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주로 양도담보가 이용되었는데,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점유개정은 부동산 공시인 등기에 비하면 매우 관념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확실한 ...
지금까지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주로 양도담보가 이용되었는데,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점유개정은 부동산 공시인 등기에 비하면 매우 관념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확실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렇다면 담보권자의 이러한 불안감만 해소시켜 준다면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가 많이 행해질 것이고 중소기업(담보권설정자)이나 금융권(담보권자) 모두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 방안은 결국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의 경우 우리 민법상 동산물권변동의 공시에 대한 예외로서 보다 확실한 공시방법 즉 등기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제안함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① 먼저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대한 법리적 측면으로서,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설정시 그 법리구성 및 공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②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는 비교법적 고찰측면으로서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제도와 일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2004년 신설) 및 UCC상의 등록제도(2001년 개정), UNCITRAL의 입법지침초안 등의 입법례를 우리의 법현실과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의 핵심인 ③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방안 제시측면으로서, 첫째, 공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유동집합동산 담보는 다수의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만큼 제3자와의 이해충돌도 특정동산의 경우에 비하여 많으므로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존재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제3자에게 그것을 미리 인식시켜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우리의 학설 및 판례는 점유개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점유개정설은 채무자 수중에 있는 유동집합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가 당해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이 점유개정에 의한 공시방법 구비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우선하는 양도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위험을 안게 되므로 공시로서 불완전하다. 최근에 문제된 대법원판례(대판 2007.2.22, 2006도8649 : 대판 2005.2.18, 2004다37430)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담보가 활용되지 않는 요인은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이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중양도나 선의취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동집합동산 담보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유동집합동산 담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공시방법의 정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UCC상의 등록제도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 그 실질이 담보라면 원칙적으로 통일적인 공시제도(Filing System)에 따라야 한다는 사고는 대단히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통일적 적용문제, 구체적 등록방법, 선의취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일본의 동산등기제도는 등기의 주체를 법인에 한정한 점, 담보목적의 양도이든 진정한 목적의 양도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동산양도에 적용된다는 점 등은 여전히 다소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UNCITRAL의 입법지침초안은 담보부거래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동산, 채권 특히 재고품 등의 집합동산, 장래채권 등을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을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방안을 제시한 점 등은 아주 시사적이다.
셋째, 대안으로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및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이 특별법은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동산양도에 관한 등기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 등기의 편제, 등기의 대상과 관련하여 집합동산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동산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법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및 등기의 목적을 담보목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양도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UCC상의 등록제도 및 일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 등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