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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material standard of judgement in the elec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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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9788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홍일선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으로 독일의 선거심사제도에서 제시된 내용,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위임의 중대성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선거심사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독일의 선거심사제도의 내용 및 이를 통해 제시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 특히 위임의 중대성이론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독일의 이론이 우리의 선거심사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의 선거심사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초래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거심사와 관련된 일반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후적 심사를 통한 민주적 선거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선거심사의 문제들이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독일의 선거심사제도에서 제시된 내용,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형성된 위임의 중대성이론의 구체적 내용이 소개될 수 있다. 선거심사의 판단기준으로 독일의 학계와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위임의 중대성이론을 소개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들에 대한 내용은 위임의 중대성이론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우리 선거심사과정에서 과연 적합한 실질적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들은 실제 선거심사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선거심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선거심사절차를 보다 합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 민주적 선거원칙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특히 선거가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실시된 경우,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를 사후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선거의 올바른 실현은 민주적 선거원칙을 단지 선언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실시된 선거 자체를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유형의 선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공직선거법도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서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 등의 선거심사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대부분 선거의 준비ㆍ운영 등과 관련된 민주적 선거원칙의 사전적 확보방안에만 집중되었으며, 이미 실시된 선거에 대한 사후적 심사ㆍ통제가능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가령 지금까지 선거심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거쟁송의 유형과 이에 대한 형식적 절차들의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선거심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거과정상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확인된 선거과정상의 하자가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24조에서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째,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점이다. 둘째, 확인된 선거과정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부분도 지나치게 넓은 해석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

    결국 선거무효의 판결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규정은 선거심사과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지나치게 큰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들의 입장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제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칫 선거심사제도 자체가 민주적 선거원칙의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ㆍ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마하여 이미 이루어진 선거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심사의 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독일의 선거심사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선거심사제도에서 발전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와 학설을 통해 형성발전된 위임의 중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거의 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선거의 기본원칙과 함께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의 사후 통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대부분 선거의 준비ㆍ운영 등과 관련된 민주적 선거원칙의 사전적 확보방안에만 집중되었으며, 이미 실시된 선거에 대한 사후적 심사ㆍ통제가능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거과정상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확인된 선거과정상의 하자가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심사의 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독일의 선거심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의 하나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임의 중대성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위임의 중대성(Mandatsrelevanz)이란 선거심사절차에서는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즉 유권자가 부여한 위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만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위임의 중대성이론의 내용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우리의 선거심사제도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심사는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또는 선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중점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또는 선출이란 각종 공직선거가 헌법과 선거법을 통해 제시된 객관적 요건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었는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선거심사절차에서는 단지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및 배분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선거법상의 하자만이 문제된다는 내용이다. 선거심사는 단지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및 배분관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만이 선거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선거절차상의 하자는 만약 그 하자가 없었을 경우 국민대표기관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발생했을 경우, 특정한 입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에만 선거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심사과정에서 특정한 선거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선거의 결과 즉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미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 선거심사과정에서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영문
  • Durch unsere Verfassung wird eine vorwiegend repräsentative Demokratie verwirklicht. Dementsprechend muss das Volk eine Vertretung haben, die aus allgemeinen, unmittelbaren, freien, gleichen und geheimen Wahlen hervorgeganen ist. Da die Wahlen den wirklichen Willen des Wahlvolkes wiedergeben müssen und nur so ein demokratisch legitimiertes Repräsentativorgan gebildet werden kann, ist es von großer Bedeutung, dass die Korrektheit aller das Wahlergebnis beeinflussenden Einzelfakten gewährleistet wird. Diese Gewährleistung kann nur durch eine Rechtskontrolle geschehen, die Wahlprüfung. Bei dem konkreten Wahlprüfungsverfahren stellt sich jedoch die Frage nach dem Prüfungsmaßstab.
    Dabei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einem mehren Entscheidungen zum Wahlprüfungsrecht eine Theorie zur Wahlprüfung aufgestellt, die mit dem Begriff „Mandatsrelevanz“ charakterisiert werden kann. Die These von der Mandatsrelevanz beruht auf zwei Grundssagen: „Die Wahlprüfung ist nur dazu bestimmt, die gesetzmäßige Zusammensetzung der Parlament fesetstellen“ und „für die Wahlprüfung sind nur solche Wahlfehler beachtlich, die auf die Mandatsverteilung von Einfluß sind oder sein könn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은 선거제도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음 번 선거에서의 낙선이라는 위협을 통해 대표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 민주적 선거원칙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특히 선거가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실시된 경우,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를 사후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유형의 선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공직선거법도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서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 등의 선거심사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대부분 선거의 준비ㆍ운영 등과 관련된 민주적 선거원칙의 사전적 확보방안에만 집중되었으며, 이미 실시된 선거에 대한 사후적 심사ㆍ통제가능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거과정상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미 확인된 선거과정상의 하자가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심사의 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독일의 선거심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의 하나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임의 중대성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위임의 중대성(Mandatsrelevanz)이란 선거심사절차에서는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즉 유권자가 부여한 위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만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위임의 중대성이론의 내용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우리의 선거심사제도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심사는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또는 선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중점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또는 선출이란 각종 공직선거가 헌법과 선거법을 통해 제시된 객관적 요건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었는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대표기관의 적법한 구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선거심사절차에서는 선거법의 객관적 측면만이 고려될 뿐, 선거권의 주관적 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선거심사절차에서는 단지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및 배분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선거법상의 하자만이 문제된다는 내용이다. 선거심사는 단지 국민대표기관의 올바른 구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의 구성 및 배분관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만이 선거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선거절차상의 하자는 만약 그 하자가 없었을 경우 국민대표기관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발생했을 경우, 특정한 입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에만 선거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심사과정에서 특정한 선거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선거의 결과 즉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미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 선거심사과정에서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거심사와 관련된 일반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후적 심사를 통한 민주적 선거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선거심사의 문제들이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독일의 선거심사제도에서 제시된 내용,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형성된 위임의 중대성이론의 구체적 내용이 소개되고 논의될 수 있다. 선거심사의 판단기준으로 독일의 학계와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위임의 중대성이론을 소개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들에 대한 내용은 위임의 중대성이론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우리 선거심사과정에서 과연 적합한 실질적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선거심사의 실질적 판단기준들은 실제 선거심사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선거심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선거심사절차를 보다 합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심사, 위임의 중대성, 선거무효, 선거결과, 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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