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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입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746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성준호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행 민법전이 제정된 지도 어언 50여년이 흘러왔다. 그 동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의 부분적인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격변하는 현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사 문제를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또한 과거의 한정된 내용만으로는 변모하는 사회의 제 민사문제의 중추적인 법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민법전을 보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들어 향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현대적 민법전으로의 대폭적인 개정요청이 있어왔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제삼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단서로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일련의 석에 대하여 현대의 상황은 본법의 제정당시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어왔으며, 또한 그에 대한 인식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둘러싸고 면책의 가능성 그리고 책임범위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화두를 던지고 타당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민법 개정논의에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본조와 관련된 많은 문헌이 발표되었으며 현재에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학리적 논의와 실무적 문제를 향후 계속될 입법에 일조할 수 있는 내용의 정리와 대안의 구성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의 나열 또는 추상적 이론의 정리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행중인 입법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1) 입법론적 검토
    독일민법(BGB)은 제831조에서 사용자책임 (피용자에 관한 책임 : Haftung fuer den Verrichtungsgehilfen)을 규정하고 있다..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독일민법 제823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피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피용자의 과책이 있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831조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제823조에 의한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되지만, 피용자에게 과책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성립한다. 독일민법 제840조 2항이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용자만이 배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에는 배상액 전부를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본질론
    사용자책임의 근거로 보상책임설, 위험책임설, 기업책임설, 사회적책임설등의 학설이 나뉘고 있고, 사용자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는 過失責任說ㆍ無過失責任說ㆍ中間責任說으로 나뉜다. 또한 자기책임설내지 고유책임설은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ㆍ감독함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책임 이라고 한다. 대위책임설은 타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대신해서 부담한다고 하는 설이다.

    (3) 구상권의 범위와 제한
    우리민법 제756조 3항은 명문으로 사용자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원인이 피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구상권행사가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학설이 대립한다. 또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ㆍ가해행위의 모습ㆍ가해행위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상권행사에 타당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한글키워드
  • 대위책임,사용자책임,추정된 과실,구상권,면책청구
  • 영문키워드
  • Haftung fuer den Verrichtungsgehilfen,Haftung fuer fremde Handlung,vermutete Fahrlassigkeit,Freistellungsanspruch,Regressanspruch des Geschaeftsherr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같이 사용자책임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영문
  • Nach KBGB §756 haftet derjenige, der einen anderen zu einer Verrichtung bestellt hat, für den Schaden, den der Verrichtungsgehilfe 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einem Dritten zufügt. Dafür muss der Verrichtungsgehilfe den objektiven Tatbestand eines der §756 KBGB rechtswidrig erfüllt haben. Aber Ein Verschulden der Hilfsperson ist nicht erforderlich; denn §756 KBGB begründet eine Haftung des Geschäftsherrn für eines Verschulden. Nach dem Verschuldensprinzip muss der Geschäftsherrn über die Haftung für eigene Schuld die Ersatzpflicht eintreten. Aber die Ersatzpflicht tritt nicht ein, wenn den Geschäftsherrn kein Verschulden trifft. Deswegen liegt kein Verschulden vor, wenn der Geschäftsherr bei der Auswahl des Verrichtungsgehilfen, bei der Beschaffung von Vorrichtungen und Gerätschaften und bei der Leistung der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beobachtet ha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같이 사용자책임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사용자책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학설을 조사 분석하고,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제도적ㆍ법리적 근거를 세밀히 검토하여 우리민법상 사용자책임의 본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본질론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사용자책임의 본질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책임제한의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질론을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인 연구발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론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사용자책임의 본질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책임제한의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고 이후 사용자책임에 관한 계속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책임, 과실책임설무과실책임설주의의무위반, 자기책임설, 대위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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