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에서 활용되는 것은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부터 발생한 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지만, CER을 취득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전력회사처럼 수십만 톤 규모의 대규모 CER을 ...
배출권 거래에서 활용되는 것은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부터 발생한 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지만, CER을 취득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전력회사처럼 수십만 톤 규모의 대규모 CER을 취득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원과 독립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천 톤에서 수만톤 규모의 소규모 CER을 취득하는 기업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신탁을 활용한 CER 취득방식은 이러한 소규모 수요자에 유용한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현재 배출권의 대량거래시장에서 수요자는 주로 정부나 규제대상기업인데, 규제대상기업 중 전력회사나 제철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대량의 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실제로 배출권의 취득도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조립 중심의 가공부분의 제조업이나 소매ㆍ유통 등 비제조업은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배출권 거래단위는 소규모가 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배출권 삭감 프로젝트의 하나인 탄소상계(Carbon Offset)의 경우에도 소규모 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소규모 단위의 거래에는 신탁의 전환기능, 특히 권리의 수를 전환하는 기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배출권은 1톤당 권리지만 배출권의 대량보유자는 신탁함으로써 신탁수익권이라는 형태로 합쳐서 판매하는 한편, 배출권의 소량 수요자들은 배출권계좌부에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현물 배출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배출권 신탁은 대량공급자와 소량수요자의 수급을 조절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배출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은 배출권을 신탁수익권이라는 자산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양이나 질을 전환할 수 있다. 즉, 배출권을 한데 모아 그룹화 하여 신탁재산을 조성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신탁수익권을 발행한다거나, 10만 톤을 초과하는 배출권을 1천 톤 단위로 소량화 하는 등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법안의 경우 배출권의 질권설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적 권리인 신탁수익권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배출권 보유기업이 배출권을 신탁하고, 그 신탁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탁수익권은 담보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금융에서 이러한 구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탁회사가 은행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신탁은행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신탁수익권화 함으로써 배출권의 이전, 즉 배출권의 대체기재와 결제를 동시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처럼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와 시장메커니즘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o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온실가스 감 ...
o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법안에서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지만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배출권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소외되고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011년 12월말 더반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기간이 연장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규범에 의한 강제와는 별도로 주요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절감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한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009년 발효한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투자상품, 금융업자의 범위 등을 분석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배출권이 자본시장법상 거래대상으로 포섭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o 인력양성 방안
이 연구는 학계의 연구가 미진하였던 배출권 신탁제도에 관한 고찰을 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신탁법과 더불어 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o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 검토가 거의 없었던 배출권 신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지식의 축적과 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연구결과는 각국의 입법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탁의 활용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신탁이 실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동감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문헌분석에 의한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추가하여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하여 문헌 및 현지실무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국내에 배출권 신탁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들 국가 ...
이 연구는 문헌분석에 의한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추가하여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하여 문헌 및 현지실무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국내에 배출권 신탁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들 국가에서 실무상 대두되는 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배출권 신탁제도가 가장 발달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조사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온난화대책추진법”상의 배출권 신탁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배출권 신탁은 UN의 인증ㆍ발행 등 정식절차를 거친 배출권의 현물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EU 등의 배출권 신탁제도를 고찰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 신탁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입법자료를 분석하고, 그 도입을 위한 적절한 제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분석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국제경제법, 행정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간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학자, 변호사, 금융투자업자들의 조언을 받고자 한다.
한글키워드
신탁, 배출권거래, 배출권신탁,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탄소상계
영문키워드
Trust, Emission Trading, Emission Trading Trus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Carbon Emission Rights, Carbon Offse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오늘날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 ...
오늘날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와 시장메커니즘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through trust has been introduced to European Union, Japan, United Stats,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are most active in adopting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s this system and to in ...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through trust has been introduced to European Union, Japan, United Stats,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are most active in adopting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s this system and to introduced relevant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is relevant to Korea. This study tries to analyze greenhouse emission trading system of acvanced countries' and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market mechanism. It also seek to suggest relevant emission trading system for Korea.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운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신탁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와 시장메커니즘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가.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온실가스 감 ...
가.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법안에서도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지만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배출권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소외되고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011년 12월말 더반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기간이 연장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규범에 의한 강제와는 별도로 주요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절감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한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009년 발효한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투자상품, 금융업자의 범위 등을 분석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배출권이 자본시장법상 거래대상으로 포섭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나. 인력양성 방안
이 연구는 학계의 연구가 미진하였던 배출권 신탁제도에 관한 고찰을 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신탁법과 더불어 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 검토가 거의 없었던 배출권 신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지식의 축적과 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연구결과는 각국의 입법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탁의 활용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신탁이 실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동감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