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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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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418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봉림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권리금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바닥 권리금’은 매장 자체에 깔린 자릿세라 생각하면 된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 상가 등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전 미래의 가치를 보고 책정되는 프리미엄으로 다른 권리금과 달리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중개업자나 분양업체에서 요구하는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영업 권리금’은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지불이다. 보통 매장의 1년 평균 순수익으로 산정되는데, 일단 매출 장부를 확인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출 장부 자체를 속이는 일도 있어 주변 점포에서 정보를 챙기거나 직접 소비자 동향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비용이다. 인테리어나 간판, 각종 기자재 등으로 개점일부터 매년 30퍼센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점일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 3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시설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허가권과 관련된 권리금이 있는데 유흥주점, 전매권(담배), 업종 허가권, 교복 총판 등 독점판매권과 관련된 계약권 등이다.
    나열한 것중에 권리금으로서 반환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형의 영업권리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을 단순히 은혜적인 것으로 보아 사실문제로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정당한 법적이익으로 봄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법리분석과 함께 실증분석으로써 AHP(계층분석)분석을 실행하여 권리금의 인정여부에 관한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상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문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책임소재 명확성으로 인한 거래행위의 활성화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주고 받게 되는 권리금 액수에 대한 산정근거의 명확화로 분쟁을 최소화 시킴.

    2.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기회의 확대마련

    ○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 자신이 점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점포건물의 증ㆍ개축을 내세워 점포명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대처방안의 마련으로 분쟁이 해결됨.

    ○ 또한 임대건물 자체가 경매나 담보권 등의 실행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의 신소유주가 점포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의 점포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연구요약
  • 주택의 경우와 달리,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강한 법사회학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보충적 입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금을 부담하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선의의 임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 거래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악의의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되,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가 아닌 선의의 임대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권리금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ⅰ) 투자금회수방안의 실질적인 보장, ⅱ) 일반강행규정의 적극적인 적용, ⅲ) 부동산개발 등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개선과 함께 점차 기술적인 보완을 통하여 권리금의 양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저당권,임차인보호,채권,우선변제권,권리금,상가건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임대차기간갱신,대항력,물권
  • 영문키워드
  • Claim for Purchasing the Adjunct(Fixture),Control over rent,Claim for purchasing the adjunct,Claim for cost reimbursement,Protection of lessee,Obligation,Rreal rights,Opposing power,Right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Mortgage,Tenants,Business buildiing lease protection act,Premium,Lessor,Lessee,Commercial building,Renewal of lease term,Claim for purchasing the fixture,Sub-lease,Protection Of Lessee. Commercial Building,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주택의 경우와 달리,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강한 법사회학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보충적 입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금을 부담하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선의의 임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 거래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악의의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되,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가 아닌 선의의 임대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권리금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ⅰ) 투자금회수방안의 실질적인 보장, ⅱ) 일반강행규정의 적극적인 적용, ⅲ) 부동산개발 등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개선과 함께 점차 기술적인 보완을 통하여 권리금의 양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According to Article 618 of Korean Civil Code, a lease becomes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has agreed to allow the other party to use an object and take profits therefrom, and the latter has agreed to pay rent for it. The lease of business building is generally accompanied with premium. The premium is given and received between lessee and sub-lessee, sub-lessor and sub-lessee. Even though there must be a natural and lawful

    agreement between a lessor and a lessee, there still remains the need to secure the position of the lessee who is said to be economically weak party, compared to that of lessor.

    According to relevant Supreme court cases, the lessor have no liability for a premium. But, lease stipulation of the Civil Code has lack in protection for the lessees of the real estate when it comes to the payment of premium in addition to key money. Especially for the lease of business building, curren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no protection for the lessee who paid the premium entering the lease. Therefore, the study in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rotection for the lessees of the business building lease, especially the strong argument that the lessor received the premium must refund the lessee, if the lessor rescind the contract during the lease perio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태로 인하여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분쟁의 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점포임대차에 대한 기본법인 민법은 물론, 당초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간접적인 조치로서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증액통제 규정 및 5년간의 갱신청구권으로서 영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설비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주택의 경우와 달리, 상가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강한 법사회학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보충적 입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권리금을 부담하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선의의 임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 거래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악의의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되,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가 아닌 선의의 임대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권리금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ⅰ) 투자금회수방안의 실질적인 보장, ⅱ) 일반강행규정의 적극적인 적용, ⅲ) 부동산개발 등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반환의무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개선과 함께 점차 기술적인 보완을 통하여 권리금의 양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책임소재 명확성으로 인한 거래행위의 활성화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주고 받게 되는 권리금 액수에 대한 산정근거의 명확화로 분쟁을 최소화 시킴.

    2)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기회의 확대마련

    ○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 자신이 점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점포건물의 증ㆍ개축을 내세워 점포명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이 대처방안의 마련으로 분쟁이 해결됨.

    ○ 또한 임대건물 자체가 경매나 담보권 등의 실행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의 신소유주가 점포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의 점포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색인어
  • 물권, 채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저당권,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권리금, 임차인보호, 임대차기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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