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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규정(제262조의2)의 입법취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714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봉수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에서도 확인되듯, 재정신청절차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관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이라는 거대한 논의 속에서 부분적으로 간략히 다루어지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연구주제 및 접근방법의 독창성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새롭게 ‘입법취지’에 초첨을 맞추어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 검증하고자 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주제접근의 방법론 및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연구주제 및 내용
    용산화재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검찰이 미공개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의 형사소송법상 쟁점들 중, 본 연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이다.
    왜냐하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재판부가 제출된 비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을 때, 검찰 측은 ①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어 있고, ②재판중인 용인화재사건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법원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한 것이라 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법원 측은 ①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증거의 열람·등사를 인정하는데 불기소사건에 대해 좁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 ②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입법취지는 재정신청사건 심리중에 고소인 등이 무분별하게 피고소인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열람·등사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고, 따라서 ③항소심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이익형량해서 내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하였고, 이처럼 용산화재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해석론, 특히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차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검찰-법원간의 이러한 이해의 간극은, 결국 재정신청제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갖는 절차적 의미를 탐구해 보고,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규정의 입법취지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그러한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해석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접근성은 소송주체의 소송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사절차를 통해서 사건관련 정보 및 기록을 수집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검찰 및 경찰)에 비해, 이러한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의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있어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법적 · 제도적 보장은 더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은 재정신청사건 및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 제한규정(제262조의2)의 입법취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2) 관련 형사소송법규정의 개정논의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논거지울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소주제를 바탕으로 각 세부주제에 맞추어 역사적 · 비교법적 · 법해석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타당성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연구방법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재정신청절차의 소송법적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수사절차와 함께 재정신청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있어 기록 열람·등사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물론 ‘수사비밀의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수사절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재정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제한규정(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을 두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긴 하나, 제262조의 2 규정 역시 원칙적 금지 내지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기록의 열람·등사(권)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소외되어 있는 영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절차를 수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 재정신청제도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재조명해 봄으로써, 재정신청절차의 소송법적 의미를 재탐구하고, (2) 재정신청제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들을 정리한 후, 그 논거와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 봄으로써, 재정신청절차의 자리매김을 새로이 해 보고자 한다.

    나.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제한규정(제262조의2)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해설서(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66면)에서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이 무분별하게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정리하면, ‘수사비밀의 보호’ 및 ‘재정신청의 남발 억제’ 등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해석은 이후 재정신청제도를 다룬 거의 모든 문헌들에서 그대로 재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신청절차의 존재 목적과 형사소송법하에서의 절차적 의미 및 성격을 고려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제한의 목적 내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신청제도의 본래적 취지 및 변천과정 그리고 제262조의2 규정의 입법배경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와 그 입법취지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해석론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62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즉 ‘수사비밀의 보호’ 및 ‘재정신청 남발 억제’ 등의 정당성 및 그에 기초한 해석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사비밀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a)과연 재정신청된 사건의 기록이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과 마찬가지로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정신청절차의 법적 성격과 관련지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증해 보고, 다음으로 ‘재정신청남발의 억제’라는 제한이유에 대해서는, (a)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의한 제한이 과연 재정신청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의미있는 조치였는지, 또한 (b)재정신청의 남발을 우려한다면, 이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위 입법취지 내지 제한목적의 해석론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기록 열람·등사,수사기록,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불기소처분,입법취지,공소제기,재정신청
  • 영문키워드
  • Non-institution of prosecution,Prosecution,Purpose of legislation,Inspection and Copying of Case Record,Ptition for Adjudication,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62-2,Record of investig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용산화재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검찰이 미공개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롭게 도입한 증거개시제도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헛점, 즉 검찰이 공판정에 제출하려 하지 않는 ―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 증거의 비공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의 제재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규범적 공백상태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결국 재정신청절차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피고인들의 손을 들을 주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의 형사소송법상 쟁점들 중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신청재판부가 제출된 비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을 때, 검찰 측은 (1)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어 있고, (2)재판중인 용인화재사건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법원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한 것이라 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법원 측은 (1)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증거의 열람·등사를 인정하는데 불기소사건에 대해 좁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 (2)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입법취지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고소인 등이 무분별하게 피고소인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열람·등사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고, 따라서 (3) 항소심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이익형량해서 내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용산화재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해석론, 특히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차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검찰-법원간의 이러한 이해의 간극은, 결국 재정신청제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공소제기 이후’의 증거개시제도 및 ‘공소제기 이전’인 수사단계에서의 기록열람·등사에 관한 활발한 논의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재정신청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의 허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규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해석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 영문
  • Now we are confronted with an important problem. When the prosecutor denies to disclose and information or matter other than which it will use at trial in spite of court order to discovery, the saction according to KCPL §266-4(5) is not sufficient to guarantee defendant's right to discovery. As a result, the defence substantially can't access any information exculpatory or favorable to his case. This paper aims to review appropriate sanctions or remedies to the discoery violation by prosecutor.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hat the trial court has to order immendiate disclosure, grant a continuance, and search and seizure warnat may be utilized at further step. Eespecially where the prosecution violation is serious or the prosecution action reflects a bad fatih attemt to gain a tactical advantage, the court should dismiss the ca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용산화재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롭게 도입한 증거개시제도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허점, 즉 검찰이 공판정에 제출하려 하지 않는 ―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 증거의 비공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의 제재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규범적 공백상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적 공간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용산화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정신청재판부가 제출된 비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을 때, ❶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어 있고, ❷재판중인 용인화재사건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법원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 검찰 측의 견해와 ①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증거의 열람·등사를 인정하는데 불기소사건에 대해 좁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 ②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입법취지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고소인 등이 무분별하게 피고소인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열람·등사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고, 따라서 ③항소심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이익형량해서 내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한 법원 측의 견해를 중심으로, 재정신청을 둘러싼 상이한 시각의 연원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양자의 견해차가 발생하는 시발점을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한 입법취지로 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규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려는 일련의 해석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논점을 잘 다루고 있는 기존의 개별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형사소송상의 열람·등사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통일된 시각에서의 해결책과 이해의 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용산화재사건의 소송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현행법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 기회를 통해 모색해 봄으로써, 혹시나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공백을 사전에 보완할 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학회에서의 해당 주제발표와 학술등재지의 논문게재를 통하여 연구내용의 의미와 타당성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해석론의 전개 및 추후 법개정 과정에서 하나의 입법론 내지 연구자료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고, 논문은 모두 완성한 단계이고, 2012년 11월 25일에 원고모집을 하는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겨울호)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다.
  • 색인어
  • 증거개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공소기각, 객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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