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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766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문지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함.
    (2)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흔히 ‘알박기’ 또는 ‘매복특허의 기습’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 특히 표준특허의 실시허락 요청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2조) 집행의 사례나 기준 또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EU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기대효과
  • (1) 국내기업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외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을 기업 및 표준화기구에 제공
    (2) 한국 공정위가 표준화에 관해 적용할 지침을 제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을 제시
    (3) 알박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국내의 표준화기구에 제시
  • 연구요약
  • (1) 경쟁기업 공동의 표준설정에 관련된 법적 문제 개관
    (가) 경쟁법 적용의 기준: Per Se Rule vs. the Rule of Reason
    (나) 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다) 미국 反트러스트법의 판례, 심결례와 그 한계
    (2) EU Commission의 최근 동향
    (가) EU Commission의 기본입장
    (나) 관련 사례
    (다) EU의 입법동향
    (3) Article 101(1)의 적용제외(안전항; safe harbor)와 그 요건
    (가) 표준설정 전에 표준특허 후보기술의 사전 공개 요건
    (나) FRAND 조건의 표준특허 실시허락 보장
    (4) Article 101(1)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표준화협정의 위법성 평가
    (가) Article 101(1) 위반 여부 평가의 기준
    (나) Article 101(3)에 의한 적용 면제 여부 평가의 기준
    (5) FRAND 조건 위반 여부의 판단
    (가) 판단기준
    (나) 판단의 주체
    (다) 2011년 지침의 한계 및 과거의 판례에 의한 보완의 필요성
    (6)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허락의무 위반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 2011년 수평적 협력행위지침의 한계
    (나) Article 102 위반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미국과 유럽, 일본 및 일본 독금법에 의한 규제의 비교
    (8) 결론: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시사점
    (가) 표준화협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나)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한글키워드
  • 反트러스트법,공정거래법,지적재산권정책,알박기,표준설정,유럽연합 경쟁법
  • 영문키워드
  • FRAND,RAND,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Hold-Up,Intellectual Property Policy,Competition Law,Antitrust Law,Patent Ambush,ISSO,Standard-Setting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흔히 ‘알박기’ 또는 ‘매복특허의 기습’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 특히 표준특허의 실시허락 요청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2조) 집행의 사례나 기준 또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EU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영문
  • Standard setting occurs across jurisdictional boundaries. Absent convergence, companies engaged in multi-jurisdictional standard setting may face disparate and conflicting leg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ir conduct.
    The EU Recently released new guidelines (2011 Guidelines) that offer detailed guidance on the assessment of various types of agreements between horizontal competitors, including specific guidance about agreements in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nd provide a safe harbor for certain standard setting processes. As with many EU guidelines, 2011 Guidelines are not binding on businesses as a matter of law, although they do bind the EU in its assessment of horizontal agreements between companies under Article 101 of the TFEU. Thus, they provide helpful insight into how the EU (as well as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in member states) is likely to assess a horizontal agreement. The 2011 Guidelines therefore provide important guideposts for companies engaging with their competitors while simultaneously aspiring to avoid antitrust scrutiny by the EU.
    Considering the magnitude and glob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CT industries and standard patent licensing practices, enforcement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is field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at of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and EU.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적을 달리 하는 다수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기술표준의 설정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1조)의 집행 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며 표준 채택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흔히 ‘알박기’ 또는 ‘매복특허의 기습’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한 EU 경쟁법(EU기능조약 제102조) 집행의 사례나 기준 또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EU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늦어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2014년 4월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발표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을 완료할 것임
    국내기업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외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을 기업 및 표준화기구에 제공하고 한국 공정위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해 적용할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색인어
  • 표준설정, 유럽연합 경쟁법, 공정거래법,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 표준특허권의 남용, 프랜드조건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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