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는 2036에 연금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경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연금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연금제도개혁은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유럽의 경험적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 ...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는 2036에 연금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경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연금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연금제도개혁은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유럽의 경험적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제도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의 경험에서 보는 바처럼, 연금 재정수지의 악화,세대간 분배 형평성 문제의 심화등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여 제도 개혁 자체가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11월 정부는 연금재정의 붕괴위기를 막기위해 현행 연금개혁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동 개혁법안은 일회적인 연금개혁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재정에 악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저부담-고급여 연금체계에서도 비롯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급진전 및 평균수명 증가,그리고 기업고용조정이 거세게 진행함에 따라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조기퇴직에 기인하는 탓도 매우 크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악화가 기존 연금체계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 연금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오히려 사회보장의 충실에 역행하는 점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한 2004년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잘못된 설계로 기금 부실에 직면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때문에 노후보장 설계 차원에서 퇴직금과 연계된 연금재정 충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연금위기를 예방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며,국가․사회의 부담을 경감하여,고령화사회의 진입에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연금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적 수단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연금기금을 늘리는데 보험요율 인상 등 단기응급이 아니라, 고용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인 다양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금불안 해소, 사각지대 없는 전면적 노후보장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과 퇴직금과의 연계 운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해결해야푀염÷楊?문제중의 하나인 연금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처럼 단순한 연금개혁이 아닌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연금위기를 해소하고, 노후사회보장 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정부정책에 새로운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적 동향과 법정책연구는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경험적 사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합리적인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장년층은 고용안정내지는 조기퇴직억제를 위한 법제정비를, 고령자의 경우는 취업촉진을 위한 법제정비가 중심이 될 것이다. 중장년층과 고연령층 실업의 유력한 요인이었던 연공적 내부노동시장을 수정하여 고용의 장해를 완화하는 방안과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Ageless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효한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사회에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계층·세대간의 고용문제,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 및 고령자간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화시키고 상호보완관계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의 자체가 노후보장체계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잘못된 설계로 기금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보장 재설계 차원에서 퇴직금과 연계된 연금재정 충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추진중인 법안에대한 법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연금위기를 예방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 국가․사회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고령화사회의 진입에따른 고령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