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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존 스쿨' 제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of 'John School' system in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102213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7월 01일 ~ 2013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박혜진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후 우리는 성매매방지정책 중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콘의 시민단체인 세이지(SAGE)가 설립한 '존 스쿨'은 윤락가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주인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까지 체포해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대표적 성매매정책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6년여 동안 '존 스쿨'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구매자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교육시간이나 운영내용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입 초기부터 존 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성매매의 특수성이나 성의식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려는 커녕, 국민들의 합의나 관련 연구 등을 통한 논의과정도 없었다는 점 등도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존 스쿨' 제도의 정당성과 적합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 스쿨 제도가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매매대책으로서의 제기능 등을 고려한 총체적 내지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성매매특별법상 아무 근거 규정없이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 역시 '존 스쿨' 제도의 법적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존 스쿨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도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구매 초범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성매매예방과 근절 필요성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제도는 매우 그 훌륭한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확대 운용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그리고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그리 장려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축소 내지 보조적 기능에 머무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스쿨 제도는 일종의 과도기적 정책으로서의 성격 내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정책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존 스쿨' 제도의 이해나 접근, 그리고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본 연수에서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방안의 논의는 형사사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도입 6년이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존 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는 존 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가능성 및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한국형 '존 스쿨' 모델의 개발 또는 제3의 대안의 모색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다. 이와 더불어 그 전제조건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존 스쿨' 제도가 성 구매자에 대한 성매매재발방지대책으로서의 본래적 의의와 제기능을 다하려면 성매매특별법에 근거하여, 성매매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존 스쿨' 제도가 그 근거인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관점을 유지, 발전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이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거나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을 유지, 운용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의 '존 스쿨' 제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시의성과 유의미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본 연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정책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존 스쿨'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존 스쿨 제도의 이해와 법적 근거 마련
    존 스쿨이라는 낯선 제도가 성매매방지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6년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존 스쿨에 대한 이해나 인식 정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존 스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법적 근거의 부재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 인프라의 확장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존 스쿨 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론적 논리구성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존 스쿨 제도의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2) 존 스쿨 운영과 교육내용 및 실효성 제고
    법무부가 2005년 8월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1년 7월까지 '존 스쿨' 제도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고, 이 중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는 933명, 3회 이상 교육 이수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 생애적인 관찰 내지 추적 시스템의 가동 내지 연구결과가 없어 재범 이상자에 대한 존 스쿨 제도의 교정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성구매 초범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존 스쿨' 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현 존 스쿨 제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죄의 범죄성 및 교정효과를 고려한 '존 스쿨' 제도의 운용과 교육내용,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성매매방지정책마련과 엄격하고 체계적인 집행 기대
    현재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초범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소유예의 특성상 5년이 지나면 수사기록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존 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그 전제로서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과연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 본질적인 의문은 이러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존 스쿨' 제도의 운용이 과연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리고 관점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일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자체의 범위와 한계 또한 모호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매매방지라는 일방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존 스쿨 제도의 개선방안 내지 이에 대한 보완책의 구상, 더 나아가서는 일관되고 통일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성매매방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연구요약
  • 1) 성매매방지대책으로서의 존 스쿨 제도의 정당성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존 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성매매특별법상의 형벌이나 보호처분 등과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존 스쿨 제도는 그 시행 외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가정폭력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및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과도 그 내용이나 취지, 목적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와 더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하고, 존 스쿨의 도입 취지나 기대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치료적 보호감호의 성격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존 스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찾을 수 없고,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범위와 한계 또한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2) 성매매방지정책으로서의 존 스쿨 제도의 의의와 연혁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매매방지라는 본래적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그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 스쿨 제도의 의의와 연혁 등을 살피는 과정은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인 존 스쿨 제도가 성구매자에 대한 성매매재범방지라는 본래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존 스쿨 제도의 방법론과 실효성 검토
    성구매 조범자에 대해 교육을 통해 성매매 얘방과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존 스쿨 제도는 해외의 경우 존 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이 2% 내외라는 놀라운 결과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제로 도입 6년여 동안 존 스쿨 이수자의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또한 성구매 남성들의 인식을 교정, 교화하기에는 너무나도 단기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오히려 성구매자인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한다기 보다는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존 스쿨 제도의 부작용 내지 역기능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면 존폐를 논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통찰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존 스쿨 제도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관계
    현재 존 스쿨 제도는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현행 법률은 성구매자에 대하여 검사 및 판사 재량으로 다양한 전환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존 스쿨 제도와 관련된 초범자에 대해서는 검사 재량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 및 판사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적 전환처우에 의한 존 스쿨 제도는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변론권 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성구매 초범자들이 벌금형을 회피할 목적으로 존 스쿨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심리강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과 비교된다. 즉 검사가 조건부로 기소유예함에 있어 법원의 동의를 요하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삼권분립 및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 더우기 이러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존 스쿨 제도의 운용은 아직까지 성매매에 대한 성차가 존재하고, 신종 내지 변종 성매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존재적 의의와 정당성, 그리고 적극적 일방예방의 형사정책적 목표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현행법상 성매매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행하는 특혜는 음주운전행위처럼 유사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어가면 즉각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면서 존 스쿨 제도와 같은 교육수강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외국 모델의 성급한 도입, 적용 이전에 우리 실정을 고려한 모델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적 고려도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존 스쿨 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정책, 성매매
  • 영문키워드
  • John School system, Education conditional suspended sentence for charges, Prostitution Law, Prostitution Prevention Policy, Prostitu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성매매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 및 시행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매춘, 매매춘, 윤락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던 성적 거래행위를 ‘성매매’라는 용어로 일원화하여 통칭 내지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매매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처벌강화에 따른 집창촌의 붕괴,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지원인프라 강화, 성매매 여성의 족쇄로 군림했던 선불금의 무효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남성적) 성 본능론이나 ‘가장 오래된 직업’을 내세워 성매매를 합리화하거나, 신종·변종 성매매 및 해외로의 원정·관광 성매매 현상을 소위 ‘풍선효과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성매매특별법의 불완전성 내지 한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침해되고 금전 등의 대가를 제3자가 갈취하는 형태, 즉 ‘성착취’의 경우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성매매담론과 달리,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서 점차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정책방향을 전환, 교육을 통한 성구매 남성의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존 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국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정책적 기조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 스쿨’과 같은 정책이 공감을 얻고 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여기에는 상품의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려, 즉 성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형성·유지·확대되는 성매매 시장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성매매의 특징, 의미, 재범의 정도와 교화·개선가능성, 파생범죄 등 전반적인 고려가 요청되는 성매매정책에 있어서 ‘존 스쿨’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복잡한 매커니즘과 여러 상충되는 이해관계들,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민감성 못지않은 큰 반발력 등을 고려한다면, ‘존 스쿨’이 과연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국가형벌권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통한 정의의 확립’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모델에서 탈피하여 엄연한 범죄자인 성구매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형사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 역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성매매의 범죄성 인식 저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감 야기 및 국가형벌권의 겸억성에 대한 회의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모든 정책은 형사사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고 또 반영하여야 하고, 성매매정책 역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에 근거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성매매 현실과 성매매특별법에 근거한 성매매의 범죄화, 그리고 양 당사자의 동일 취급(성 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의 ‘존 스쿨(John School)’은 결코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어느 새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재검토는 충분히 현시성과 의미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성찰과 국민적 합의 및 관련 연구의 부재 속에 외국의 입법례를 성급히 도입한 것 아니냐는 초기의 비판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존 스쿨(John School)’의 성매매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의의 및 정당성,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존 스쿨((John School)’이 태동한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처럼 ‘존 스쿨(John School)’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 영국과 캐나다의 ‘존 스쿨(John School)’ 운영상황과 제도적 평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는 집창촌이냐 개인적 성매매냐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의 성매매를 대상으로 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법 현실과 소위 전업형, 겸업형을 넘어 날이 갈수록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신종·변종 성매매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다, 성매매를 일종의 또래·집단문화의 하부문화처럼 여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성문화와 ‘성매매 필요악’ 등을 내세우는 입장까지 더하면 우리의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의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성구매 재범률 감소’라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성매매 현실에 접합한 성매매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의 성매매 현실을 고려한 ‘존 스쿨(John School)’ 모델을 구상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성매매재범방지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영문
  • This paper provides a proposal and evaluation of the so-called "John School". John school is a form of educational intervention aimed at clients of prostitutes, who are informally known as 'Johns' in North America. John schools are usually a diversion program for people - almost exclusively men - arrested for soliciting the services of a prostitute, or another related offense. Their focus is often on the experiences and harms of prostitution, such as the violence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risks of prostitution, and the effects of prostitution o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first comprehensive john school program was started in San Francisco in 1995 and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shows that the recidivism rate amongst offenders was reduced from 8% to less than 5%.
    So, John schools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in 2005 as the prostitution prevention policy and this program is carried out as a Diversion with the (training programm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by the prosecutor. However, the reality of Prostitution in Korea is more complex and it is hard to expect our John School get the same effect is occurred in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I try to discuss John School calmly and reasonably. I evaluate the Significance, Justification, methodological problems, Limitation of John School. Upon further examination, I have determined that this program is effective in changing the attitudes of men that attend the program, but there are several improvements that the program organizers could implement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전제로 ‘존 스쿨’ 제도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성매매 재범방지정책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존 스쿨’ 제도의 도입 필요성 내지 기존의 ‘존 스쿨’ 제도의 보완 또는 대안을 염두에 두고 ‘존 스쿨’ 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존 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기능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성매매방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존 스쿨’ 제도의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적합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구매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매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매우 흥미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상 각 국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정책적 기조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존 스쿨(John School)'과 같은 제도가 공감을 얻고 또 널리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상품의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원리 내지 특성에 착안하여, 하나의 성적 서비스 시장인 성매매 역시 이를 원하는 성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형성, 유지, 확대되고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고리를 절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태동한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존 스쿨(John School)'에 대한 도입 논거를 두텁게 하고, 더불어 향후 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수주제를 「성매매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존 스쿨(John School)’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정하였다. 곧 도입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재검토 내지 고찰하는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그 시의성과 현재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매매의 방지 및 근절을 꾀하고자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살려, 전체 성매매재범방지정책 속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내지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우선 ‘존 스쿨(John School)’ 이라는 낯선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만으로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존 스쿨(John School)’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통해 하루 빨리 모법인 성매매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의 부재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 인프라의 확장에도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법무부가 2005년 8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1년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933명,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1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 생애적인 관찰 내지 추적시스템이나 연구결과가 없어 재범 이상자에 대해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의 교정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 물론 성매매 초범으로서 ‘존 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자들의 통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일시적이나마 교정효과의 유무는 판단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맞는 ‘존 스쿨(John School)’의 방향을 재설정 내지 수정하고, ‘존 스쿨(John School)’ 교육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 스쿨’의 경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기소유예의 특성상 5년이 지나면 수사기록조차도 삭제된다. 이러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과 그 내용인 ‘존 스쿨’ 제도가 과연 성매매방지라는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본 연구의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매매방지라는 일방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제도의 구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 관점에서 체계적·합리적인 성매매방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색인어
  •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초범, 성구매자, 존 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이버젼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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