커진 현실속에서 오프라인상거래를 중심으로 규율하였던 압류금지물과 압류금지채권의 규정으로는 상거래형태가 변화하여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진 현실 속에서 전자상거래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메인이름을 현재 학계나 법원의 태도처럼 단순히 재산재로만 파악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한 언제나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이제는 논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및 이를 위한 도메인이름의 필수화라는 상황변화 속에서 첫째, 도메인이름이 직업상 그리고 영업상에 필수적인 물건(혹은 권리)으로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압류금지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둘째, 그렇게 될 경우 현행법상 어느 조문을 적용(혹은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어떤 것인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구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1. 학술적 기여
도메인이름과 관련 문제는 도메인불법선점이나 상표 침해 등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발생하여 학계에서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메인이름 분야를 다루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1. 학술적 기여
도메인이름과 관련 문제는 도메인불법선점이나 상표 침해 등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발생하여 학계에서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메인이름 분야를 다루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연구인력의 부족이나 무관심 등으로 강제집행등과 관련된 이 분야는 학문적 발전이 기대보다 더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법률분야의 연구축적에 비하여 더딘 도메인의 강제집행에 관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새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서 도산 등과 관련된 파생 연구로도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자료 및 재판자료로서의 기여
본 연구에서 획득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및 외국판례자료와 연구결과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교교육이나 사법연수원 내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개발자료로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위한 재판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의 기초자료로서 기여
본 연구에서 나온 각국의 압류금지물과 관련된 법제도 및 외국판례자료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국제강제집행이나 도산사건 문제에 대한 입법논의과정시나 그 법제도화과정에서 기초자료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Ⅱ. 연구의 배경 (1) 상거래 형태의 변화 과거의 상거래는 오프라인 즉 현실세계에서의 상거래가 전부이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고 파는 시대로 돌입하였고 그 비중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2) 전자상거래에 필 ...
Ⅱ. 연구의 배경 (1) 상거래 형태의 변화 과거의 상거래는 오프라인 즉 현실세계에서의 상거래가 전부이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술 및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고 파는 시대로 돌입하였고 그 비중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2)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도메인이름 이와 같이 상인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도메인이름시스템(인터넷주소체계)이고 필수적이다.
(3) 기존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태도 도메인이름은 현실세계에서는 알지 못하던 것이므로 법학계와 법원에서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집행대상 및 집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만 논구하였었다. 그리하여 강제집행법에서 채무자보호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던 채무자의 직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나 도구에 대한 압류금지물(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 혹은 제10호)에 도메인이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없이 단지 도메인이름을 재산권으로만 보아 강제집행을 허용해 왔었다.
(4) 새로운 인식의 필요 이러한 태도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의 주요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이를 위해 도메인이름이 필수적인 것이 됨에 따라 이제는 도메인이 직업상 필수적인 물건(혹은 권리)내지 도구로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 혹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구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의 내용
(1) 도메인이름의 압류금지물로서의 가능성
한편 도메인이름의 압류금지물로서의 성질에 대한 첫 주장은 독일 LG Essen Beschluß v. 22.09.1999의 결정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조(압류금지물) 제5호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은 압류금지물로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Arbeitsmaterial)"라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바 있고 이외에는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판례가 나온 것이 없다.
하지만 도메인이름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도메인을 압류금지물로 볼 여지를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사용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상거래를 하였던 상인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홍보하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Arbeitsmaterial)"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도메인이름이 없이도 현실세계에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세계적인 인터넷서점인 amazon과 같이 온라인에서만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특히 그의 쇼핑몰의 주소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그 도메인이름이 아닌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영업하면 기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상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가 이 상인의 도메인이름을 강제집행하여 이를 제3자가 취득한 때에는 이제 이 도메인이름은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이제는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메인을 압류금지물로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 근거규정 이러한 경우 독일의 경우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노동 또는 그 밖의 인적 급부(persönliche Leistung)에 기하여 생활하는 자에 있어 그 생업에 필요한 물건’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독일 민사소송법 제851조(압류금지물) 제5호의 유추적용에 근거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독일민사소송법 제851조 제5호와 유사한 우리의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금지물) 중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규정한 제6호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이에는 상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독일과 달리 우리는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문패․간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의 압류를 금지한 제10호를 별도로 두고 있고 도메인이름은 문패나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조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요건 1. “직업(의 계속)을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2. 직업의 계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3. 도메인이름은 채무자의 권리이어야 한다.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면하여 거래하는 전통적 사업(off-line)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하는 전자상거래업(on-line)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좋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면하여 거래하는 전통적 사업(off-line)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하는 전자상거래업(on-line)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좋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경제적 가치역시 커져만 가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이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그 법적 성질은 채권(특정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보유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기관에 대한 권리)으로서 현재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메인이름은 현재 우리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고 또한 압류금지물(민사집행법 제195조)에도 해당되지 아니므로 강제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메인이름은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압류금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전자상거래 사업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이 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위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현재의 방식대로 강제집행된다면 채무자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압류금지물로 볼 가능성 및 방안을 찾아보면 3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즉, 도메인이름이 비록 "유체물"은 아니지만 전통적 사업유형을 전제로 압류금지물을 열거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도메인이름을 전통적 사업유형을 전제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6호 상의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둘째, 동조 제10호상의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지 아니 한가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념에도 있는) 독일의 가혹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 즉,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압류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방안 중 첫번 째(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의 유추적용)의 경우 채무자의 "노동"을 전제로 채무자의 직업 및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한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아니할 뿐더러 채무자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므로 물적 설비나 자본을 투여하여 사업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잘 조화되지 아니하며 이 조문의 입법취지를 벗아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가혹조항을 적용 혹은 유추적용하는 방안의 경우도 우리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념이 되기는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첫번 째 방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문규정(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 둘째 방안)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우선적으로 근거할 필요는 적다. 이에 반하여 둘째 방안(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의 유추적용)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기업을 포섭되며 채무자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을 넘어 물적 설비나 자본의 투여하는 영업도 포함하므로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잘 맞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도메인이름을 강제집행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의 요건(도메인이름이 채무자의 직업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어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범위, 상황 내지 종류, 평균판매액, 영업조직 등 경제적이고 영업적인 상황이나 거래계에서의 해당 도메인이름의 주지성, 다른 도메인이름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체로 포털업이나 온라인 쇼핑업 등 순수한 on-line 서비스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한정적일 것이다
영문
[Zusammenfassung] Die Entwicklungen der Kommunikationstechinik brauchte ein überraschendes Zunehmen von elektronischem Geschäfts- und Rechtsverkehr. Die Internetauftritt ist inzwischen zu einem Muss für jedes virtuelle Unternehmen und ...
[Zusammenfassung] Die Entwicklungen der Kommunikationstechinik brauchte ein überraschendes Zunehmen von elektronischem Geschäfts- und Rechtsverkehr. Die Internetauftritt ist inzwischen zu einem Muss für jedes virtuelle Unternehmen und also die Internet-Domain dafür ist notwendig geworden. Dann ist ihre Pfändung grundsätzlich möglich. Sie ist dabei als anders Vermögensrecht im Sinne von §251 Zwangsvollstreckungsgesetz von Korea anzusehen. Doch ist eine Frage zu beantworten, ob sie unpfändbar sein kann, die als Arbeitsmittel im Sinne von §195 Nr.10 Zwangsvollstreckungsgesetz von Korea zur Fortsetzung der Erwerbstätigkeit des Schuldners unentbehrlich ist. Sie könnte dann analog §195 Nr.10 Zwangsvollstreckungsgesetz unpfändbar sein, wenn die Erwerbtätigkeit des Schuldners auf Domaininhaberschaft beruht und der zwangsweise Entzug der Internet-Domain die Erwerbslosigkeit einleiten würde. Eine solche Abhängigkeit lässt sich besonders gut bei virtuellen Unternehmen vorstellen, deren Geschäftstätigkeit sich ausschließlich auf das Internet beschränk, wie etwa bei dem Interentauktionator oder dem Versandhaus. Ferner ist an die Betrieber von Suchmaschinen oder E-Mail-Diensten zu denken, die von den Internetnutzern ohne ihre etablierte Internetadresse kaum noch gefunden würde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사업유형은 off-line 상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 발전한 전자상거래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래에는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사업유형은 off-line 상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 발전한 전자상거래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래에는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상점인 웹사이트기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상의 도구인 도메인이름이 필요하므로 전자상거래업에서 도메인이름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좋은 도메인이름의 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생각하여 이를 먼저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메인거래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하려 한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도메인거래시장이 세계 곳곳에 생겨났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좋은 도메인이름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이 한 때 학계와 실무의 쟁점이 돼었었으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가능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단, 미국제외).
이와같이 도메인이름은 현행법상 압류금지물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강제집행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메인이름은 전자거래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필수품이어서 이를 압류당하게 되면채무자는 그 사업적 기반을 상실할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보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문제로 이는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법의 흠결상태로 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이러한 도메인이름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라는 압류금지물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를 유추적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도메인이름을 압류금지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조 제10호의 입법취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문상의 요건 즉, 도메인이름이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채무자의 영업의 범위, 상황 내지 종류, 평균판매액, 영업조직 등 경제적이고 영업적인 상황 그리고 거래계에서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주지성, 다른 도메인이름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포털업이나 온라인 쇼핑업 등 순수한 on-line 서비스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한정적일 것이지만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압류금지물로 보아 채무자의 생계(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연구결과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면하여 거래하는 전통적 사업(off-line)외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하는 전자상거래업(on-line)이 새로 발생하였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
1. 연구결과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면하여 거래하는 전통적 사업(off-line)외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하는 전자상거래업(on-line)이 새로 발생하였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좋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경제적 가치 역시 그 만큼 커져만 가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즉, 특정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보유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기관에 대한 채권으로서 법적 성질을 갖는 도메인이름은 현재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메인이름은 현재 우리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고 또한 압류금지물(민사집행법 제195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이 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위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현재의 방식대로 강제집행 된다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좋은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채무자로서는 사업의 붕괴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압류금지물로 볼 가능성 및 방안을 찾아보면 3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즉, 도메인이름이 비록 "유체물"은 아니지만 전통적 사업유형을 전제로 압류금지물을 열거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도메인이름을 전통적 사업유형을 전제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6호 상의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둘째, 동조 제10호상의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우리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념에도 있는) 독일의 가혹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 즉,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압류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방안 중 첫 번째(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의 유추적용)의 경우 이 조항은 채무자의 "노동"을 전제로 채무자의 직업(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에만 적용되어 '법인'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아니할 뿐더러 채무자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므로 물적 설비나 자본을 투여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잘 조화되지 아니하여 이 조문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가혹조항을 적용(혹은 유추적용)하는 방안의 경우도 이러한 조항은 우리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념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방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문규정(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 둘째 방안)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우선적으로 근거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하여 두 번째 방안(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의 유추적용)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기업이 이 조문에 포섭되며 채무자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을 넘어 물적 설비나 자본의 투여하는 영업도 포함하므로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잘 맞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압류금지물로 보아 강제집행에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의 요건(도메인이름이 채무자의 직업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어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범위, 상황 내지 종류, 평균판매액, 영업조직 등 경제적이고 영업적인 상황이나 거래계에서의 해당 도메인이름의 주지성, 다른 도메인이름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체로 포털업이나 온라인 쇼핑업 등 순수한 on-line 서비스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한정적일 것이지만 보호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 활용방안 가.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도메인법에 대한 강의교재로 사용할 수 있음. 나. 법적 분쟁발생시 법원의 판단자료로 그리고 변호사의 방어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입법 내지 법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