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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 가능성과 전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267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신동윤
연구수행기관 남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를 분명하게 들어내고 이 갈등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중점을 둔다. 중국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주제의 목표와도 연계되겠지만 농민공들의 정착의지나 조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도시시민에 융합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향후 농민공의 도시시민화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농민공의 경제, 사회, 문화적 충돌과 장애 등을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이를 다시 종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인 효과는 사회구성원간의 충돌과 갈등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중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도시시민화 방안에 대한 문제는 ‘세계화’로 뻗어나가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읽고 예측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이 주제는 한국사회나 경제에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중국 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을 이해하는 한 디딤돌로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기대효과
  • 80년대부터 시작된 민공조(民工潮) 현상이래. 중국의 학계는 농민공 현상의 배경과 과정,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농민공과 경제발전관계에 머물러 왔으며,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에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지 ‘호구제도의 개혁방안’이나 ‘농민공의 도시빈민화’, ‘농민공의 도시취업’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 졌을 뿐 농민공이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논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한국 학계에서도 ‘농민공과 호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나 ‘계층분화’연구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노동환경’과 같은 표면적인 연구만 다루고 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도 극히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신세대 농민공의 등장이 부각되면서 중국 학계에서는 이들을 통한 도시시민화의 가능성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주제에 대한 박사논문은 6편에 불과하고 석사논문마저도 25편일 정도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여전히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을 뿐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는 인식은 부족하다.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적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농민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함으로서 향후 중국의 사회통합을 미리 예측하고 가설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직결되는 선행연구가 적기 때문에 먼저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연구에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므로 연구대상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신세대 농민공들은 80~90년대에 출생한 농촌출신 도시근로자로 현재 전체 농민공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세대와는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항하면서 도시에 잔류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농촌출생자이긴 하지만 농사경험이 거의 없으며 어린 시절부터 도시생활을 시작해 도시 정착에 큰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이 농민공의 주류세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기존 농민공 연구의 한계를 진보시키기 위한 주제이다. 후진타오 체제 이후 농민공에게 합법적인 신분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아직도 주변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이들이 도시시민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가지는 주제에 대한 변수가 다양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와 농민공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같은 미시적인 문제 모두를 기술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농민공 문제와 이들이 도시시민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지면에서 모두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 한글키워드
  • 불평등,호구제도,도시시민화,중국,농민공
  • 영문키워드
  • Census Register,Migrant Rural Workers,China,Urbanization,Unequal Divis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약 2억 3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농민공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과거 계획경제시대 자유로운 거주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중국의 호구제도는 농촌지역에 많은 잉여노동력을 양산하였고 개혁개방 이후 도입된 시장경제와 농가생산책임제(家庭聯産承包經營責任制)는 막대한 농촌인구의 도시유동을 가능케 하였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농민의 수는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현재까지도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인 호구제도가 존재하며 농촌주민의 실질적인 도시거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들을 농촌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민공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도 바로 이 호구제도에 기인한다. 중국공산당이 과도한 도시인구 억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실시했던 호구제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법적으로 제한해 왔다. 계획경제체제하의 노동력 배분체계는 완전고용과 종신고용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고, 이는 호구제도를 통한 계획적인 노동력 배분체계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호구제도라는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는 도시와 농촌을 양분화 하였으며, 중국국민을 ‘농촌호구’와 ‘비농촌호구’로 나누는 이원(二元)제도의 장벽은 여전히 농촌호구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민공은 ‘低임금,無사회보장,無호구’등 제도권 밖에 속해있어 이들의 도시 주변화(marginality)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한 삼농문제 해결과 농민공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그로 인해 농민공은 불법이농민에서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받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 농민공이 중국의 경제발전 및 현대화 건설을 이끌어온 새로운 핵심집단이란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농민공은 도시 빈민층의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농민공의 신분상승을 구속하는 호구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구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것은 후진타오 정부체제가 들어선 이후부터이다. 조화사회 건설을 정치 슬로건으로 채택한 후진타오 정부는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삼농문제(農業,農村,農民)해결과 균형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농촌지역 발전과 농업의 현대화,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선발전에 성공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호구제도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진행토록 하였다. 우선 선전시(深圳市)는 2004년부터 선전시에 거주하는 농업호구자를 대상으로 도시호구를 발급하였으며, 베이징도 기준조건에 충족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상주호구(常住戶口)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저쟝성(浙江省) 쟈싱시(嘉興市)에서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를 단일화 시키는 ‘거주민호구(居住民戶口)’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농업호구자들도 비농업호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양로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전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칭시(重慶市)도 2010년 8월부터 ‘거주민통합호구’제도를 실시해 2020년까지 총 1,000만 명의 농업호구 인구가 비농업호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본지농민공을 대상으로 호구 전환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점차 외지 농민공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80~90년대에 출생한 농민공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젊은 농민공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권리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중국의 노동파업을 주도하는 세력도 바로 이 신세대 농민공이다. 16~30세 연령대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이미 전체 농민공의(2억 3,000만 명)의 43%를 차지할 만큼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신세대 농민공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도시 잔류 의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선전시 총공회에서 발표한 <深圳新生农民工生存状况调查报告>에서는 30.5%가 장래에 ‘고향 근교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답했으며, 8.9%는 ‘주장삼각주나 다른 지방에서’, 2.2%는 ‘장강삼각주나 다른 도시에서’라고 답한 반면, 단 1%만이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세대 농민공은 조건만 형성된다면 도시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임금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이 서서히 종식되고 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신흥 소비영역 확대에 중국 정부가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임금인상 파업에 중국 정부가 침묵을 지킨 것도 내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 8%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농민공들의 단체행동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농민과 노동자 계층의 소득 증대와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위안화 절상 압력 해소’등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틈타 해결하려 하고 있다.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2008년까지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148% 올랐으나 수출은 436%나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임금 비중은 1990년 3.65%에서 2008년 0.81%로 낮아졌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노동력 수급문제(民工荒)’문제도 농민공의 도시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충칭, 청두, 우한, 장시 등 내륙지역 개발로 노동력이 분산됨에 따라 동부 대도시 지역의 노동력 수급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수의 농민공들이 충격이 덜한 내륙지역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주장삼각주에만 200만 명, 선전은 8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춘절이후에는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로 인해 노동력 수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농민공의 도시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의 인력 부족, 농민공 임금 상승, 농민공 정착의지 등 농민공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 영문
  • The citizenization of peasant-worker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which challenges the transition of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ith field work and bibliography as research method, this paper reveals the deep mechanism of citizenization of peasant-workers, indicating the operation of this mechanism in various fields. Finally, it discusses the actual process of the citizenization of peasant-workers which are decided by the mechanism.
    Scholars indicate that the citizenization of peasant-workers is the process during which peasant-workers and social institution mutually constructed. The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should include in stitutional arrangement, economic environment and public opinions. As for the subjective factor, it should contain the desire and ability of the peasant-workers to the citizenization process.
    On one hand, social institution restricts the behavior adjustmentof peasant-workers. For instance, the institution of accommodating and sending back excludes peasant-workers from entering cities; urban Provisions of work politics repel peasant-workers; urban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discriminates against the children of peasant-workers. On the other hand, social institution also leaves some behavior space for the peasant-workers. For example, informal employment inthe city provides jobs to peasant-workers; local government acquiesces in the existence of the illegal school of peasant-workers' children. Under such circumstances, Peasant-workers organize their behavior in an initiative way. They take institutional and uninstitutional strategies, make use of all kinds or resources (such as economic, hu-man and social resources, Public opinions and government's attention)to contend and strive for their legal rights and interests. Some cases in points are like the following. They evade when facing the accommodating and sending back; they work deadly hard as they have no advantage in education as well as social capital; they establish school for their own children as the urban public school discriminate against them; they get support from public opinions, urging local government to admit those schools. All the adjustment behavior mentioned above not only satisfies the need of individuals, but also brings about institutional result: during the course of participating the reproduction of social in stitution, Peasant-workers also change the social structure, and thus their own behavior space in the city develops. The breaking down of the institution of accommodating and sending back, the urban compulsory education system gradually clearing their prejudice towards Peasant-workers'children, the government emphasizing the security system of peasant-workers'rights and interests, are all the results of the those changes. Just during this mutual-constmction process, Peasant-workers gradually citizenized.
    Ever since 1980s, when peasant-workers entered city, the mutual construction mechanism is being in a diachronic operation process. The current result of this process is shown as the current situation of Peas-ant-workers citizenization. And this "current citizenization" will there fore decide the prospect of peasant-workers citizenization in the future. Because in the peasant-worker group, the desire and ability to be citizenized differs greatly, and structured background also differs between those from different generation, the process and degree of Citizenization must be divided or even polarized. Currently, only very few peasant-workers are citizenized or quasi-citizenized, some are semi-citizenized, while the reminding majorities are still marginalized groups in the city or even go back to country. And it is thought that there is very limited chance for those marginalized peasant-workers to be semi-citizenized or even quasi-citizenized as they are low-skilled and low-market competitive. As a result, most of them will stay in the state of marginalization and will be back to country when they get elder. However, from the point of generation replacement, generally the citizenization environment that peasant-workers face is being more open and fair, the desire and ability to be citizenized is being improved. Hence, the ratio of citizenized must be surely improved.
    Peasant-workers have also found out spontaneously some practical paths of citizenization, which perhaps point out certain directions for our reform and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peasant-workers to be more citizenized, such strategies should be taken: to respect their initiatives, to provide citizen rights for them gradual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했었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바탕을 둔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세계의 자본을 중국으로 흡입하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같은 국제 경쟁력의 제고는 농촌지역에 누적되어 있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국의 호구제도가 농촌지역에 잉여노동력을 발생시켰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호구제도가 아직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이동과 회귀를 반복하고 있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한 삼농(三農)문제 해결과 농민공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로 인해 농민공은 불법이농민에서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받았지만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 농민공이 중국의 경제발전 및 현대화 건설을 이끌어온 새로운 핵심집단이란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농민공은 도시 빈민층의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불평등은 직종제한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다.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공들도 호구제도의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합법적인 도시시민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발전에 성공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호구제도 개혁을 요구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거주민호구(居住民戶口)’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농촌주민은 도시주민과 동일한 사회전반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동일한 지역의 농촌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도시거주 외지 농민공에게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겠다.
    만약 호구제도가 폐지되거나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 농민공들은 완전한 도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농민공들이 도시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중국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에는 많은 접근법과 분석을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농민공의 사회적 위치와 도시 시민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가 중국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농민과 노동자 계층의 소득 증대와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 ‘도시 노동력 부족현상’과 같은 중국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연구하는데 있어 더 없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농촌노동력이 도시노동력으로 흡수되고 도시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을 겪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꿈꿀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평등권을 부여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정착의지를 지닌 신세대 농민공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선행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첫째: 노동계약서 미체결과 낮은 임금과 같은 소득수준의 문제. 둘째: 불안정한 도시생활을 야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셋째: 배타적인 거주공간으로 인해 도시주민과 단절되어 있는 주변화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세대 농민공의 도시통합이 오히려 도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신세대 농민공의 시민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가? 중국 정부는 관련 법률제도를 정비하여 신세대 농민공들이 도시에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권익을 위한 법제 환경 개선이다. 현재 신세대 농민공을 포함한 대다수의 농민공들은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낮은 임금으로 안정적인 도시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법과 관련 법률 이행을 강화하여 농민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세대 농민공은 전통적인 농민공과는 달리 신분적으로는 농민이지만 의식적으로는 도시노동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체류로 인해 농촌사회에도 적응하기 어려워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도 합류하기 어려운 주변화가 심각하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신세대 농민공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는 도-농 이원적인 사회구조와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식이 농민공을 도시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은 18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지도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생 분야의 개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농민공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색인어
  • 중국,농민공,신세대농민공,도시시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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