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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상장(喪葬) 의례 - 세자・세자빈・후궁의 상장을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A00032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3 년 (2011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현진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의 상장(喪葬) 의례를 세자와 세자빈・후궁을 중심으로 살펴 조선시대 왕실 의례 연구에 활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왕이나 왕후가 아닌 세자와 세자빈・후궁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왕실 상장 의례의 폭을 확대 심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기존 연구가 주로 흉례를 제외한 길례, 군례, 빈례, 가례 등의 의례에 관심을 가져왔다. 흉례가 다른 의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용어 또한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였다. 본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 왕실 의례 연구에서 상장 의례까지 그 폭을 넓히고자 한다.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일 것이다. 국왕이나 왕후의 장례를 ‘국장(國葬)’이라고 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국장이 아닌 예장(禮葬)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예장은 세자・세자빈, 세손, 공주, 대군, 군, 대원군(大院君), 후궁 등의 장례를 일컫는다. 다만,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루기는 힘들다. 그 때문에 예장 가운데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세자와 세자빈, 후궁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세자나 세자빈의 존재는 역대 국왕과 왕후의 행장(行狀)이나 지문(誌文) 등에 자세하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계고(帝系考)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후궁은 그 수가 상당히 많지만 정1품에 해당하는 빈(嬪), 그 중에서도 아들이 국왕 혹은 추존된 국왕의 생모가 되는 칠궁(七宮) 정도가 대체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정치 경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을 제외한다면 그들의 생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물, 정치, 사상사 등 어느 방면으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이들의 상장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세자는 문헌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주된 인물로 삼을 것이다. 문효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밖에 소현세자(昭顯世子), 효장세자(孝章世子), 사도세자(思悼世子), 효명세자(孝明世子) 등 세자들 가운데 상장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이라면 비교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세자빈이다. 세자빈은 세자보다 먼저 졸한 세자빈(1년상)과 세자보다 뒤에 졸한 세자빈(3년상)을 구별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두 경우 상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 세자 보다 먼저 졸한 경종의 첫 번째 빈 단의빈(端懿嬪)과 세자 보다 뒤에 훙서한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빈 효순현빈(孝純賢嬪)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후궁은 수빈 박씨(綏嬪朴氏)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수빈 박씨의 경우 순조가 재위 시절 졸서하여 다른 후궁에 비해 그녀의 상장례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禧嬪張氏)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상장 기록과 비교해서 보고자 한다.
    최근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조선시대 만큼 장례 과정이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례를 치렀기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단절을 겪었다. 그 때문에 해방 이후 196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된 국장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1960년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상장 절차가 등장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주석,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의 상장 의례를 살핀다면 과거와 현재의 단절을 극복하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기대한다.
    첫째, 조선 왕실의 의례의 폭을 상장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다른 학과 및 국제적 공동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요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 중 유학적 상장(喪葬) 과정은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조선 등지로 퍼져나갔다. 전통시대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의궤(儀軌)에 가장 잘 남아 있다. 의궤는 터어키, 인도 등지에서도 확인되고, 의궤와 비슷한 기록 방식이 중국, 일본 등지에도 문헌으로 잘 남아 있다. 조선의 의궤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나라들의 상장 관련 기록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동아시아 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문화컨텐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궁궐에서 많은 궁중 의례가 재현되고 있다. 세자와 세자빈, 후궁의 경우 국가전례서를 비롯하여 실제 행사 기록을 남긴 의궤가 남아 있어, 이들을 제공함으로써 상장 과정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강원도 영월군의 주체로 단종의 국장 과정을 재현한 바 있는데, 세자나 세자빈, 후궁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요약
  • 조선시대에는 신분적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였다. 그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도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사(士)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라고 하는 등 지위에 따라 다르게 일컬었다. 죽음의 표현에 대한 구별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장례에 대한 칭호 역시 등급에 따라 구별되었다. 국왕이나 왕후의 장례는 국장(國葬), 세자와 세자빈, 후궁, 대원군, 공주 등은 예장(禮葬)이라 일컬었다. 그 뒤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황제가 되면서 황제의 장례는 ‘어장(御葬)’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여러 계층에 따라 죽음에 대한 표현, 장례에 대한 칭호가 다양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왕실의 상장례(喪葬禮)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장례일까. 바로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을 떠올릴 것이다. 국왕과 왕후의 국장 과정은 국가전례서 및 의궤, 등록 등의 자료에 그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어 연구하기에 용이하다.
    그런데 왕실에는 국왕 이외에도 세자・세자빈, 세손, 공주, 대군, 군, 대원군, 후궁, 군주(郡主), 현주(縣主)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현재 역사학계에서 인물, 정치, 사상사 등 어느 방면으로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제대로 있지 못하다. 심지어 공주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살다갔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장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세자나 세자빈의 경우는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이들의 장례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이들에 비해 연구가 용이하다. 그 중 세자빈은 세자보다 먼저 졸한 세자빈과 세자보다 뒤에 졸한 세자빈의 상례 기간이 달라 구별해서 살피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후궁의 상장 과정이다. 후궁 가운데 기록이 잘 남아 있는 경우는 그 아들이 국왕 혹은 추존된 국왕으로 그들의 생모에 해당되는데, 이들과 관련한 의궤나 등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뿐이다.
    본 과제에서 3년 동안 왕실의 상장 의례라는 대주제 아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세자, 세자빈, 정1품에 해당하는 후궁의 상장 과정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후궁은 ‘아들이 국왕이 된 후궁’, ‘아들이 국왕으로 재위한 동안 졸서한 후궁’ 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세자는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비록 문효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문효세자 보다 앞서 살다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와 문효세자 보다 뒤에 훙서한 효명세자의 상장과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자빈은 세자 보다 먼저 훙서한 경종의 첫 번째 빈 단의빈(端懿嬪)과 세자 보다 뒤에 훙서한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빈 효순현빈(孝純賢嬪)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후궁은 수빈 박씨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수빈 박씨의 경우 순조가 재위 시절 졸서하여 다른 후궁에 비해 그녀의 상장례에 대한 기록이 풍부해서이다. 희빈 장씨의 상장 기록과 숙빈 최씨의 상장 기록과 비교해서 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세자,상장 의례,세자빈,조선 왕실,후궁
  • 영문키워드
  • Crown Princes,Joseon dynasty,the Funeral and Burial rituals,Royal Concubines,Crown Princesse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의 상장(喪葬) 의례를 세자와 세자빈・후궁을 중심으로 살펴 조선시대 왕실 의례 연구에 활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왕이나 왕후가 아닌 세자와 세자빈・후궁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왕실 상장 의례의 폭을 확대 심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세자는 문헌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주된 인물로 삼았다. 문효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밖에 소현세자(昭顯世子), 효장세자(孝章世子), 사도세자(思悼世子), 효명세자(孝明世子) 등 세자들 가운데 상장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이는 참고하였다.
    다음은 세자빈이다. 세자빈은 세자보다 먼저 졸한 세자빈(1년상)과 세자보다 뒤에 졸한 세자빈(3년상)을 구별해서 살펴보았다. 두 경우 상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하였다. 세자 보다 먼저 졸한 경종의 첫 번째 빈 단의빈(端懿嬪)과 세자 보다 뒤에 훙서한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빈 효순현빈(孝純賢嬪)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후궁은 수빈 박씨(綏嬪朴氏)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수빈 박씨의 경우 순조가 재위 시절에 졸서하여 다른 후궁에 비해 상장례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상장 기록과 비교해서 검토하였다.
  • 영문
  • The Funeral and Burial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arranged for the late Crown Princes, Crown Princesses and the Royal Concubines.
    In determining specific details of the funeral and memorial services held for the officially appointed the crown prince, crown princesses and the royal concubines, the example of only one person(Munhyo seja(文孝世子), Dan’eui-bin(端懿嬪), Hyeon-bin(賢嬪), Su-bin(綏嬪)) is not enoug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의 상장(喪葬) 의례를 세자와 세자빈・후궁을 중심으로 살펴 조선시대 왕실 의례 연구에 활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왕이나 왕후가 아닌 세자와 세자빈・후궁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왕실 상장 의례의 폭을 확대 심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
    기존 연구가 주로 흉례를 제외한 길례, 군례, 빈례, 가례 등의 의례에 관심을 가져왔다. 흉례가 다른 의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용어 또한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였다. 본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 왕실 의례 연구에서 상장 의례까지 그 폭을 넓히고자 한다.
    조선 왕실의 상장 의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일 것이다. 국왕이나 왕후의 장례를 ‘국장(國葬)’이라고 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국장이 아닌 예장(禮葬)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예장은 세자・세자빈, 세손, 공주, 대군, 군, 대원군(大院君), 후궁 등의 장례를 일컫는다. 다만,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루기는 힘들다. 그 때문에 예장 가운데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세자와 세자빈, 후궁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세자나 세자빈의 존재는 역대 국왕과 왕후의 행장(行狀)이나 지문(誌文) 등에 자세하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계고(帝系考)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후궁은 그 수가 상당히 많지만 정1품에 해당하는 빈(嬪), 그 중에서도 아들이 국왕 혹은 추존된 국왕의 생모가 되는 칠궁(七宮) 정도가 대체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정치 경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을 제외한다면 그들의 생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물, 정치, 사상사 등 어느 방면으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이들의 상장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세자는 문헌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주된 인물로 삼을 것이다. 문효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밖에 소현세자(昭顯世子), 효장세자(孝章世子), 사도세자(思悼世子), 효명세자(孝明世子) 등 세자들 가운데 상장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이라면 비교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세자빈이다. 세자빈은 세자보다 먼저 졸한 세자빈(1년상)과 세자보다 뒤에 졸한 세자빈(3년상)을 구별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두 경우 상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 세자 보다 먼저 졸한 경종의 첫 번째 빈 단의빈(端懿嬪)과 세자 보다 뒤에 훙서한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빈 효순현빈(孝純賢嬪)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후궁은 수빈 박씨(綏嬪朴氏)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수빈 박씨의 경우 순조가 재위 시절 졸서하여 다른 후궁에 비해 그녀의 상장례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禧嬪張氏)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崔氏)의 상장 기록과 비교해서 보고자 한다.
    최근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조선시대 만큼 장례 과정이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례를 치렀기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단절을 겪었다. 그 때문에 해방 이후 196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된 국장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1960년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상장 절차가 등장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주석,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의 상장 의례를 살핀다면 과거와 현재의 단절을 극복하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을 기대한다.
    첫째, 조선 왕실 ‘의례’ 연구의 폭을 가례(嘉禮), 길례(吉禮)에서 흉례(凶禮)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다른 학과 및 국제적 공동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요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 중 유학적 상장(喪葬) 과정은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조선 등지로 퍼져나갔다. 전통시대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의궤(儀軌)에 가장 잘 남아 있다. 의궤는 터어키, 인도 등지에서도 확인되고, 의궤와 비슷한 기록 방식이 중국, 일본 등지에도 문헌으로 잘 남아 있다. 조선의 의궤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나라들의 상장 관련 기록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동아시아 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문화컨텐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궁궐에서 많은 궁중 의례가 재현되고 있다. 세자와 세자빈, 후궁의 경우 국가전례서를 비롯하여 실제 행사 기록을 남긴 의궤와 등록 등이 남아 있어, 이들을 제공함으로써 상장 과정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강원도 영월군의 주체로 단종의 국장 과정을 해마다 재현하고 있는데, 세자나 세자빈, 후궁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조선 왕실, 상장 의례, 세자, 세자빈,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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