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의하면 적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증가추이에 있고 여기에 합하여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장도급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적법이든 불법이든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의하면 적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증가추이에 있고 여기에 합하여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장도급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적법이든 불법이든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파견이라는 간접고용 형태로 말미암아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된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절한 사용자책임을 추궁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근로자 A는 파견사업주 甲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용사업주 乙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제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사출기의 센서 고장으로 사출기가 오작동을 하여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A는 산재처리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고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였으나 파견사업주 甲회사는 사실상 재력이 없는 상태였고, 사용사업주 乙회사에 대해서는 산재치료를 받는 사이에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책임추급이 어려워졌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처리를 받고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게 된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를 입으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게 되는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매우 영세하여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의 제약이 따른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치료 등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거나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 3년이라는 짧은 시효기간을 도과해 버리기 쉽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받은, 자력이 있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산재를 입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없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해석론 혹은 입법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 혹은 입법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파견사업주가 갖는 영세성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파견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해석론 혹은 입법론의 이론적 기초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파견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아 수익하는 사용사업주의 법적 지위,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법적 관계에 관하여 계약책임 혹은 계약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기대효과
가.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해석론 혹은 입법 모델은 향후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 분쟁의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쟁점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없는 학계 ...
가.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해석론 혹은 입법 모델은 향후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 분쟁의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쟁점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없는 학계에 관련 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학자들의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최근 우리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영관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과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된 국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을 배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법원의 향후 관련 사건 해결에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분쟁의 최종 해결 기준이 되는 판례의 성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연구의 활용성
먼저,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련된 노동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와 기업의 합법적 외주운영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판례 형성에 유익한 법리적 기초를 제공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학부 혹은 대학원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관련 분야의 논의상황을 익히게 하고 장기적으로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학회발표, 세미나 발표, 논문 게재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연구요약
(1) 파견근로의 일반적 구조
보통 파견근로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라고 하는 세 당사자를 언급하고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자파견계약관계, 사용관계, 그리고 근로계약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상용 ...
(1) 파견근로의 일반적 구조
보통 파견근로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라고 하는 세 당사자를 언급하고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자파견계약관계, 사용관계, 그리고 근로계약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상용형, 등록형, 모집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파견근로의 현실을 보면, 상용형 파견을 찾아 보기 어렵고 대부분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가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이 2가지 형태의 파견근로에는 3면관계가 예정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파견사업주의 실질적 책임 추궁이 매우 어려워진다.
(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이하 '안전보장의무')
한편, 근로자파견법은 이러한 파견근로의 왜곡된 현실과 관계없이 파견근로자가 갖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중시하여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면 사용사업주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용사업주에게 요구되는 민사상 주의의무도 역시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문제는 이 민사상 주의의무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이다.
(3)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의 법적 구성
민사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법정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책임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법정책임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된다. 통상 재해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있을 수 없는 반면, 계약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재해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계약책임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일본과 독일의 해석론을 살펴본다.
(4) 일본의 노동관계설과 최근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례
일본최고재판소는 1975. 2. 25. 판결에서 “안전보장의무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서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넓게 안전보장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일본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발견된다. 즉,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안전보장의무를 역시 부담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은 이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5) 독일의 계약의 제3자 보호효 이론(Vertrag mit Schutz-wirkung zugunsten Dritter)
독일의 계약의 제3자 보호효 이론이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제3자를 계약에서 도출되는 보호의무 또는 주의의무의 적용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른 제3자는 보호효를 통해서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법상 지위를 갖게 된다. 독일 법원은 위 이론을 원용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일본과 독일의 해석론에 대한 평가와 해석론의 연구
일본과 독일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지나치 확대 혹은 법률관계의 내용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일반적인 확대가 아닌 파견근로자는 3면 관계의 당사자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적 효력을 확대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해석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파견근로의 3면 관계중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계약관계로 파악하여 이들의 관계를 계약 관계의 틀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하려고 한다. 종래의 연구는 이들의 관계를 계약이 아닌 단순한 사용이라는 사실적 관계를 파악했었다.
(8) 입법론
위와 같은 해석론 이외에도 입법론적 고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석론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차별 없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고 그렇다면 입법론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agency work, discrimination, health and safety, Vertrag mit Schutz-wirkung zugunsten Dritter
, industrial incident, damages, employment contarct, duty of care, civil liabil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 ...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여 질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혹은 안전보호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파견근로의 3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으나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하는 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사용계약관계라고 지칭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용계약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성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고, 산안법과 파견법을 통한 2가지 입법 형태도 언급하였다.
영문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nd-users of agency works don’t have the same liability as the employers have in the Labour Standard Act, because agency work system distinguishes betwee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rection & instruction relationship. ...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nd-users of agency works don’t have the same liability as the employers have in the Labour Standard Act, because agency work system distinguishes betwee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rection & instruction relationship. This point of view penetrates the debates whether end-users take the contractual compensation liability for agency workers caused by violating duty of care. This paper analyses a few legal assertions and shows their logical limits, specially emphasizing structure and legislational aim of statute law –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a new trial theory of “service provision contract relationship”, which means end-users ha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agency workers containing contractual obligations and liabilities against agency workers when they use them. Lastly, this paper presents a legislation model that end-users have the direct liability against the agency worker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r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mentioned abov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 ...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여 질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혹은 안전보호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파견근로의 3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으나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하는 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사용계약관계라고 지칭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용계약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성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고, 산안법과 파견법을 통한 2가지 입법 형태도 언급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연구결과
근로자파견업 및 파견근로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종전 연구는 근로자파견법 제정 전후의 상황을 주로 반영한 것임. 특히,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법률 ...
1. 연구결과
근로자파견업 및 파견근로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종전 연구는 근로자파견법 제정 전후의 상황을 주로 반영한 것임. 특히,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논증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를 사용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사용사업주는 계약법적 책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장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리 구성함. 한편,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보다는 법적 의무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논문의 제목을 비롯한 용어의 사용을 모두 안전보호의무로 통일함.
나아가, 해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안법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계약법상 안전보호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론을 제시함.
2.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논문 형태로 학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함. 학계의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여 향후 후속 연구에 이바지함.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바 개별 분쟁 해결의 유용한 해석론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