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은 주로 문헌고찰이 될 것이며, 주제의 성격상 많은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요구된다.『元史』,『高麗史』를 비롯한 원과 고려의 각종 관찬사서와 『元典章』,『通制條格』,『至正條格』등 법제자료, 또 원과 고려의 각종 문집, 지방지, 석각사료, 금석사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요양행성 ...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고찰이 될 것이며, 주제의 성격상 많은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요구된다.『元史』,『高麗史』를 비롯한 원과 고려의 각종 관찬사서와 『元典章』,『通制條格』,『至正條格』등 법제자료, 또 원과 고려의 각종 문집, 지방지, 석각사료, 금석사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요양행성의 정식명칭은 “遼陽等處行中書省”이지만 시기와 체제의 변화에 따라 “東京行中書省” 혹은 “北京行中書省”, “遼陽行尙書省” “北京行尙書省”등으로 불리었다.《元史》권59〈지리지〉의 기사에 따르면 요양행성은 지원24년(1287)에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건치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연구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행성의 건치과정이다. 크게 대몽고국 시기와 세조 후빌라이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대몽고국 시기 일찍이 동북지역에 무카리와 테무게 오치긴, 벨구테 등의 관할 하에 있었다. 1230년 태종때 10路征收稅課所가 설치되면서 東京征收稅課使가 파견되고, 1232년에는 北京都轉運使도 파견되면서 한 차례 변화를 겪고, 그 후 總管府, 萬戶府 등이 설치되었다. (2) 후빌라이 즉위 후 宣撫司(후 宣慰司) 체제가 출현하여 중통원년(1260)에 北京等路宣撫司가 설치되었고, 중통2년 開元女眞水達達等處宣撫司, 北京宣撫司로 나뉘어 관할하다가 중통3년(1263) 北京宣慰司와 開元東京懿州等處宣慰司로 개칭된다. 至元元年(1264)八月에 “陝西四川、西夏中興、北京三處行中書省條格”이 반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치폐를 거듭하며 선위사와 행성의 교체가 반복하다가 지원24년(1287)년 十月 나얀의 반란을 제압한 후 비로서 요양행성의 통할관리체제가 확립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빈번한 치폐과정을 중앙과 동도제왕의 타협의 과정 내지는 중앙집권화와 제왕세력의 반항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지역의 특성상 행성의 설치와 그 이후 관리체제상에서 동도 제왕들과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나, 요양행성의 선위사체제와의 치폐는 당시 원조정의 전체 판도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같은 시기 이처럼 빈번하게 치폐를 반복했던 건 비단 북경행성(동경행성) 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의 남송정벌과 강남지배의 확립과정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북지역에서 행성의 설치 목적은 막강한 제왕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임은 분명한 점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요양행성의 건치과정을 후빌라이의 중앙집권화 과정과 남송병합을 시야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 행성 관리기구와 운영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요양행성은 광대한 영토와 민족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원사 지리지에 그 관할경내 “為路七路、府一,屬州十二,屬縣十.徒存其名而無城邑者,不在此數”라는 데서도 이 기재가 상당히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요양행성은 크게 서남부, 중부, 동부로 획분할 수 있는데, 寧平路、大寧路、寧昌路、全寧路、應昌路、泰寧路、瀋陽路、水達達路、開元路 등이다. 본 장에서는 官員의 임용과 변천 및 만호부, 천호부, 총관부 등 관련 기구의 분석이 중점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瀋陽等路高麗軍民總管府, 安撫高麗總管府와 같은 실체가 불분명해 논란이 되는 관서와 성종 이후 제기되는 정동행성과의 입성론의 배경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
세 번째, 행성의 구체적 대민지배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특히 중앙과 행성의 재부관계, 부세 등의 구체적 수취와 구휼 등의 안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지배관리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략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서 제기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