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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미디어 시대 멀티캐스팅 규제의 사회적·규범적 문제에 대한 재성찰
SMART미디어시대 멀티캐스팅 규제의 사회적·규범적 문제와 제도 정비방안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3A203397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지성우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성재호(성균관대학교)
김일환(성균관대학교)
김민호(성균관대학교)
이양희(성균관대학교)
김선미(고려대학교)
서원상(성균관대학교)
장인호(성균관대학교)
모영동
정인숙(가천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연구배경)

    ❍ 방송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문제점
    - 방송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에 대한 멀티캐스트의 등장으로 인한 건전한 멀티캐스트 규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개인간의 통신이라는 법적 한계 때문에 규범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양한 멀티캐스트(가령 나꼼수 등)들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I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장점과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예훼손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멀티캐스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나 여기에서는 ‘통신적 성격을 가지는 방송행위’ 또는 ‘방송적 성격을 가지는 통신행위’ 등 기존 법리로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 융합현상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

    - 융합현상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모두 분화된 각 단계별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전송(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이 분리되어 경쟁하면서 보다 활발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됨.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미디어전문가, 미디어법제 전문가, 국제법·헌법·행정법 등 법제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권한 또한 가짐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3호 및 4호를 심의하기위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 그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등 위반내용에 따라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차단 등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로 제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언론학과 법학 분야에서 출간된 단행본들은 각각 언론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멀티미디어의 기술적․사회적․규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단행본들이 인터넷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정책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방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방송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의 규범화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TV를 통해서만 즐겼던 콘텐츠가 PC 및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3-스크린 시대가 열리고 있음. 당해 연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콘텐츠의 제약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기술 발전에 근거한 법제 분석을 시도함

    나. 학제적 연구방법의 채택
    -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함.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학제적 연구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적절함.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수용도와 아울러 당해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새로운 미디어에서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해 미디어학에 기초한 연구를 실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법제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다. 선진국보다 앞선 새로운 입법론 제시
    - 현행 규범의 해석론의 제시뿐만 아니라 향후 적절한 규율의 틀을 마련하거나 종래 규율방식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특히 법이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제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법률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에 대해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미국 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선진국보다 앞선 입법론을 제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2)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 당해 연구는 법학적 주제에 관한 사회학적, 교육학적 때로는 자연과학적 접근을 겸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당해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들에게 다양한 해외 경험과 관련 주제에 대한 저술들을 통해 향후 차세대 사회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박사과정 학생 중 1인을 연구 3년차에 해외에 유학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

    (3)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 국내외적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전화 이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유해·불법 콘텐츠 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대표적 무선 인터넷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음란, 선정, 폭력 콘텐츠 등의 유해정보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단·장기적 규정 및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 기술특성으로 인한 현재 무선 인터넷 심의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에서 무선 인터넷 내용 규제를 위해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을 제시함

    (4)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가. 학계
    - 당해 연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TV를 통해서만 즐겼던 콘텐츠가 PC 및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3-스크린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언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기한 정책적 시사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음

    나. 언론(학)계
    - 당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풍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또한 증가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형황을 분석할 예정이므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TV를 통해서만 즐겼던 콘텐츠가 PC 및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는 3-스크린 시대가 열리면서 전개될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언론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실무계
    - 당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건의자료들은 인터넷 연결로 인하여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에서 벗어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기에 저장해 놓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의 컴퓨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차세대 모바일 등 무선 인터넷 환경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법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당해 연구는 국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실무계에서 입법 및 정책자료로 다양한 방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요약
  • - 국내외적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전화 이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유해·불법 콘텐츠 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대표적 무선 인터넷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음란, 선정, 폭력 콘텐츠 등의 유해정보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단·장기적 규정 및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가. 1차년도 : 방송통신규제 관련 법제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실태파악

    ❍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법적·사회적 문제점 파악
    -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경로와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소수의 경제적 강자에 의해 독점되었던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반대로 성인음란물과 같은 불법정보가 만연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자살사이트, 무한한 복제, 신속한 전파 등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이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1년차 연구에서는 멀티캐스트 규제의 전제가 되는 미디어의 개념과 아울러 대상을 확정하고 당해 미디어들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끼지는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함

    ❍ 방송통신심의 관련 양법제의 비교
    - 방통위설치법과 동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두 법제의 상호관계 및 체계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위 법령에 따르면 통신심의대상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3호, 제4호, 제8호이지만, 시정요구 대상은 제4호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규정된 9가지의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정하여 심의대상과 시정요구 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이러한 심의대상과 시정요구 대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나. 2차년도 :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 검토

    ❍ 시정요구와 관련된 문제점
    -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시정요구와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임
    - 시정요구의 행정처분성 인정과 관련 대법원과 최근 하급심 판결의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시정요구에 행정처분성 인정되었을 경우 심의 및 심의절차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심의규정의 대통령령 상향 조정 검토
    - 현행 헌법상 법규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위임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다만 행정규칙에 법규사항을 위임할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전문적, 기술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검토결과에 따라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다. 3차년도 : 현행 멀티미디어 심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제언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심리적 약자에게 적합한 멀티미디어 심의 구조 제언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멀티캐스팅에 의한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멀티미디어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적 제언

    ❍ 심의규정의 위임구조의 적법성 검토
    - 방통위설치법 제24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

    ❍ 심의규정의 대외적 효력 인정여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규적 효력이 있는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나 민간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발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심의위원회의 자체 규정인 심의규정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 논의함

    다.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

    ❍ 방통위설치법의 개선방안
    -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대상의 불일치에 따른 법령해석상 모순 개선
    - 시정요구의 종류 및 행정처분성 인정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 방통위설치법 제25조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방통위의 기속성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7일 이내의 심의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경을 초월한 SMART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규제제도 및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I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편 융합현상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는 특히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이 분리된 형태로 경쟁하면서 보다 활발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방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방송통신규제 관련 법제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차년도에는 현행 멀티미디어 심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3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논문 11편의 게재와 공동연구원 6인이 3년간 총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고 활용된 바가 있고, 융복합연구의 특성에 따라 그 독창성이 제고된 바 향후 우리 사회의 미디어 규제 관련 연구와 실무에 유의하게 활용될 것이다(자세한 연구성과는 보고서를 참조).







  • 영문
  • With an era of smart media that go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contradictions and issues within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contents provided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re on the rise.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to establish reasonable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to protect children and teenagers by eliminating contradictions among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Deliberation Regulation. Until recentl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d two separate domains but, as technologies in IT develops,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domains is being torn down,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an universal phenomenon now. Meanwhile, as the phenomenon develops, contents production, service, network and terminal equipment sectors will compete separately to form a more lively industrial structure. When such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auses a more intensified inter-media competition, it is concerned that defamatory, provocative or violent contents that are harmful to children and teenagers will proliferate rapidly on the internet.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messages sent through multicast and etc. are not subjected to the Broadcasting Act, and thus, a blind spot is occurred in the regulatory system. With the rapid developments in multimedia, it is predicted that communication through multicast technology will soon achieve a great social influence as broadcasting, 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for a long-term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issue. This study is to examine desirable regulatory measures on multicasting with advancements in multimedia.
    In Year I of the study, actual conditions and systematic consistency among the legislations relating to broadcasting communication regulation were examined. In Year II, possibilit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were reviewed. In Year III, overal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multimedia deliberation structure were studied.
    Through the three years of the study, six researchers in this study have published 11 papers and participated in more than 100 symposiums, conferences and discussions to establish a network. As planned, the results of the study has already been utilized in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ss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regulation, and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was rai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ultidisciplinary study. Thus, this study is greatly expected to contribute in future studies and practices of media regulation in our society. (Please refer to the Report for more detailed study resul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경을 초월한 SMART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물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상호 간의 모순 제거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규제제도 및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IT의 발달에 따라 양 영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장점과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명예훼손 등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융합현상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모두 분화된 각 단계별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이 분리된 형태로 경쟁하면서 보다 활발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등에게 유해하고 명예훼손적·자극적·선정적 내용이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급속히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멀티캐스트 등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의 경우 방송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미디어가 고도로 발전하여 멀티캐스트 기술에 의한 의사전달이 기존의 방송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미디어전문가, 미디어법제 전문가, 국제법·헌법·행정법 등 법제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고도화로 인한 멀티캐스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방송통신규제 관련 법제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및 실태파악을 연구 목표로 하여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법적·사회적 문제점 파악, 방송통신심의 관련 양법제의 비교, 방송통신심의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등의 세부주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능성 검토를 연구목표로 하고, 시정요구와 관련된 문제점, 현행 심의규정의 대통령령 상향 조정 검토 연구를 하였다.
    3차년도에는 현행 멀티미디어 심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심리적 약자에게 적합한 멀티미디어 심의 구조 제언, 심의규정의 위임구조 적법성 검토, 심의규정의 대외적 효력 인정여부 고찰, 통신심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와 같은 3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논문 11편의 게재와 공동연구원 6인이 3년간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팀은 연구기간 동안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융합적 연구형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법학이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어 자칫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한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언론학과 아동청소년학을 접목시킬 수 있었기에 팀의 연구력이 유·무형으로 향상되었다. 본 연구팀은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3년간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와 축적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였거나 관련 연구 분야의 초석을 쌓는 성과를 거두었다(자세한 연구성과는 보고서를 참조).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증대 효과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균형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섣부른 입법 및 개정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소형 연구단계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기초적인 동향의 파악 및 일부 문제의 해결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며, 연구기간 동안 게재한 논문과 학술대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의 결과 축적된 연구역량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보다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하고 유의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는 본 연구팀의 3년간 연구 논문 게재 성과이다.

    (1)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규범적 검토 -ICANN에 의한 Domain Name System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4.08
    (2) 정보헌법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쟁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6
    (3) The constitution and the Future of Internet Self-Regulation,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3
    (4) The Status of Review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4.03
    (5)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3.12
    (6)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3.12
    (7)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재구조화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3.06
    (8)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3.05
    (9) 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승인·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3.09
    (10)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토지공법연구, 2013.05
    (11)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013.06

    2. 활용방안
    본 연구팀은 융합적 연구를 시도한 바, 헌법, 행정법, 국제법과 언론학, 아동·청소년학이 맞닿은 미디어 관련 규제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이거나 부조리하거나 혹은 흠결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융합적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학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어 자칫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법학 연구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언론학과 아동청소년학을 접목시킬 수 있었기에 팀의 연구력이 유·무형으로 향상되었고, 연구의 독창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국내외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의 참여성과는 연구팀의 연구 역량과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연구역량은 향후 후속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팀이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3년간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와 축적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왔고, 당초의 계획대로 방송통신규제 및 멀티미디어규제에 관한 정책과 입법에 이미 기여하였거나 후속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 만큼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정책입안과 법령 제개정에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색인어
  • 멀티캐스팅 규제, 스마트 미디어, 방송통신심의, 미성년자 보호,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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