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녹색성장관련 법적 쟁점을 발굴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녹색성장법학을 새로운 학문분야로 정립할 것이며, 제3단계에서는 녹색성장법학의 범위를 국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에서는 녹색성장관련 법적 쟁점을 발굴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녹색성장법학을 새로운 학문분야로 정립할 것이며, 제3단계에서는 녹색성장법학의 범위를 국내외 학문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 발굴 및 연구에 기초하여 동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녹색성장법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단계에서는 새로이 부상하는 녹색성장이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후변화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인 공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상과 보조를 같이하여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의 특성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분야를 녹색성장법학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는 이러한 녹색성장법학의 연구분야를 개발하고 법학의 기초법 분야와 각론 분야에서의 법이론을 모색하였으며,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입법사례 및 국내 부처별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한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녹색성장 관련 기초법 이론 연구,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 분야 연구,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라는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할 계획이며, 이들 세부과제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녹색성장법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해나가고자 한다. 즉 제2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론 정립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녹색성장법학 분야를 정립하고, 세부적으로 이 분야에 포함되어 연구될 교육과정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발생하게 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법 전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및 법학의 분야를 재구성하고 종합적인 각각의 법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혹은 잠재해 있는 ...
이 연구를 통해 발생하게 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법 전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및 법학의 분야를 재구성하고 종합적인 각각의 법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혹은 잠재해 있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평가하며, 정책론적 및 입법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종합학문으로서 녹색성장 연구를 진흥시킨다. 녹색성장법학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작업은 많은 학문분야의 협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학문 분야의 병렬적 나열을 보이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뛰어 넘어 유기적인 학제적 연구를 체현한다. 녹색성장법학의 개발은 법학의 모습을 일신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학문을 종합화함으로써 학계 전체에 이바지한다. 셋째, 녹색성장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시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는 입법평가분석연구를 포함하여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 및 세제 등 관련 법률들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관련 정책 및 정책수립을 통한 녹생성장관련 입법을 하는데 입법자료 뿐만 아니라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산학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연구의 상당 부분은 관련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기업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새롭게 개정되는 각종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관련분야 기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과 연구자료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생성장 관련 기초연구와 쟁점이 되는 각 개별적 쟁점주제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 및 미국, EU, 중국, 일본등의 법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연구와 개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및 국제조약과 외국의 법제연구결과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변호사 및 정부 각종 기업체의 임직원이나 정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할 예정이다. 다섯째,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MEAs 및 주요 통상국가 및 선진국들의 녹생성장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자 및 양자간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 이 분야는 이미 세계 각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자 국가적 전략방안이므로 향후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고 긴요해지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원은 법적 측면에서의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Hub 센터로서 기능할 것이다.
연구요약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입법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입법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관련 문제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소 후순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환경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연구의 핵심과제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초법분야와 각론분야의 법이론 및 입법기준을 정립하고, 국제통상규범과 환경관련조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사회로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세부 전공과 관련된 심도 깊고 전문적인 연구와 아울러 이들 분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편의를 위해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고 제1세부에서는 법철학, 법사회학, 헌법 등 기초법적 관점에서 녹색성장관련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들을 모색하고, 제2,3세부과제와의 법적인 문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2단계 기간 동안 제1세부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법이론 주제들로는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에너지 관련법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적 과제, 환경소송의 원고적격법리와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법리의 비교법적 연구, 환경오염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문제,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환경소송에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법제론 연구에서는 녹색성장법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환경갈등 예방 및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제2세부 과제에서 다룰 주제들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수자원 관리법제 연구, 환경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연구, 탄소성적표지 법제도 평가 및 관련 분야 적용 방안 연구,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연구, 생태환경 손해의 복원을 위한 환경책임법제 연구, 문화 분야 녹색성장 법제 연구 등이 있고, 제2단계 사업에서의 부처별 녹색성장관련 현행 법제 분석과 관련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부 과제에서 다루어질 주제들로는 에너지 효율 규제와 WTO와의 충돌 가능성, 녹색금융상품으로서 녹색보험제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연구, 환경라벨링과 WTO 규범과의 관계 연구, 전력관련 녹색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과 WTO 규범과의 관계 등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주요 쟁점 사항들과 국제적 연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찰 연구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계 연구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녹색성장법학이라는 신학문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법이론 분야와 법제(입법론) 분야의 두 개의 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규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법이론적・법제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2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개별적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을 연구하는데, 환경관련 법적책임문제의 이론구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에서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동시에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을 연구하는데,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해당 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법의 세부분야에서 해당 법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환경협약과 WTO 규범과의 충돌가능성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배출권거래제 및 녹색금융에 대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녹색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문
The purpose of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theories throughout each part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based on advanced research performed in the first phase of ...
The purpose of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theories throughout each part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based on advanced research performed in the first phase of this study. In addition, it is conducted to study on Green Growth Market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trade related to green growth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udy has tried to seek for solution to enhance Korea's global positioning through its researches in the context of Korea's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and energy intensive industries under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ociety'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has tried to establish regular 'Green Growth Jurisprudence' as a new branch of legal studies in the second phase. It has been performed in two parts; one is for legal theories, the other is for legislation. The second phase is a period to seek leg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related to diverse aspects of green growth more than in the first phase. Empirical analysis is used to find out impacts of green growth related laws through specific and individual analysis of legislation. The second phase has performed in three Sections like the first phase. Section 1 has studied basic legal theories related to green growth.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solutions for environmental liability under green growth society, and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cause of environmental conflict thoroughly. Section 2 has studies green growth industry and related branches of jurisprudence.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their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ection 3 has studies green growth among international relations. It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seek balance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nd to find ways how to maximize positive effects of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Green Financ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학 각론 분야의 법이론을 정립하고 녹색성장 관련 입법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통상과의 관계 및 녹색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계 연구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녹색성장법학이라는 신학문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법이론 분야와 법제(입법론) 분야의 두 개의 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규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법이론적・법제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2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개별적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단계 연구는 제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을 연구하는데, 환경관련 법적책임문제의 이론구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요한 과제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에서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동시에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을 연구하는데,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해당 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법의 세부분야에서 해당 법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환경협약과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환경협약과 WTO 규범과의 충돌가능성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배출권거래제 및 녹색금융에 대한 외국의 법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녹색금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은 현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적응함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법학의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일적인 논의를 전개 ...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은 현존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적응함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법학의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일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법이론을 정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여러 학문 분야의 병렬적 나열을 보이는 다학문적 접근을 뛰어 넘어 유기적인 학제적 연구를 체현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학문을 종합화함으로써 학계 전체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연구진 각자의 연구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자료로 활용하여 후학들에게 녹색성장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 녹색성장 관련 수업을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 관련 개별 법률의 쟁점연구,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오염총량제도, 집단소송제도연구 등과 같은 법제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에 대한 지도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물을 외부에 알리고 입법 제안 및 정책 제안 등을 입법 및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K-water 등)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입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각종 환경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는 환경관련 국제조약,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법제 분석이 포함될 것이며,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물을 외부에 알리고 입법 제안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성과들이 입법과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 연구의 대부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체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체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환경협약(MEAs) 및 주요 통상국가 및 선진국들의 녹생성장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자 및 양자간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문제해결과 국제적 의무부담 문제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녹색성장법학은 중요한 법이론과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