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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손해배상액 조정원리로서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
The Reduction of Damages in Precedents as The Third Principle of Adjustment of Damag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2129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은영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판결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이다. 판례상 책임제한은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3의 손해배상액 조정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손해의 원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 등 책임원리의 패러다임이 다변화하는 현대 불법행위법의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판례상의 책임제한은 실정법적 근거가 없이 법관의 법형성(Rechtsfortbildung) 내지 법창조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책임제한시 어떠한 내용을, 얼마만큼 고려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로 경감할 것인지는 모두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점에서 고려사유의 적용 및 비율에 대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편의적 운용으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감액된 만큼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피해자의 구제라는 또 다른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상충할 수 있다. 반면에 지나치게 엄격한 운용은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경제적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점에서 판례상 책임제한에 대하여 그 현실적인 필요성과 법경제적 효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법적 적정수준(socially & legal optimum level)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판례상 책임제한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법행위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시적인 방향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오늘날 국내외에서 불법행위법의 개혁 내지 수정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우리민법개정 논의 중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제상태, 손해원인 및 상황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하거나 2배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765조의 개정 및 제755조의 2의 형평책임규정의 신설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2009년 과실상계 등이라는 표제하에 사회적 동란, 이상 자연력, 피해자의 소인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감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시안이 마련된 바 있으며, 영미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소인을 감액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엄격하자는 불법행위법 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비계약적책임에서 가해자의 면책 또는 책임감경사유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령, 2005년 유럽불법행위법 연구그룹(EGTL)의「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2008년 유럽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국내외의 동향들은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판례상의 책임제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는 물론이고 본격적인 문제제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상급심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맡겨져 있어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은 물론, 이러한 위험을 상급법원에서 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판례상 책임제한의 존재이유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시정적 정의에 기초한 손해의 전보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경우 판례상 책임제한을 통하여 실제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 사례의 유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판례상의 책임제한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액의 분배 내지 조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의 본질 및 불법행위법의 이념을 관통하는 주요한 논제이다. 이에 이 연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조정원리로서 관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판례상 책임제한에 대해 인정근거, 범위,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판례상 책임제한의 표면에 드러나는 실정법적 쟁점 이외에도 그 배후의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 즉 불법행위의 본질, 불법행위법의 이념 내지 지도원리,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천적 제도로서의 책임제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실무상 이미 법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법재량의 방식으로 감액배상되고 있는 판결들을 법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판례상 책임제한에 대한 문제의식 및 법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불법행위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의 정의와 형평에 대한 기초사상을 탐구함으로써 불법행위법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된 사상적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법의 이념과 손해배상제도의 운용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손해원인과 책임원리, 위법성, 인과관계 등 다변화하는 현대 불법행위법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판례상 책임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군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불법행위법 교육뿐 아니라 향후 법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판례상 책임제한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본다. 또, 책임의 제한을 입법화하는 각종 특별법 및 법률개정 논의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집단피해(mass tort)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나 이익이 없어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키는 것이 가해자뿐 아니라 지배적인 법감정이나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손해발생의 위험을 피해자가 용인했거나 인수한 경우,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의 신체적 요인 또는 자연력 등이 개입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호의나 무상으로 이뤄졌거나 피용자 등 타인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의료처치나 변론행위처럼 행위의 결과가 보증되지 않는 경우나 인과관계 및 위법성과의 근접성 등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불법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재정사정,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결과를 분석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조정, 특히 손해배상액의 감경(reduction of damages)을 통하여 손해배상법의 두 가지 이념인 시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뿐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판결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이다. 이러한 판례상 책임제한의 존재이유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시정적 정의에 기초한 손해의 전보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경우 판례상 책임제한을 통하여 실제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 사례의 유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범위, 방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책임제한은 계약이나 약관, 정관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 사례로서 판례상의 책임제한으로 한정한다.

    2) 연구방법 : 이 논문은 내용적 차원에서는 불법행위법과 손해배상법을 다루고 방법적 차원에서는 법해석론과 법철학적 논의를 다룬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주로 법해석론(legal dogmatics)적 접근방법과 법철학(legal philosophy)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주요 판례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역사적인 고찰을 병행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 내지 사회적 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법사회학 내지 법경제학적인 문제의식에 터잡아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가급적 지양한다. 이러한 법정책적 논의는 불법행위법의 원리 내지 이념을 왜곡 내지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책임제한에 있어 독일, 영미국가를 비롯하여 최근 EU와 일본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교법(comparative law) 차원의 고찰을 병행한다.

    3) 연구내용 : 첫째,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불법행위법의 이념 내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법의 공통분모로서의 정의와 형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 타당성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법원이 공통근거로 들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다른 이념으로서의 손해전보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불법행위법의 기초원리로서의 법이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제3의 손해배상조정제도로서의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것이 적용되어 내려진 판례 및 관련 이론을 분석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서의 공통요인을 찾는다. 또한, 완전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독일, 불법행위법의 기초는 피해자 중심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영미국가와 유럽을 비롯하여,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현대 불법행위에 대응하려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례상 책임제한의 사례를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작업은 책임제한의 적용요건과 한계 설정시 긴요하다.
    셋째, 불법행위법의 이념에 비춰본 판례상 책임제한의 문제점과 원인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법원의 책임제한 적용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책임제한의 적용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법의 이념안에서 운용되어야 할 판례상 책임제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론적이지만 새로운 입법안의 제안을 시도한다.
  • 한글키워드
  • 손해배상, 불법행위법, 배분적 정의, 시정적 정의, 형평, 손해배상액 감경, 책임제한
  • 영문키워드
  • Damages, Tort Law, Distributive Justice, Corrective Justice, Equity, Reduction of Damages, Limitation of Liabil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전으로 산정된 다음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이라는 손해배상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나 이익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시키는 것이 지배적인 법감정 내지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이다.
    판례상의 책임제한제도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맞물려 법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점에서 판례상 책임제한의 정당성이 요청되는 바, 손해배상법 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형평에 근거한 판례상 책임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제3의 손해배상의 조정제도로서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판례상 책임제한의 한계설정을 위해 그동안 내려진 판결들을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판례상 책임제한의 유형화는 크게 피해자측 요인, 가해자측 요인, 제3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영문
  •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as the Third Adjustment of Damages
    - Focusing on the Typology -


    The amount of damages calculated by each claims is finally accounted on the process of damages adjustment by application of fault offset rule, benefits rule. The process aims at the fair apportionment of damage as an ideal of damages. In the cases of no fault and no benefits, the compensation of total losses of victims often contradicts the dominant legal sentiment or sense of justice. If the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wrong-doer’s fault, it should be reduced by judges on the basis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It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correc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should be based. The above solution is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But the reduction of damages through limitation of liability sometimes infringes on the legal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controversy surrounding law making by judges. So,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requires justification. Justice or equity as an ideal of law in general including law of damages can be its ideological foundation.
    The paper tries to limitation, meaning and function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as the third adjustment of damages resulted from torts. Besides, focuses on the typology of damages reduction. It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as an example of law making by judges.
    The types of the so-called 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 are divided into subgroups by factors of limitation. The factors are classified under three heads: wrongdoer factor, injured party factor, and other facto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금전으로 산정된 다음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이라는 손해배상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나 이익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시키는 것이 지배적인 법감정 내지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판례상의 책임제한’이다.
    판례상의 책임제한제도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맞물려 법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점에서 판례상 책임제한의 정당성이 요청되는 바, 손해배상법 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형평에 근거한 판례상 책임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제3의 손해배상의 조정제도로서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판례상 책임제한의 한계설정을 위해 그동안 내려진 판결들을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판례상 책임제한의 유형화는 크게 피해자측 요인, 가해자측 요인, 제3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이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판례상 책임제한의 유형화는 그동안 우리 판례가 책임제한을 적용하여 감액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의 분석을 기초로 한다. 이들 판결의 분석결과 간단히 요약하자면, 판례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사안은 크게 피해자측 요인, 가해자측 요인, 제3의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제한의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자측 요인으로는, 피해자의 심인적, 신체적 소인, 피해자의 요청 내지 동의, 피해자측의 과실,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현저한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해자측의 요인으로는, 악의 등 불법성의 정도, 호의 내지 신뢰에 따른 행위, 업무 내지 직위의 특수성, 타인행위에 대한 책임, 보험존재 등 경제적 사정, 형사합의금 등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중첩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제3의 요인으로, 자연력 등 불가항력적 요소,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 구상관계의 간소 등을 들 수 있다.

    2. 활용방안: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실무상 이미 법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법재량의 방식으로 감액배상되고 있는 판결들을 법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판례상 책임제한에 대한 문제의식 및 법학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판례상 책임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군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불법행위법 교육뿐 아니라 향후 법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판례상 책임제한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본다. 또, 책임의 제한을 입법화하는 각종 특별법 및 법률개정 논의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책임제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공평한 분담, 정의, 법관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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