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개발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연구소포함), 기업과 대학․정부(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과결과물(발명)에 대하여 공유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유특허권을 각 공유자가 직접 자기실시하는 ...
최근 연구개발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연구소포함), 기업과 대학․정부(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과결과물(발명)에 대하여 공유특허권을 취득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유특허권을 각 공유자가 직접 자기실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정부, 연구소 및 대학 산학협력단은 직접 자기실시를 하지는 않지만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동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귀속은 공동연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정하면 가능하지만, 실제 공동연구계약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약정에 삽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산학관의 공동연구가 활발하다보니 하나의 발명에 공동발명자가 많아지고, 또한 이들중에도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쟁,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귀속 등의 법적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산학관 등의 공동연구와 그 연구성과물의 권리귀속 문제, 그리고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이전 문제, 직무발명과 보상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공동연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진정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유발명의 결정방법과 판단수단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 정책과 기준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261조 제262조, 일본 특허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독일 특허법(PatG) 및 민법(BGB) 제741조 내지 제745조의 규정과 적용실무를 우리나라 관련법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등에 있어서 분쟁사례 및 공동연구계약상의 특약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및 , 일본, 독일의 제도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제 표준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R&D관리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1. 기대성과 ○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도출에 의한 공동연구와 그 계략, 연구결과물의 법적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과 그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판단기준 도출 ○ 공동연구계약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결 ...
1. 기대성과 ○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도출에 의한 공동연구와 그 계략, 연구결과물의 법적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과 그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판단기준 도출 ○ 공동연구계약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결정방법 및 판단기준의 제시
2. 활용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연구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 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연구자 간의 기여율 및 참여율에 의한 발명의 소유권배분 기준확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대 학의 산학협력단(교수, 조교, 석박사과정학생 등), 연구소(다수의 연구자 및 보조자, 아이디어 제 안자 등), 기업(각 연구원의 구성 및 역활 등) 등이 공동연구개발을 더욱더 촉진실 수 있는데 활용 하 수 있음 ○ 특허법, 발명진흥법, 국가R&D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음
연구요약
1. 공동연구와 공동발명자의 정의와 개념을 검토 ○ 직무발명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한 판례 및 사례, 실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공동발명자의 정의와 개념 ...
1. 공동연구와 공동발명자의 정의와 개념을 검토 ○ 직무발명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한 판례 및 사례, 실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공동발명자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문헌 및 정보, 판례 등의 자 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하나의 발명에 다수의 연구자가 있는 경우, 진정한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판단기 준 도출 ○ 1군의 발명에 다수의 연구자가 있는 경우, 발명의 카테고리(예를 들면, 청구항별 등)에 따른 진정 한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도출 ○ 발명의 착상제공과 착상의 구체화에 의한 연구자의 기여 정도를 근거로 공동발명의 결정방법과 판단기준 도출
2. 주요 선진국의 공동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배분정책의 조사․분석 ○ 미국 특허법 제116조의 “all claim” 원칙(일부 청구항에라도 혹은 한 청구항의 일부에라도 기여한 자는 모두 해당 출원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법에 명문할 수 있는지의 검토 ○ 일본 소유권 배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우리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 도출 ○ 독일 소유권 배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우리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 도출
3. 대학, 연구 등의 공동연구와 그 성과물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 ○ 공동연구계약서의 유형과 그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분배에 대한 사례 수집 ○ 공동연구계약과 그 연구결과물인 지적재산의 소유권 배분에 대한 쟁점사항 도출 ○ 공동연구의 결과물과 도출 과정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의 도출 ○ 공동연구계약서상의 연구결과물과 그 소유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례 및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 여 소유권 배분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4.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분배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제시 ○ 발명진흥법(직무발명과 직무발명자의 관계와 권리귀속)의 개정방향검토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R&D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성 검토와 개 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지원시책에 대 한 검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한글키워드
자기실시,기업과 기업,이전,공유특허권,동의,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 규정; 실시허락,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의 공동연구개발; 클레임; 모든 청구항; 착상,산학관; 공동연구; 공동연구개발; 소유권; 배분기준; 발명; 특허; 라이센스와 기술이전; 공동소유특허권,출원
영문키워드
Industry,Application,Transfer;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a company and a company or between a company and a university or a research institute; Claim; All claim; Conception,Consent,Academy and Government; Joint Research Result ;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 Property; Allocation Criteria; Invention; Patent; Licensing and Transfer; Co-owned Patent Rights; Self-licensing,Joint research; Articles of the Joint Research Contract
; Llicensing; Permiss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Kwon, Taebok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 ...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Kwon, Taebok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산학관, 공동연구, 발명, 발명자, 소유권, 배분기준, 대학원생, 특허출원
영문
Study on Property Allocation Criteria of Joint Research Result (Invention) of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Kwon, Taebok
The legal duty in which patent owner obtaining patent right should provide proper compensation is defined, and it is de ...
Study on Property Allocation Criteria of Joint Research Result (Invention) of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Kwon, Taebok
The legal duty in which patent owner obtaining patent right should provide proper compensation is defined, and it is defined how to include graduate student performing study with university professor to be subject of joint research of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up to what range.
The considerable portion of joint research is Industry-Academy Cooperation to be order receiver(contracting party), subject performing substantial research development belongs to order receiver and is professor and graduate student. The position of the graduate student is specified to employee such as a kind of researcher or assistant researcher and accordingly the graduate student should be denoted in name of inventor/s in patent application as inventor if the graduate student participates in substantive research and is corresponding to inventor under Patent Law. However only professor is denoted as inventor currently and the graduate student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under law as joint inventor.
Therefore content being able to be employee inventor by joint research contract although the graduate student would not be in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university should be reflected to university employee invention provision, and further provision in which the invention is corresponding to employee invention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has right to be able to file patent application is needed, i.e., provision in which name of the graduate student should be denoted in name of inventor/s of patent applic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will be provided to the graduate student if obtaining patent should be arranged.
[Key Words]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joint research, invention, inventor, property(ownership), allocation criteria, graduate student, patent applicatio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관련한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단독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특허권을 받은 특허권자는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학관 공동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관련한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단독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특허권을 받은 특허권자는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학관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대학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산학관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학생으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교수만이 발명자로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산학관 공동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의 법적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에 의한 수주자인 산학협력단의 피용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의 창안과 도출에 기여한 경우 발명자로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로서 자기의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산학관의 공동연구계약에 의한 연구개발 당사자인 산학협력단과 그 소속의 연구책임자인 교수, 그리고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창안․도출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법적 검토를 하였고, 또 대학원생이 진정한 발명자로서 특허출원단계에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특허권을 받을 후에 진정한 발명자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유권 배분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 ○ 산학협력단과 교수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권한 분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할 예정임 ○ 공동연구와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한 분배 판단기준 제시 ○ 책임연구원 교수와 연구원/연구 ...
[연구결과] ○ 산학협력단과 교수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권한 분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할 예정임 ○ 공동연구와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한 분배 판단기준 제시 ○ 책임연구원 교수와 연구원/연구보조원의 대학원생 간에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 제시 ○ 대학원생의 발명자 인정기준과 보상금 청구기준 및 그의 판단방법 제시 ○ 공동연구계약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결정방법 및 판단기준의 제시함으로써, 공동연구결과물(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방향설정에 참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권한과 발명자의 권한을 분배하는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활용방안] ○ 산학협력단 등의 계약주체, 즉 수주자인 산학협력단과 연구수행주체 간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연구결과물(발명) 에 대한 특허출원할 수 있는 자와 발명자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출원인 : 산학협력단 등의 계약내용에 다른 계약당사자 또는 공동연구수주자인 산학협력단의 단독명의의 특허출원 - 발명자 : 교수, 연구원(대학원생), 연구보조원(대학원생) - 특허권자 :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됨 - 실시자 : 특허권자만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짐 ○ 산학관 공동연구계약서상의 연구수행 주체로서 교수 이외에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대학원생이 있고, 실제 발명을 착상하고 그 착상의 구체화를 누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판단하여 발명자의 권한분배를 판단하는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수(연구책임자) : 발명의 착상 및 그 착상의 구체화한 경우의 판단 - 대학원생 A : 착상의 구체화를 통한 발명의 완성한 경우의 판단 - 대학원생 B : 단순한 연구관리 및 자료 관리를 한 경우의 판단 - 대학원생 C :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험만 한 경우의 판단 - 대학원생 D : 실험결과의 분석 및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