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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합법성, 폭력성, 정당성: 막스 베버 정치사회학 내의 긴장과 동학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9-332-B00257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1 년 (2009년 07월 01일 ~ 2010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신진욱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대의 사회과학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은 항상 강제와 동의, 억압과 지지, 구속과 자유, 공포와 인정, 폭력과 문명 등의 이중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권력 현상의 양면성은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강조점을 가진 두 갈래의 지적 전통으로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물리적 강압과 폭력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역사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지적 전통이 지속되어왔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피지배자 자신의 순종․동의․지지를 끌어내는 권력의 작동양식을 주목하는 연구와 이론들이 발전되어왔다.
    베버의 정치사회학 이론은 현대정치의 위와 같은 이중적 측면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에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단지 베버 정치사회학의 주제나 관심이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 이론 자체로부터 나온다. 베버는 19세기 이후의 정치이론가들 중에서 현대 정치에서 강제적 지배와 비강제적 지배의 두 측면을 모두 체계적으로 고찰했던 대표적인 사례며, 각 차원의 핵심을 이루는 폭력(Gewalt)과 합법성(Legalität)은 베버의 정치사회학 전체 체계 내에서, 그리고 특히 현대 국가와 정치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베버는 ‘권력’을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정의할 정도로 권력의 강제적 성격을 중요시했으며, 그런 관점은 현대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폭력수단의 독점에 있다는 주장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정치이론은 강제와 폭력이 정당성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특히 그는 현대 정치가 전통사회의 인격적 지배와 분명히 구분되는 합리적-합법적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했다. 현대 정치의 정당성 근거는 바로 지배행위의 합법성 여부라는 것이다.
    이 연구가 관심의 초점에 두고자 하는 것은 베버가 주목한 위의 두 측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현대 정치의 역동성이다. 즉 한편으로는 아무리 합리적-합법적 지배가 현대정치의 특성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독점된 폭력이 합리적-합법적 지배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고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현대정치에서 국가가 폭력수단을 자신의 수중으로 독점시키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폭력은 현대 정치에서 보편화된 헌정민주주의의 합법성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베버는 이 두 측면을 ‘각각’ 현대국가의 폭력독점과 합리적 지배에 관한 이론으로 체계화시켰기기 때문에, 한편으론 국가의 폭력성과 현대국가의 폭력독점이 베버 정치사회학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론 베버가 현대정치의 핵심을 합리적-합법적 지배유형에서 찾았다는 해석의 경향으로 베버 해석이 양분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 연구는 현실 속에서 위의 두 측면이 긴장관계 속에 공존하며 바로 그 긴장으로부터 현대 정치의 역동성이 생겨난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정치현상은 두 극단, 즉 국가폭력의 완전한 자율성과 국가폭력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통제라는 극단 사이의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움직임’, 즉 국가의 폭력성-합법성 관계에 있어서의 변이와 변화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론적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정당성’(Legitimität)의 여러 차원을 개념적, 이론적으로 분별하고 재종합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폭력적 지배와 합법적 지배는 분명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지만, 현대 정치의 두 측면 모두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정치적 조건을 전제로 해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집단이 국가기구의 폭력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국가강제력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다수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폭력은 소수 권력자가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매우 불안정한 테러통치가 될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실정적 법규범에 의한 합법적 지배 역시도 그 법규범 자체의 실질적 정당성을 아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 만약 다수 대중이 자신의 나라의 법규범이 소수를 위한 지배도구라고 느끼게 된다면, 합법적 지배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위의 고려를 통해 우리는 베버가 주목한 현대 정치의 세 특성, 즉 ‘합법성’(Legalität), ‘폭력성’(Gewalt), ‘정당성’(Legitimität) 간에 매우 복잡한 긴장과 결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버의 정치사회학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세 차원 간의 긴장과 동학을 이론화하는 데 있다.
  • 기대효과
  • (1) 후속 연구 파생효과

    한국 사회학에서의 베버 연구는 그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만 보더라도 사회학사와 일반 이론(김광기, 2007; 김덕영, 2004), 문화사회학(박성환, 1992), 역사사회학(전성우, 1996), 동양사회론(송두율, 1988; 유석춘, 1992), 근대성 이론(차성환, 1997) 등 여러 부문에서 베버 연구서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베버의 방법론,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근대성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 하나의 굵직한 패러다임을 제공한 베버의 정치사회학 이론이 한국 사회학계에서 그토록 주목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학계에서의 기존 베버 연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움으로써, 한국에서의 베버 연구와 또한 정치사회학적 이론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일점을 더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대 정치와 국가의 폭력성, 합법성, 정당성을 다루는 이 연구는 베버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학문적 파생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계획서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정치에서 물리적 폭력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법적․제도적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는 그 문제를 정당성의 다이내믹과 연관시킴으로써, 국가폭력과 민주주의가 단지 법과 제도, 일부 권력집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polity)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들 자신의 정치문화와 시민사회의 질에 깊에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폭력,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후속 연구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교육적, 정책적 환류 효과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순수하게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 정치, 특히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가 봉착해 있는 위기와 딜레마 상황에 대한 관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핵심은 에이젠슈타트(Eisenstadt)가 ‘민주주의의 딜레마’(paradoxes of democracy)라고 개념화한 문제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통 하에 있는 ‘헌정 민주주의’(constitutonal democracy)의 민주주의 관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주의와 급진 민주주의의 전통 하에 있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민주주의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영구한 긴장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만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형식적 법규범과 제도화된 게임의 규칙의 중요시하는 반면, 후자는 정치와 통치 행위의 실질적 정의(justice)를 우선시하여 주권자인 국민들 모두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추구한다.

    법치주의의 원리를 극단까지 몰고 가면 법집행의 주체인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통치로 가게 되고, 반대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를 극단까지 몰고 가면 벌린(Berlin)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적극적 자유를 행사하는 특정 집단에 의한 지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의 질서유지 능력, 권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권 행사 능력이라는 세 차원이 현대정치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 연구의 주제는 교육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
  • 연구요약
  • 베버는 안정된 지배를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이 단지 의무감이나 공포,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또는 지배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모든 지배집단은 그들의 지배가 피지배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정당성 요구(Legitimitätsanspruch)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배집단의 정당성 요구는 그들 자신의 의지와 기교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배는 피지배자들이 지배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잣대가 되는 정당성 기준(Legitimitätskriterium)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베버의 지배의 유형론은 ‘전통적 지배’, ‘합리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세 가지의 이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버는 위의 세 가지 지배 형태 가운데 현대 정치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바로 합리적 지배라고 봤다. 거기에서 ‘합리적’(rational)은 ‘합법적’(legal)과 종종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서 이 두 가지 규정을 결합한 ‘합법적-합리적 지배’(legal-rationale Herrschaft)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베버의 지배사회학 내에서 현대정치는 전통사회의 일상적 지배형태인 인격적 지배와 구분되며, 또한 비일상적 지배형태인 카리스마적 지배와도 구분되는, ‘형식적·실정적·보편적 규칙에 입각한 비인격적 지배’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베버의 정치사회학에서 현대정치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규정이 있었던 바, 그것은 바로 ‘현대국가의 폭력독점’이라는 차원이다. 베버는 결코 폭력이 국가권력의 핵심, 본질, 전제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기능이나 업무 내용이 아니라 행위수단의 측면에서 국가라는 조직의 고유성을 정의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버는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의 국가폭력이 현대정치의 지배원리인 ‘합리적-합법적 지배’의 규칙들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오직 이 믿음 하에서만 ‘국가의 폭력독점’과 ‘합리적-합법적 지배’는 서로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대 정치의 실제 속에서 과연 그처럼 원만한 공존이 일반적인 현실이냐는 질문을 제기한다. 기존의 많은 베버 해석들은 이 질문을 도외시하면서 ‘폭력수단에 대한 합리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베버 정치이론을 모순 없이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베버의 정당성 이론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국가의 거대한 폭력적 잠재성과 합리적-합법적 지배라는 근대적 헌정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베버의 정치사회학적 저작들에 나타나는 정당성의 차원들이 (1) 합리적 지배의 형식적 정당성, (2) 합리적 지배의 실질적 정당성, (3) 합리적 지배를 넘어서는 정당성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베버의 정당성 이론을 확장된 방식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현대국가의 합법성, 폭력성, 정당성 사이의 실제적 긴장과 동학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적-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려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슐루흐터의 문제제기를 따라, 현대 정치에서 합법성(Legalität)과 정당성(Legitimität)의 이중성이 ‘법규범과 지배규칙의 형식적 합리성(formelle Rationalität)과 실질적 합리성(materielle Rationalität) 간의 관계’라는 형식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현대정치의 정당성 동학은 합법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리와 실질적 정의의 문제라는 두 축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현대정치의 복잡성은 정당성의 문제가 합리적 지배의 영역 밖에서도 작동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와 같은 합리적 지배 밖의 정당성 동학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상정치 속에서의 성/속(sacred/profane)의 동학이며, 둘째는 정당성의 정치에서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며, 셋째는 국가간 체계의 맥락에서 생겨나는 정당성의 동학이다.

    베버의 정치사회학적, 역사사회학적 저술들 속에는 위와 같은 통찰들이 풍부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배의 사회학 이론 내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베버 정치사회학 내의 긴장과 역동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이론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 한글키워드
  • 정당한 폭력독점,권력,정당성,막스 베버,합법적-합리적 지배
  • 영문키워드
  • legitimate monologization of violence,legal-rational domination,power,Max Weber,legimimac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서 국가는 강제와 동의, 민주제도와 폭력기구, 복지국가와 착취수단, 지배계급의 특수이익과 공적 보편이익 등의 이중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중적 측면이 현대국가에서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관계가 ‘정치적 모더니티의 내적 모순과 긴장’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연구는 위의 질문에서 출발하여 막스 베버의 현대국가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 현대국가론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이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합법성’과 ‘폭력성’이라는, 베버가 동시에 강조했던 현대국가의 두 특성이다. 베버는 한편으로 합법적 지배(legale Herrschaft)가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즉 현대국가에서는 지배하는 집단이나 복종하는 집단, 혹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자 집단(Verwaltungsstab)이 모두 정치공동체 내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발휘하는 법과 제도 등 비인격적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버는 다른 한편으로 현대국가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 폭력독점(Gewaltmonopol)을 들고 있다. 베버 정치사회학의 기초 개념인 정치공동체(politische Gemeinschaft)는 기본적으로 영토 내의 폭력독점을 핵심 특징으로 정의되지만, 특히 현대국가에 와서 영토 내의 모든 비국가적 폭력수단이 소멸하고 국가의 수중에 ‘정당한 폭력행사’의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봤다.

    이 연구가 초점에 둔 것은 베버가 주목한 위의 두 측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현대 정치의 모순과 긴장, 역동성이다. 즉 한편으로는 아무리 합법적 지배가 현대정치의 특성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독점된 폭력이 합법적 지배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고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현대정치에서 국가가 폭력수단을 자신의 수중으로 독점시키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폭력은 현대 정치에서 보편화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합법성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베버는 이 두 측면을 ‘각각’ 현대국가의 폭력독점과 합리적 지배에 관한 이론으로 체계화시켰기기 때문에, 한편으론 국가의 폭력성과 현대국가의 폭력독점이 베버 정치사회학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론 베버가 현대정치의 핵심을 합리적-합법적 지배유형에서 찾았다는 해석의 경향으로 베버 해석이 분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중성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양자를 단지 병립시키는 것은 현대국가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국가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합법적 지배의 요구를 받지만, ‘지배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당성 요구의 정치적 조직화를 억압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는 위의 두 측면을 현대정치와 현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부각시켜 이를 이론화한 대표적 학자지만, 그는 양자 간의 긴장이 현대국가에 어떤 이율배반과 역동성을 초래하는지를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 현대국가가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 기초에 놓이게 된 역사적 근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국가가 폭력수단을 독점하게 된 역사적 근거로서 베버가 제시하고 있는 바를 추적하여, 베버 자신이 이론적 고찰의 중심에 놓지 않은 현대국가의 내적 긴장과 이율배반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했다.
  • 영문
  • In moder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sociology, the state has been considered to possess duality of coercion and consensus, democratic and repressive institutions, welfare and exploitation functions, and particular interest of dominating class and universal interest for the public. What previous studies on modern state did not give attention, however, was the question in what way those dual aspects relate to each other and such relation determines the internal contradiction and tensions of the political modernity.

    This study begins with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and aims to reinterpret Max Weber’s theories of the modern politics and state from the sociological perspectives. Among many aspects of Weber’s sociology of domin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ity’ and ‘violence’ of the modern state, which Weber emphasized as the two central features of the modern state.

    On the one side, Weber was convinced that the legale Herrschaft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domination in the modern era, a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e Herrschaft or charismatische Herrschaft. In the modern state, so Weber, both the ruling groups and the ordinary people tend to follow the impersonal rules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that have universal validity within a political community.

    But on the other side, for Weber, another central feature of the modern state was the tendency toward the monopoly of legitimate violence by the state (Gewaltmonopol). It is true that the politische Verband or politische Gemeinschaft, which are the basic concepts of Weber’s political sociology, were characterized by the violence and coercion within a given territory. But Weber was on the opinion that particularly in the modern states the chance of a legitimate violence became monopolized on the hand of the state, while every other form of non-state violence tended to vanish.

    The focal point of this study is the contradictions, tensions, and dynamics of modern politics which stem from the conting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pects of the modern state: legality and violence. On the one hand, even though the legal rule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modern politics, it remains true that the violence monopolized by the state cannot be totally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legal rul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state tends to concentrate all forms of violence into its institutional organs, the state violence cannot be freed from the legitimacy claims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ist order which have been universalized in modern politics, at least as a normative reference point.

    Because Weber developed systematic theories about the rational-legal rule and the monopoly of violence respectively, Weber receptions in the contemporary sociology tended to be diverted into the positions that regard the monopoly of violence as the core argument of Weber’s theory of modern state, on the one side, and, on the other, those who interpreted that Weber found the quintessence of modern politics in the rational-legal rule.

    A one-sided overemphasis of one of the dual aspects does not do justice to the complexity, variability, and historical dynamics of the modern politics. In respect to ‘legitimacy claims and validity foundation’, the modern state is always under the pressure to depend exclusively upon the legal rule. But from the viewpoint of ‘means of rule’, the modern state monopolizes all forms of violence, with which it may repress the political 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such legitimacy claims from civil society. It is without doubt that Weber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scholars who theorized the two faces of the modern state. But he did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antinomies of modernity that have their roots in the tension between the two.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베버 정치사회학이 강조하고 있는 ‘합법성’과 ‘폭력성’이라는 두 측면을 고찰함을 통해 현대국가의 내적 긴장과 이율배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는 한편으로 합법적 지배가 전통적 지배나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현대국가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정당한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독점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연구는 베버가 주목한 위의 두 측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현대 정치의 모순과 긴장, 역동성을 주목했다.

    현대국가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합법적 지배의 요구를 받지만, ‘지배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당성 요구의 정치적 조직화를 억압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베버는 위의 두 측면을 현대정치와 현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부각시켜 이를 이론화했지만, 양자 간의 긴장이 현대국가에 어떤 이율배반과 역동성을 초래하는지를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첫째, 베버의 현대국가론의 두 기둥인 합법적 지배와 국가의 폭력독점이 이론 내적으로 화해될 수 없으며, 둘째, 합법적 지배라는 정당성 기초와 폭력독점이라는 지배수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합법적 지배에 최상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셋째, 따라서 현대국가의 특성은 합법적 지배가 아니라 합법성과 폭력성의 불안정한 긴장관계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합법적 지배는 국가의 폭력독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국가폭력은 합법적 지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폭력행사로 이르게 될 것이다. 양자의 화해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바로 여기에 현대국가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베버는 그러한 딜레마에서 오는 이론적 긴장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합법적 지배의 이론 속에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더니티에 대한 그의 사회학적 명제, 즉 ‘합리화 테제’에 있었다. 종교사회학, 자본주의론, 조직이론 등 여러 차원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합리화 테제가 지배사회학 영역에서는 바로 합법적 지배의 이론으로 실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사회학의 또 다른 한 축, 즉 국가의 폭력독점이라는 현대국가의 또 다른 특성이 합법적 지배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베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학문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베버의 합리적-합법적 지배는 현대정치의 특성을 집약하는 이념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법적 지배는 왜 국가의 폭력독점에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이론적 질문을 인도하는 개념적 도구,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적 지배 원리가 국가의 폭력성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는가?”라는 경험적 탐구를 지원하는 발견적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대국가는 합법적 지배’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겐 ‘국가의 폭력성-합법성 간 우열관계’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들의 동시대적 변이와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첫째, 베버의 현대국가론의 두 기둥인 합법적 지배와 국가의 폭력독점이 이론 내적으로 화해될 수 없으며, 둘째, 합법적 지배라는 정당성 기초와 폭력독점이라는 지배수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합법적 지배에 최상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그것은 곧 베버의 합리적-합법적 지배가 현대정치의 특성을 집약하는 이념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합법적 지배는 왜 국가의 폭력독점에 우선해야 하는가 "라는 규범이론적 질문을 인도하는 개념적 도구,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합법적 지배 원리가 국가의 폭력성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는가 "라는 경험적 탐구를 지원하는 발견적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대국가는 합법적 지배’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겐 ‘국가의 폭력성-합법성 간 우열관계’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들의 동시대적 변이와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지배는 국가의 폭력독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국가폭력은 합법적 지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폭력행사로 이르게 될 것이다. 양자의 화해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바로 여기에 현대국가의 핵심 딜레마가 놓여 있다. 그런데 베버는 그러한 딜레마에서 오는 이론적 긴장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합법적 지배의 이론 속에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더니티에 대한 그의 사회학적 명제, 즉 ‘합리화 테제’(Rationalisierungsthese)에 있었다. 종교사회학, 자본주의론, 조직이론 등 여러 차원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합리화 테제가 지배사회학 영역에서는 바로 합법적 지배의 이론으로 실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배사회학의 또 다른 한 축, 즉 국가의 폭력독점이라는 현대국가의 또 다른 특성이 합법적 지배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베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학에 의미 있는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사회학에서의 베버 연구는 그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베버의 방법론, 종교사회학, 문화사회학, 근대성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 하나의 굵직한 패러다임을 제공한 베버의 정치사회학 이론이 한국 사회학계에서 그토록 주목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학계에서의 기존 베버 연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움으로써, 한국에서의 베버 연구와 또한 정치사회학적 이론화를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 정치와 국가의 폭력성, 합법성, 정당성을 다루는 이 연구는 베버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학문적 파생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계획서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정치에서 물리적 폭력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법적․제도적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많은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는 그 문제를 정당성의 다이내믹과 연관시킴으로써, 국가폭력과 민주주의가 단지 법과 제도, 일부 권력집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polity)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들 자신의 정치문화와 시민사회의 질에 깊에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폭력,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후속 연구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색인어
  • 베버, 지배사회학, 현대국가, 합리화, 정당성, 합법적 지배, 폭력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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