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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40;인문사회분야&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005-J01502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3 년 (2008년 12월 01일 ~ 2011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윤대규
연구수행기관 경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민경배(경남대학교)
임을출(경남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석(경남대학교)
김근식(경남대학교)
이전 참여 공동연구원 현황 박후건(경남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과 남북 법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법제도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주변국으로부터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지원 및 북한개발의 효과적인 지원에 활용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탈냉전시대가 도래되면서 세계질서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일본・유럽연합・러시아 등이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더불어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편되면서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북아 전략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북・미갈등의 증폭과 함께 또 다른 변수로서 동북아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주변국들의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 동북아 법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원만한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논의함에 있어 동서 냉전을 해체하고 유럽지역 협력 제도화에 계기가 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도입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을 원용해 ‘정치군사(안보)적 영역’, ‘경제영역’, ‘인도주의적 영역’, ‘사회・문화(노동)영역’, 그리고 ‘남북관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동북아의 북한’과 ‘북한의 동북아’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과 남북한 법제협력을 다루는 데 용이하며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1차년도에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북아 주변국들과 북한의 체제전환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져 왔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이란 주제로 동북아 주변국들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과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3차년도에는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과 남북 법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을 한다.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2단계의 전체적인 골격으로 안보, 경제, 사회・문화(노동), 인권, 남북관계(분단국)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 변화 상황과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동맹질서와 다자주의 내지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법・제도적 관계를 분석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제도화와 북한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동북아와 같이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북아 법제협력의 인프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협력에 관한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협력의 조건 및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노동, 인권, 남북관계 중 다른 어떤 이슈보다 경제분야의 법제 인프라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각국 정부의 통제력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제 정부의 권한은 상호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협력(FTA) 또는 경제공동체 형성과 같은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해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는 등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남북은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들은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비단 경제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문화교류 부분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사회문화교류는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학술, 예술, 종교, 방송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평화교류, 협력의 성과를 볼 때 향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은 남북간 평화교류, 협력을 어떻게 국제적・동북아 차원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탈냉전기 사회주의 시장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를 불균등하게 심화시키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유럽연합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난과 북핵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이 한계에 봉착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경우에도 부분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분배투명성의 문제 등으로 그 규모와 성격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북아 법제협력이 강조되는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안보와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다. 동북아의 법제협력은 관련 국가간 정책조율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어야 협력의 진전이 가능하다. 지역협력 자체가 다자적 구도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이슈에 대해서 다자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동북아 법제협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북통합 법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연구들이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나 비전을 중시하고 있으나 공동체형성의 기본토대인 인프라와 네트워킹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제협력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조건들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시각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분석한다.
  • 한글키워드
  • 개발협력,정상국가화,교류협력법제,인권법제,노동법제,법제협력,체제전환,동북아 법질서
  • 영문키워드
  • northeast asia,normalization of state,development cooperation,exchange and cooperation law,human right law,labor law,legal cooperation,transition,leg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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