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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환경국가와 재산권 -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459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혜영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논문은 국가주도가 아닌, 재산권자 스스로의 권리행사를 통한 환경보호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전제로서 환경보호적인(환경에 모순되지 않는) 재산권 도그마틱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임. 재산권자의 행동양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환경을 침해할 수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보호와 재산권의 충돌해결 방안과 재산권자 스스로에 의한 환경보호적인(환경에 모순되지 않는) 재산권 도그마틱의 재구성을 시도함.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와 재산권자의 협력을 모색함.
  • 기대효과
  • 첫째, 재산권자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보호의 촉진 및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임.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환경보호 차원이나 환경침해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개별 재산권자 스스로의 환경친화적 재산권 행사와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렇듯 재산권자 개개인에 의한 환경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임. 둘째, 적극적인 환경조항의 신설 제고와 연구활성화가 촉진됨. 현행 헌법의 환경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위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환경국가로의 헌법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셋째, 기본권주체로서 재산권자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항상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정책 보다 경제적·효율적인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것임. 넷째,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와 재산권자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재산권자 또한 책임의 주체로서 국가와 재산권자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됨. 다섯째, 입법자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함.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을 할 경우에 입법자로 하여금 환경을 고려하여 형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함. 여섯째, 분야별 연계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학제간 연구와는 달리 그 동안 미진했던 각 분야를 결합시킨 통합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환경과 재산권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같이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목표규정 또는 제도보장과의 활발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연구요약
  • 환경과 환경보호를 ‘영구불변의 자연’의 보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영향 받고 그 보호가 문제되는 문화경관(Kulturlandschaft)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토지재산권을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적 구성부분'으로 이해하여 환경과 재산권(자유)을 긴장관계가 아니라 보완·협력 관계로 파악함.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모든 재산권행사가 곧바로 환경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환경보호와 재산권의 충돌해결 방안과 재산권자 스스로에 의한 환경보호적인(환경에 모순되지 않는) 재산권 도그마틱의 재구성을 시도함.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현행 헌법의 환경조항으로부터 본 논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생태적 법치국가’,‘생태적 헌법국가’, 환경예방국가(Umweltvorsorgestaat)의 개념 또는 원리 도출의 어려움과 그 원인으로서 현행 헌법 규정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둘째, 환경국가와 법치국가의 헌법적 갈등상황, 즉 어떻게 환경국가적 요소가 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유보장적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 후, 셋째, 현행 헌법상 한편으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이중적 지위와 그 역할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넷째, 환경권과 재산권행사가 충돌하는 경우,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례성 심사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다섯째,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 차원과 관련하여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위한 재산권 도그마틱의 구성을 시도하고, 여섯째, 환경보호의 주체로서의 재산권자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국가와의 책임배분의 문제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환경국가’관련 조항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한글키워드
  • 환경국가,생태적 헌법국가,환경보호적 재산권도그마틱,환경권,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
  • 영문키워드
  • Umweltgrundrecht,Umweltschutz durch Eingentuemer,umweltschuetzende Eigentumsdogmatik,oekologischer Verfassungsstaat,Umweltstaa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환경과 환경보호를 ‘영구불변의 자연’의 보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영향 받고 그 보호가 문제되는 문화경관(Kulturlandschaft)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토지재산권을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적 구성부분'으로 이해하고 환경과 재산권(자유)을 보완·협력 관계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도됨. 이처럼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한 대립적 시각을 거부하고, 철저한 협력관계로 보려는 견해에 의하면, 재산권자는 각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적인 재산권 행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지, 식물과 동물을 그들의 각 상태에 부합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보호를 위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모든 재산권행사가 곧바로 환경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됨. 따라서 재산권자의 행동양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환경을 침해할 수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보호와 재산권의 충돌해결 방안과 재산권자 스스로에 의한 환경보호적인(환경에 모순되지 않는) 재산권 도그마틱의 재구성을 시도함.
  • 영문
  • Die Aufgabe des Schutzes der natuerlichen Lebensgrundlagen muss freiheitswahrend innerhalb der grundgesetzlichen Ordnung umgesetzt werden. Zum Schutz der Eigentuemerfreiheit kommt es entscheidend auf eine widerspruchsfreie Eigentumsdogmatik an. Der Gesetzgeber hat im Eigentums- und Umweltschutz eine hervorragende Rolle. Eigentums- und Umweltgesetzgebeung und die Ermoeglichung von Umweltschutz die Schaffung eines geeeigneten normativen Rahmens fuer die Bewaehltigung der jeweiligen Sachprobleme voraus. Zum anderen ist in besonderem Masse im Wege des Ausgleichs konkurrierender und konfligierender Interessen das Uebereinbringen von Eigentums- und Umweltnutznunginteressen erfoerderlich. Dem Gesetzgeber ins hierbei durch das Verfassungsrecht ein grosser Gestaltungsspielraum eingeraumt.
    Eine Hierarchei der Verfassungsrechtsgueter im Sinne einer abstrakten Rangfolge gibt es ebenso wenig wie eine Hierarchei von Verfassungsnormtypen. Eigentum und natuerliche Lebensgrundlagen sind gleichrangige Verfassungsgueter, Grundrecht und Staatszielbestimmung gleichrangige Verfassungsnormtyp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논문에서는 첫째, 현행 헌법의 환경조항으로부터 본 논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생태적 법치국가’(ökologischer Rechtsstaat), ‘생태적 헌법국가’(ökologischer Verfassungsstaat), 환경예방국가(Umweltvorsorgestaat)의 개념 또는 원리 도출의 어려움과 그 원인으로서 현행 헌법 규정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둘째, 환경국가와 법치국가의 헌법적 갈등상황, 즉 어떻게 환경국가적 요소가 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유보장적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 후, 셋째, 현행 헌법상 한편으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이중적 지위와 그 역할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넷째, 환경권과 재산권행사가 충돌하는 경우,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례성 심사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다섯째,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 차원과 관련하여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위한 재산권 도그마틱의 구성을 시도하고, 여섯째, 환경보호의 주체로서의 재산권자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국가와의 책임배분의 문제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환경국가’관련 조항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적극적인 환경조항의 신설 제고와 연구활성화
    ○ 현행 헌법의 환경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위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환경국가로의 헌법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2. 헌법재판 실무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보호 차원의 재산권제한 또는 침해사안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됨.

    3. 재산권자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보호의 촉진 및 국가예산 절감
    ○ 지금까지 국가주도의 환경보호 차원이나 환경침해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개별 재산권자 스스로의 환경친화적 재산권 행사와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재산권자 개개인에 의한 환경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임.

    4. 입법자에 대한 입법방향 제시
    ○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을 할 경우에 입법자로 하여금 환경을 고려하여 형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함.

    5. 헌법과 법률의 체계정당성 수립 및 환경 관련법률의 위헌성 판단
    ○ 근본규범인 헌법과 일반법률의 정당한 규범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환경법률들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6. 환경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환경정책에 대한 헌법적 방향 제시
    ○ 환경국가조항이 헌법적으로 수용된다면 환경관련법률을 제정·개정하거나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 관련 정부부처 및 사회단체에게 법정책 수립과 시행의 방향을 제공
  • 색인어
  • 환경국가, 재산권, 입법자의 이중적 지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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