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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家長의 성격과 근대법의 家長權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215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3 년 (2008년 07월 01일 ~ 201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지영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조선시대 ‘家長’의 권한과 실질적인 역할 및 지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20세기 초의 식민지/근대를 경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 재편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장의 역할과 권한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가족 안에서 남성과 여성, 또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역학을 밝히는 작업이다. 둘째, 국가의 차원에서 당시의 지배 권력이 통제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안의 위계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가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과 그 현실을 봄으로써 그러한 지배질서가 특정한 시대의 맥락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가장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호주제’를 조선시대의 전통과 무관하고 ‘일제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주’라는 용어가 없었고, 일제시대에 도입된 호주제에 의해 호주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가장’과 ‘호주’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호주’ 곧 ‘가장’의 권한이라면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은 적극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에서 家와 그 가를 통솔하는 家長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는 수취를 비롯한 모든 정책의 말단 단위였다. 국가에서는 가의 책임자인 가장에게 가족원의 잘못을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곧 가족 안에서 가장의 권한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시대부터 가장권이 만들어지며, 조선시대의 가장은 관념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으로는 조선시대 법전에 제시된 가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 조선시대(후기까지) 가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은 조선후기에 가부장제가 강화된다는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통설과 잘 맞지 않는다.
    한편 ‘조선시대’의 ‘가장’이 단일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시각을 결여한 분석이다. 조선시대는 하나의 단일한 시대로 묶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역사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요동치고 변화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의 가장과 ‘일제시대’ 이후의 가장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시각은 ‘조선’은 순수한 전통의 시대이고, 일제시대 이후에 그 순수 전통이 오염되었다는 식의 역사적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그 자체 안에서 ‘가장’의 성격은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설명되고, 또 지속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완벽한 ‘단절’로 설명할 수 없는 국면들이 존재한다. 일제시대의 제도들은 ‘식민지/근대’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지만, 그 제도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던 조선시대의 산물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지속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 기존의 ‘가장’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의 관점을,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단절’의 관점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대에 가장권, 호주권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의 가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둘째,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데는 조선시대와 근대 민법의 가장을 이해하는 데 일본 식민지배와 가부장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의 편견으로 작용했다. 셋째, 가장의 역할 또는 가장의 성별에 대한 관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유념하지 않았다. 넷째, 법전의 규정만을 검토했을 뿐, 현실에서 가장과 가족원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없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과 역할을 법전의 규정과 현실의 관계를 통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가장의 권한이 우리의 식민지적 근대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가부장제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화과정, 국가와 가족, 그 구성원들이 부딪힌 현실의 변화 등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의의를 잘 드러낸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와 식민지 근대기의 ‘가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대한 분석, 역사적 시간성에 대한 고려, 가부장제와 성별 관계에 대한 여성학 연구의 이론, 소설 및 신문, 잡지 등 문학적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이 학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역사학적 방법론에서 볼 때, 미시사와 거시사의 범주 모두에 걸쳐 있다. 먼저 거시적인 범위에서 볼 때 한국사에서 조선전기, 조선후기, 일제시대를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나타나는 생활 관행의 지속과 변화를 밝히는 연구는 뜻밖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역사와 국문학, 사회학 등 학제간의 구분이 종합적인 학문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학 내부에서도 조선시대와 근현대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관행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나 관행 등이 지속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 연구는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 발전 과정을 긴 안목에서 통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일제시대를 우리의 역사발전과정에서 단절적인 시기로만 보던 것에서, 일제시대의 사회 변화가 조선시대 이후에 지속된 근대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국사 연구에서 가족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의 문서뿐 아니라 소설이나 설화 등의 자료에 숨어 있는 미묘한 가족 관계 또는 가장권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놓치고 있던 역사의 생생한 생활상 또는 생활 관념, 관행 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곧 가족관계에 대한 미시적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시대를 ‘억압과 수탈’의 시대로 감정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의 ‘식민지적 근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가를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는 ‘근대’의 물결 속에 있었고,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지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대의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이른바 ‘신문물’과 ‘신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통’의 것은 온전하고, 그것이 ‘식민지’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식민지+근대’의 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왔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대의 ‘가장’에 대한 제도, 관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에 대한 기형적인 ‘타자화된 이상화’의 이해방식을 깨고, 일제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밀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와 일제 식민지기로 표현될 수 있는 한국의 20세기 초에 가장권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가족, 성에 관한 법률이나 관습이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의 관행에 기반을 둔 것이 많다는 점에서 그 시기 가족관계를 가장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가족이 나아갈 지표를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과 역할을 법전의 규정을 통해 분석한다. 이에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에서 '가장'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고자 했는지, 그 이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법전의 이념형이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속에 드러나는 가족관계, 가장과 가족원의 역동적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장의 권한이 식민지/근대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될 것이다. 제1주제는 <조선시대 법전 속의 ‘가장’에 대한 규정 분석>이다. 제2주제는 <조선시대 가장 역할의 실제와 변화 과정>, 제3주제는 <근대법과 ‘가장권’의 탄생>이 될 것이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조선시대 법전들 속에 들어 있는 가장에 대한 법규정을 분석하여 조선왕조의 지배집단에서 구축하고자 한 이념적 형태로서 ‘가장’의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을 비롯해, <대전통편>, <속대전>,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 여러 법전들이 편찬되었다. 그 속에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며, 그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여러 국면 속에서 '가장'의 지위를 를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제2주제에서는 조선시대의 가장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재판기록, 고문서, 고소설, 설화 등의 자료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법전에 규정된 가장의 권한과 역할이 실제 가족 관계,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법전의 규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성별에 따른 가장 역할의 제한, 또 가장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 가장 권한의 이전 과정, 가장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 등을 알아본다. 곧 조선시대의 ‘가장’의 역할과 권한이 시대에 따라, 상황의 맥락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3주제는 조선시대의 ‘가장’에 대한 연구 위에서 이식되고 구축된 근대 가장권의 성격을 법률적 자료와 신문, 소설, 잡지 등의 사회․문화적 자료 등을 통해 세밀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식민지/근대’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낸 일본식민지배의 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선의 관습을 전유, 활용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존립 근거를 마련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체 무엇이 지속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가부장제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조선시대에 국가가 가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또 가족 안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이 일제가 제정한 민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는가를 통해서, 전통과 근대의 단절 또는 지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제도적 변화들이 전통시대의 내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곧 국가의 가장에 대한 통제, 가장의 가족에 대한 통제 방식을 통하여 근대 국가의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단절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조선시대의 제도가 일제시대를 거치는 근대화 과정에서 변용되는 모습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조선시대의 제도를 활용했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장”을 통해서 조선시대에서 식민지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국가와 가족,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변용,변모,성별,제도,근대,재구축,행위주체,규범,천황제,식민지배,호주,가독권,가족구성,생활사,역할,의무,권한,상속제,관습조사,생활 관행,지배권,전통,호주제,법전,유교,남성지배,일본제국주의시대,조선시대,여성,남성,천황제,호주권,가장권,가장,국가,탈식민.,구조,가족관계,근대민법
  • 영문키워드
  • modern,norm,tradition,the household sysem,the head of family,nation,Japanese colonial period,Japanese Imperialism,Choson Period,the authority of householder,householder,civil law,emperor of Japan,colonialism,relation of family member,reconstruction. postcolonialism,investigation of custom,habitual practice,domination,men and women,system,family,code of law,confucianism,patriarchy,gender,role,transform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한국 가부장제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가장권’의 내용과 그 구성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통설에서 조선시대 전통 가족제도에서 ‘가장’ 개념은 법률적, 실제적 의미가 없었고 일본제국이 호주제도를 이식하여 가장권을 강화시켰다고 논의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 논의에서는 근대 이전, 조선시대에 ‘종가(宗家)’가 중심이 되며, 가장은 ‘집의 어른’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었는데, 일제 식민지시대에 들어와서 가장에게 가족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며, 그러한 지식의 구성 과정 자체가 역사적 맥락 속에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시대 가장권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법전의 규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 문집, 생활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가장권의 규정과 일상 속의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 일본의 호적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정된 내용 및 조선의 관습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근대적 가장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장과 가 구성원과의 관계, 가를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 조세의 납부 의무, 가 구성원에 대한 도덕상·법률상·생활상의 통제, 종족·가족·개인에 대한 인식 방식 및 그에 대한 담론 구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국가는 민을 통치하는 중요한 단위로 ‘가’를 설정하고, 그 가에 대한 통제권을 가장에게 부여했다. 식민지시대, ‘가’와 ‘가장’에 대한 권한은 조선의 관습 위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과정은 근대, 일본제국, 식민지배, 조선 사람들의 반응 등이 상충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관습을 ‘가’가 아닌 ‘종가’로 환원하여 가장권을 ‘집안 어른’의 권한으로 모호하게 설명하는 담론은 근대적 ‘가족’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천황제 ‘국가’에 소속될 수 있는 식민지의 ‘개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안된 지식이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가장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을 일제 식민지시대에 도입된 근대적 민법체계 속에서 규정된 가장권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장권’에 대한 규정과 인식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편된 과정을 살펴보고 식민지/근대의 가족관계 구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atriarchal system and the historical process of its changes by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atriarchal rights. This study departs from a criticism on the conventional view which discusses that the concept of "patriarch" in the Korean traditional family system did not have legal or practical meaning until the Japanese Empire reinforced the patriarchal rights by implanting the household head system. They argue that the head family was at the center of the family system in the Chosun Period and the patriarch only meant the male senior of a family until the rights to lead and command his family were given to hi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these discussions are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Japanese Empire on colonized Chosun. Therefor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is knowledge itself needs to be analyzed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ions in the law books in order to inquire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riarchal rights in the Chosun Period, and then, reviews the rules of the patriarchal rights and the patriarch's roles in everyday lives of the time through materials such as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and real-life diaries. Then, it examines the modern patriarchal rights through the regulations made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the discourses on the custom of Chosun.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atriarch's relationship with his family members, the meaning of representing a family, the duty of tax payment, the patriarch's ethical, legal, and practical control over his family members, the ways of understanding the tribe, family, and individual,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related discourses.
    In the Chosun society, "family" was established as an important unit to govern the people, and the patriarch was authorized to control his family. The patriarchal rights over his family in the colonial period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custom of Chosun, and it was achieved within the contradictions among the modernity, the Japanese Empire, colonial rule, and the reactions of the Chosun people. The discourse that vaguely explains the patriarchal rights as the rights of the family senior by reducing the Chosun custom of "family" into the "head family" was an invented knowledge which intended to create the colonial "individual" who could belong to the "nation" of Emperor system while constructing the "modern famil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regulations and perception related to the "patriarchal rights" wer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time and understands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colonial/modern family relation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riarchal rights" in the Chosun Period and comparing it with the patriarchal rights regulated within the modern civil law system int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가장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을 일제 식민지시대에 도입된 근대적 민법체계 속에서 규정된 가장권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장권’에 대한 규정과 인식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편된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기존의 통설에서 조선시대 전통 가족제도에서 ‘가장’ 개념은 법률적, 실제적 의미가 없었고 일본제국이 호주제도를 이식하여 가장권을 강화시켰다고 논의되었다. 곧 근대 이전, 조선시대에 가장은 ‘집의 어른’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었는데, 일제 식민지시대에 들어와서 가장에게 가족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이해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며, 그러한 통설이 구성된 과정 자체가 역사적 맥락 속에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가장권에 대한 구체적 분석 위에서 식민지시대에 변화된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법전, 문집, 생활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가장권의 규정과 일상 속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20세기 초 일본의 호적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정된 내용 및 조선의 관습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근대적 가장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장과 가 구성원과의 관계, 가를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 조세의 납부 의무, 가 구성원에 대한 도덕상·법률상·생활상의 통제, 종족·가족·개인에 대한 인식 방식 및 그에 대한 담론 구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국가는 민을 통치하는 중요한 단위로 ‘가’를 설정하고, 그 가에 대한 통제권을 가장에게 부여했으며 조선후기에는 호적대장의 호주와 가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장을 일치시키고 호적을 통한 민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가장은 호적에서 가 구성원이 누락되거나 가 구성원이 금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가족원의 혼인을 주관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식민지시대의 ‘가’와 ‘가장’에 대한 권한은 조선의 관습 위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내용을 규정하는 과정은 근대, 일본제국, 식민지배, 조선 사람들의 반응 등이 상충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근대적 가족과 가장의 권한을 구성하는 것과 천황에 소속된 개인을 만드는 것은 모순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관습을 ‘가’가 아닌 ‘종가’로 환원하여 가장권을 ‘집안 어른’의 권한으로 모호하게 설명하는 담론은 근대적 ‘가족’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천황제 ‘국가’에 소속될 수 있는 식민지의 ‘개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안된 지식이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근대 가부장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적 작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근대 가부장제는 서구적 근대성과 일본 제국주의, 조선의 토착적 관습 및 유교 사상이 다양한 국면에서 각축을 벌이며 구성된 것이다. 근대의 서구적 가부장제는 성별분업과 핵가족 규범을 창출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한국의 가부장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서구근대성의 체계 속에 편입되는 것이었으면서도 식민지배와 동아시아적 특수성과 연동하며 독특한 요소들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 가부장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라는 말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또는 ‘가장’의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 것인가를 학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 ‘가장권’은 학문적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가장권을 일본 제국주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 온 오랜 통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통설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근대/제국주의적 민법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관습과 일본근대의 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논의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문제에 착목하여 진행된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 논의를 한국 근대의 구성과정에 대비하여 아시아/식민지의 근대성, 그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논의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대의 ‘가장’에 대한 제도, 관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에 대한 근대의 ‘상상’을 탈구축하고, 또한 식민지 구조 속에서 진행된 근대화의 비균질적 요소들을 논의하면서, ‘근대’가 ‘전통’을 전유한 방식과 그에 대한 지식을 탈구축하는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가장권’의 내용뿐 아니라, 가장권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 그 자체가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시대에 구성된 식민지성과 근대성의 결합방식, 그것이 한국 현대 가부장제의 구조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가족과 성별에 관한 법률 및 인식 속에 혼합되어 있는 ‘전통’과 ‘식민지’의 유산을 분별해내고, 앞으로 한국의 가족이 나아갈 지표를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조선, 일본제국주의시대, 국가, 가장, 가장권, 전제지의, 가독권, 가산관리, 아버지, 장남, 소가정, 호주, 호주권, 호주제, 경국대전, 단성호적, 가문, 존친, 종법질서, 호적제도, 상속, 일상생활, 호구조사, 조선민사령, 민적법, 조선호적령, 조선총독부, 관습, 전통, 근대, 성별, 남성지배, 유교, 법전, 가족, 식민지배, 민법, 투표권, 근대시민, 관습조사, 상속제, 권한, 의무, 통제, 규범, 행위주체, 변용, 재구축, 탈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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