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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공시인 등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508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인유
연구수행기관 한국해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의 여신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 자본이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금공급주체나 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에 각국의 동향은 종래 부동산담보나 개인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한 자금조달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은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이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청에 따른 법적 환경정비를 위해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국가들은 최근 동산에 대한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 담보거래상의 동산등록제도나 최근 일본의 동산양도에 대한 등기제도의 신설 및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초안 등은 이러한 최근의 동향을 반영한 입법조치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동산이 아닌 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는 주로 양도담보가 이용되며, 그 담보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확정집합동산 담보와 변질집합동산 담보 및 유동집합동산 담보로 구별된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담보로서, 점포나 창고 내의 상품이나 돈사내의 돼지 등과 같이 유통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합동산의 유입·유출이 반복되어, 집합동산의 구성요소가 변동하고 있는 동산집합체를 담보의 목적물로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동집합동산 담보는 담보권설정자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동산의 제1차적 기능, 교환가치의 실현), 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얻을 수 있어(동산의 제2차적 기능, 담보가치의 이용), 동산의 두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유동집합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동산이나 부동산의 담보와는 다른 법적인 문제점 특히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와는 달리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은 특정동산은 대부분 그 가액이 적고 또 동산의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될 뿐만 아니라 점유를 채무자의 수중에 두고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공시방법(점유개정)이 매우 관념화되어 채권자측에서 많은 위험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신용공급자측에서 회피하여 왔기 때문이다. 법은 시대상황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래 동산담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이다. 사회가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담보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유동집합동산의 담보설정시 그 법리구성 및 공시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 즉 UCC상의 등록제도,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 UNCITRAL의 입법지침초안, 독일 등의 입법동향 및 입법례와 국내의 논의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학문적·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대한 새로운 공시인 등기제도의 도입이며, 이를 위한 전제로서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법리적 측면과 현행법상의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달성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담보제도에 대한 비판 및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무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이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사회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즉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이외에 적당한 담보물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수단으로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동 제도의 도입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동산담보에 대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담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의욕과 능력 있는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동집합동산을 일체로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권리객체로 삼는 경우, 다른 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범위특정의 문제이다. 범위특정이 요구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유동집합동산의 범위가 특정됨으로써 공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종래의 학설 및 판례를 토대로 범위특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종래 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양도담보이었는데, 양도담보의 경우 점유개정이라는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유동집합동산을 담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산담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의 법현실에 맞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새로운 공시제도인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현행민법상 동산물권변동에 대한 공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유동집합동산에 한해 민법상 공시제도의 특례를 둠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특별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시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이 연구가 주장하는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담보물로서 부동산이 없거나 불충분하지만, 재고상품 등 유동집합동산은 충분히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담보제도가 될 것이고, 집합동산 담보를 활성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연구의 결과는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담보제도는 양도담보로서 그 공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금을 제공하는 자, 즉 담보권자로서는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한 담보설정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법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성과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이 연구에서 주장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은 현행 민법상 동산양도의 공시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특히 등기의 주체를 법인에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 담보목적에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전자파일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후속연구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지금까지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주로 양도담보가 이용되었는데,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점유개정은 부동산 공시인 등기에 비하면 매우 관념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확실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렇다면 담보권자의 이러한 불안감만 해소시켜 준다면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가 많이 행해질 것이고 중소기업(담보권설정자)이나 금융권(담보권자) 모두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 방안은 결국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의 경우 우리 민법상 동산물권변동의 공시에 대한 예외로서 보다 확실한 공시방법 즉 등기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제안함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① 먼저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대한 법리적 측면으로서,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담보설정시 그 법리구성 및 공시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②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는 비교법적 고찰측면으로서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제도와 일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2004년 신설) 및 UCC상의 등록제도(2001년 개정), UNCITRAL의 입법지침초안 등의 입법례를 우리의 법현실과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의 핵심인 ③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방안 제시측면으로서, 첫째, 공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유동집합동산 담보는 다수의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만큼 제3자와의 이해충돌도 특정동산의 경우에 비하여 많으므로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존재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제3자에게 그것을 미리 인식시켜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우리의 학설 및 판례는 점유개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점유개정설은 채무자 수중에 있는 유동집합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가 당해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이 점유개정에 의한 공시방법 구비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우선하는 양도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위험을 안게 되므로 공시로서 불완전하다. 최근에 문제된 대법원판례(대판 2007.2.22, 2006도8649 : 대판 2005.2.18, 2004다37430)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담보가 활용되지 않는 요인은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이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중양도나 선의취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동집합동산 담보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유동집합동산 담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공시방법의 정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UCC상의 등록제도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 그 실질이 담보라면 원칙적으로 통일적인 공시제도(Filing System)에 따라야 한다는 사고는 대단히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통일적 적용문제, 구체적 등록방법, 선의취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일본의 동산등기제도는 등기의 주체를 법인에 한정한 점, 담보목적의 양도이든 진정한 목적의 양도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동산양도에 적용된다는 점 등은 여전히 다소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UNCITRAL의 입법지침초안은 담보부거래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동산, 채권 특히 재고품 등의 집합동산, 장래채권 등을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을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방안을 제시한 점 등은 아주 시사적이다.
    셋째, 대안으로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및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이 특별법은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동산양도에 관한 등기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 등기의 편제, 등기의 대상과 관련하여 집합동산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동산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법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및 등기의 목적을 담보목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양도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UCC상의 등록제도 및 일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 등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 한글키워드
  • 등기제도,동산등기,입법지침초안,담보부거래.,국제거래법위원회,일본의 동산양도등기법,유동집합동산,공시제도,융자설명서,우선권,담보권의 완전화,등록제도,미국 통일상법전,담보
  • 영문키워드
  • Security,Notification System,Inventory,Secured Transactions.,Draft Legislative Guide,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Act of Registration in Japan,Registration of Personal property,Registration System,Financing statement,Priority,Filing System,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Uniform Commercial Code(UCC)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담보에 대한 현행 법제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UCC의 동산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산질권,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등 그 실질이 담보라면 이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그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권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UCC 상의 담보제도의 기본사고는 매우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CC 상의 등록제도를 우리 법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와 UNCITRAL의 입법지침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물권의 종류 및 그 내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해 등기·등록의 방법도 계약자유에 근거한 미국식 거래명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물권법정주의에 근거한 일본식의 등기제도로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UCC상의 등록제도 내지는 UNCITRAL의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산담보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동산담보제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등록제도를 취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같이 채권은 세계법성, 보편성을 띠므로 발 빠르게 통일화되었지만, 물권은 고유법성,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공시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UCC상의 동산담보제도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예컨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통해 동산저당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방향으로서는 집합동산 담보를 민법전에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법의 특례로서 위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민법규정 및 민법이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면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특별법(동산양도등기제도)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우리 법원행정처 (안)도 같은 취지이다.
    새롭게 도입할 특별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존의 동산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동산저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목적에 한정하고, 나아가 등기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재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산담보법의 통일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빈번한 국제거래를 고려한다면 UCC와 UNCITRAL의 동산의 공시제도인 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UCC나 UNCITRAL의 경우는 동산담보 일반에 관한 공시제도를 상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유동집합동산에 한정한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동산 담보제도의 공시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둔다.

  • 영문
  • Being a device to activate inventory security, this study is a thesis that suggests an enactment of Speical Law to improve notification method. The global trend today is promoting security rights on movables law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Needless to say, the central axis is security system on movab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CC). Looking at our country, as an improvement device for official method that was initiated as a problem for existing legislation for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as a notification method for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troducing registration system may be considered.
    In our case at this moment, rather than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of UCC which is currently adopting registration system as a unified notification not only for movables, but also for obligation, I think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that can harmonize with a system of our civil law limited to essential parts.
    As a direction for legislation, rather than accepting it before the civil law, we need to give inventory security its location as special law of the civil law in restricted areas so that it will not shake our the civil law system. In this way, it will not cause any confusion to our civil law principle, and harmonize with existing principle. Japan did not adop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 full-scale, but met the demands of companies by only establishing a special law restricted only to essential parts.
    The notification system of a special law that will be newly introduced is meant to solve incompleteness of existing movables notification method and actualize chattels mortgage. Thus, it should be limited to the purpose of security and the Registration subject should be limited to Inventory. It should include movables macroscopically. However, unific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the global trend and if we consider occasional international trade, discussions should be continued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this perspective, an outlook to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of UCC and UNCITRAL should be listened closely and requires many discussions, but the case of UCC and UNCITRAL is introducing notification system concerning movables security in general, bu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since this study is notification system that is limited to inventory and moreover, if we introduce registration system of contract freedom that is based on UCC or UNCITRAL, it can cause systemic confusion to our civil law which is adopting enforce regulations in real rights.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the reason why I suggest introduction of a new notification system is because I recognized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existing security system for inventor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searching for a plan to activate the security of invento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이어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축은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담보에 대한 현행 법제상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UCC의 동산담보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록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산질권,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등 그 실질이 담보라면 이를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그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담보권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다루는 UCC 상의 담보제도의 기본사고는 매우 간단·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에 관해 실질적으로는 특정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한 것으로는 외형상 그것이 공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CC 상의 등록제도를 우리 법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UCC상의 동산담보제도와 UNCITRAL의 입법지침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물권의 종류 및 그 내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해 등기·등록의 방법도 계약자유에 근거한 미국식 거래명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물권법정주의에 근거한 일본식의 등기제도로 구별되기도 한다.
    따라서 UCC상의 등록제도 내지는 UNCITRAL의 등록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인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산담보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동산담보제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등록제도를 취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과 같이 채권은 세계법성, 보편성을 띠므로 발 빠르게 통일화되었지만, 물권은 고유법성, 폐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동산 뿐 아니라 채권 등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공시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UCC상의 동산담보제도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예컨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등기·등록을 통해 동산저당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방향으로서는 집합동산 담보를 민법전에 수용하는 방안보다는 민법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법의 특례로서 위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민법규정 및 민법이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존이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면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특별법(동산양도등기제도)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우리 법원행정처 (안)도 같은 취지이다.
    새롭게 도입할 특별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존의 동산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동산저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목적에 한정하고, 나아가 등기의 주체는 법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재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산담보법의 통일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빈번한 국제거래를 고려한다면 UCC와 UNCITRAL의 동산의 공시제도인 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UCC나 UNCITRAL의 경우는 동산담보 일반에 관한 공시제도를 상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유동집합동산에 한정한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동산 담보제도의 공시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설정시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이외에 적당한 담보물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수단으로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둘째, 동 제도의 도입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동산담보에 대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담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의욕과 능력 있는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유동집합동산 담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다.
  • 색인어
  • 색인어 : 유동집합동산, 담보, 담보권, 공시방법, 점유개정, 선의취득, 일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 미국통일상법전, 등록제도, 융자설명서,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담보부거래, 입법지침, 특별법 제정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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