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 및 시행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
성매매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 및 시행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매춘, 매매춘, 윤락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던 성적 거래행위를 ‘성매매’라는 용어로 일원화하여 통칭 내지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매매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강화에 따른 집창촌의 붕괴,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지원인프라 강화, 성매매 여성의 족쇄로 군림했던 선불금의 무효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남성적) 성 본능론이나 ‘가장 오래된 직업’을 내세워 성매매를 합리화하거나, 신종·변종 성매매 및 해외로의 원정·관광 성매매 현상을 소위 ‘풍선효과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성매매특별법의 불완전성 내지 한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침해되고 금전 등의 대가를 제3자가 갈취하는 형태, 즉 ‘성착취’의 경우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성매매담론과 달리,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서 점차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정책방향을 전환, 교육을 통한 성구매 남성의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존 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국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정책적 기조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 스쿨’과 같은 정책이 공감을 얻고 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여기에는 상품의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려, 즉 성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형성·유지·확대되는 성매매 시장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성매매의 특징, 의미, 재범의 정도와 교화·개선가능성, 파생범죄 등 전반적인 고려가 요청되는 성매매정책에 있어서 ‘존 스쿨’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복잡한 매커니즘과 여러 상충되는 이해관계들,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민감성 못지않은 큰 반발력 등을 고려한다면, ‘존 스쿨’이 과연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국가형벌권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통한 정의의 확립’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모델에서 탈피하여 엄연한 범죄자인 성구매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형사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 역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성매매의 범죄성 인식 저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감 야기 및 국가형벌권의 겸억성에 대한 회의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모든 정책은 형사사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고 또 반영하여야 하고, 성매매정책 역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에 근거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성매매 현실과 성매매특별법에 근거한 성매매의 범죄화, 그리고 양 당사자의 동일 취급(성 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의 ‘존 스쿨(John School)’은 결코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어느 새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재검토는 충분히 현시성과 의미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성찰과 국민적 합의 및 관련 연구의 부재 속에 외국의 입법례를 성급히 도입한 것 아니냐는 초기의 비판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존 스쿨(John School)’의 성매매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의의 및 정당성,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존 스쿨((John School)’이 태동한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처럼 ‘존 스쿨(John School)’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 영국과 캐나다의 ‘존 스쿨(John School)’ 운영상황과 제도적 평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는 집창촌이냐 개인적 성매매냐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의 성매매를 대상으로 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법 현실과 소위 전업형, 겸업형을 넘어 날이 갈수록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신종·변종 성매매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다, 성매매를 일종의 또래·집단문화의 하부문화처럼 여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성문화와 ‘성매매 필요악’ 등을 내세우는 입장까지 더하면 우리의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의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성구매 재범률 감소’라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성매매 현실에 접합한 성매매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의 성매매 현실을 고려한 ‘존 스쿨(John School)’ 모델을 구상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