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는 다의적인 개념이며, 엄격한 정의없이 통용되고 있는 학술적인 용어이다. 또한 그것이 법적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하고, 동시에 확정적인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소수자의 법적 개 ...
소수자는 다의적인 개념이며, 엄격한 정의없이 통용되고 있는 학술적인 용어이다. 또한 그것이 법적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하고, 동시에 확정적인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소수자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는 그 자체만으로써 중요하거니와 소수자 보호의 실천적 과제의 측면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에서 소수자를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라고 개념정의하거나, “소수자란 종교,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인종 및 정치적 이상, 등을 이유로 수, 신분, 그리고 정치적 힘에 있어 우위에 놓인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를 개념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대신 분파개념으로 구분지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소수자의 개념이 어느 영역, 또는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경우에 소수자로 분류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경우 내지는 다른 연관에서도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자의 권익을 위해 소수자의 권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소수자에 대하여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가치와 내용은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 정의이므로, 소수자 인권의 근거 역시 이에서 구할 수 있다.
소수자 중 장애인 부분 연구의 기초는 무엇보다 ‘장애’ 개념의 법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장애’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개념의 인권적 고찰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서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시장실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립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부와 사회전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운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본 연수의 두 번째 테마는 성적소수자에 관한 연구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그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으면 나아가서 그들의 주장이 성적 다수자로부터 점차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회현실의 변화는 국가와 법으로 하여금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적어도 법은 현실에 압도당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외면하여 이상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법철학자 Engisch가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법의 시선은 현실과 이념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고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이 기존의 규범과 제도가 수용하기 힘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현실을 외면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엄격한 사고는 오히려 법의 근본정신을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정부안에서 삭제되었던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을 명문화하였고,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고용형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 이는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차별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차별금지사유를 법률 해석의 2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든지 차별금지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존, 존재 자체의 의미와 직결된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습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