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 매매의 도덕성에 관한 논쟁에 관해 정리해 본 이후에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할 것이다.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장기매매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보수적 입 ...
본 연구는 장기 매매의 도덕성에 관한 논쟁에 관해 정리해 본 이후에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할 것이다.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장기매매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에서 대립해 왔다. 보수적 입장의 대표는 기독교를 들 수 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장기 매매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본다. 자기 신체를 물건화하여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적 가치를 손상시키고 상대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이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장기 이식의 필요를 인정하고 특정 생체 장기는 기증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자고 한다. 이런 역할을 할 국가 공공 기관을 통해서 이식 장기 제공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장기 매매를 비도덕적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다루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개관 수준에서 다루었던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또한 철학적, 윤리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서도 다루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 제도는 장기매매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장기매매는 자기 신체를 수단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헌혈을 하고 영화관람권을 얻을 때 이를 두고 자기 신체를 수단화한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는 재생가능하고 자기 신체를 재생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기증하는 장기는 간장과 신장과 골수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장기가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를 기증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비도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도는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새생명을 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지출도 줄일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 매매의 도덕성에 관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장기 매매와 장기 보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 각도로 규명하여 장기 보상이 결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 속에 장기 보상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의 단초들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규명하는 것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생명을 얻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대효과
윤리학은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윤리학이 특정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적 연구 성과는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다. 정책적 결정은 열매와 같아서 바로 현실에 적용된다. 인문학적 연구 성과물 중에서 현실에 ...
윤리학은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윤리학이 특정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적 연구 성과는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다. 정책적 결정은 열매와 같아서 바로 현실에 적용된다. 인문학적 연구 성과물 중에서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적 연구 성과는 현실에 적용하기 전에 정책의 논리와 방향을 한 번 더 정교히 하여 현실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검토할 때 필요하다. 본 연구 역시 인문학적 성찰로 장기 이식과 매매에 관련된 도덕성 논쟁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서 장기 이식과 매매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정책을 위한 반성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활용 방안이다. 그럼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1) 의료 정책 담당관들에게 장기 이식과 매매 및 보상과 관련된 철학적 입장을 고민할 때, 2) 장기 이식과 매매의 법적 도덕적 성격에 관해 고민하는 학자들에게 어떤 원리에 의해 의료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3) 의료 관계자들(의사나 간호사)에게 장기 이식과 매매 및 보상의 도덕적 원리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보상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룰 때 연구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장기가 공공재라면 순수기증자가 개인의 자발적인 뜻과 희생으로 전체의 쾌를 증진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우는 정당하다.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로 간장과 신장을 이식할 수 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순수 장기 기증자의 기증으로 간장과 신장에 질환을 가진 환자를 완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 해당 지출 비용은 감소한다. 이에 순수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우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본 연구는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매와 보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 보상 제도가 매매제도와 구분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소위‘선물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을 심신의 통일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 ...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소위‘선물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을 심신의 통일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장기 매매의 논쟁에 관해 정리해 볼 것이다. 장기 이식과 매매에 관한 정의와 이에 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본다. 양 입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뇌사와 장기 이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점들이 논쟁점이 되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장기 매매에 한정하여 그 철학적 토대과 윤리적 정당성 여부에 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 매매를 다룬 논문들은 특정 국가 만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우리보다 앞선 의료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후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본 연구자는 장기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만약 장기가 공공재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제한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또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장기를 공급한 개인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어야 하고 그 비용도 현재와 같이 장기를 공급받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지에 관해 논문은 다루도록 할 것이다. 장기 매매와 장기 보상은 다른 개념이다. 이 개념을 혼동하기에 현재와 같이 보상 강도가 약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 이런 개념 상의 혼란으로 미비된 제도는 장기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장기 보상이 강화된다면 순수 장기 기증도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 이식자들은 새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는 장기를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온전히 사유재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글키워드
생명의료윤리, 장기이식, 장기매매, 장기기증, 장기보상제도
영문키워드
bio-medical ethics, organ transplantation, the sale of human organs, altruistic danati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human organ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 ...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이 주장하는 ‘선물의 원칙(The Gift Principle)’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필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천명하듯이 장기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매매의 도덕적 입장들이 법안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구성과 행정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기부권을 참고로 하였다. 킴브렐이 주장하듯이 일반적으로 혈액은 장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생체 장기 이식에서 대상이 되는 장기는 그 장기가 없어도 생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혈액을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상의 댓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장기를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을 수 없다. 혈액을 기증했을 때 유상의 댓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 역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thical controversy in reference to the sales of human organs, critically examine the system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order under regulation the sale of human organs. For the morality deba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thical controversy in reference to the sales of human organs, critically examine the system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order under regulation the sale of human organs. For the morality debates on transplantation and sales of organs, first this paper will arrange former researches. Could the donation of living organs be justified from an ownership viewpoint particularly according to The Gift Principle asserted by Andrew Kimbrell? Then, ethical review shall be carried out on the compensation system of human organs from a perspective considering organs as public property. The law amendments and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efficiency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Center are inspect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se moral views are reflected on legislation & systems. Further to this, we will refer to the guidelines of Korean Red Cross Blood Services for the research. In my opinion, blood has similarities with organs. The remuneration services are presently carried out in Korea such as movie tickets or umbrellas in return for blood donation or you might refuse those if you don't want to get any reward for organ donation. No one blames it is immoral to be compensated for the blood donation. Thus the suitable rewards should be paid likewise for the organ donation and which should not be criticized to be unethical either. The similar nature of blood & organ donation could be ethically justified as a ground of compensation for the donation of organ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 ...
본 논문은 장기매매금지를 전제로 하여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해 정리하고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기 판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기 이식과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 기증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이식은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이 주장하는 ‘선물의 원칙(The Gift Principle)’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필자는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천명하듯이 장기를 공공재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장기보상제도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상제도와 장기매매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장기매매를 금지하면서 장기보상제도를 정당화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기매매의 도덕적 입장들이 법안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구성과 행정적 측면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 기부권을 참고로 하였다. 킴브렐이 주장하듯이 일반적으로 혈액은 장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생체 장기 이식에서 대상이 되는 장기는 그 장기가 없어도 생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혈액을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는다. 게다가 유상의 댓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장기를 기증하면 영화표나 우산과 같은 유상의 댓가를 받을 수 없다. 혈액을 기증했을 때 유상의 댓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 역시 비도덕적이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에 대한 댓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장기 매매로 ...
본 논문은 혈액과 장기의 기증 유사성을 장기보상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에 대한 댓가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장기 매매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현행 ‘장기 등 기증자 유급휴가보상금 지급제도’를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 보상 제도는 매매제도와 구분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 돈이면 인간의 신체까지 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장기 매매 죄의 존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장기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타날 확률이 낮은 순수장기이식 대기자를 기다리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장기 매매 시장으로 이식 대기자들이 달려간다고 하여 그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법 시장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장기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구득기관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활성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는 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기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분들의 선종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2009년 이후에 장기 기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장기 구득 기관들은 장기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 우리는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이성에 호소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호소하여야 할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듯이, 자신의 신체를 타인을 위해 기증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매매행위에 관한 하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출을 위한 수술비용, 회복기간 동안 소요되는 병원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한다고 해도 이는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매매행위는 상업적 매매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장기보상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장기 기증을 위해 대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