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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Schadensersatzpflicht bei Kartellrechtsverletzunge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4898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상중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정해 둔 경쟁법적 규제행위의 위반에 따른 독점규제법,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의 쟁점을 비교법적, 특히 독일 경쟁제한금지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민사 책임법 일반이론과의 조화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제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이론적, 현실실무 및 권리관철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이론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1)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법상의 위법성 인정 여부, (2)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기업과 직접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간접구매자의 청구적격 인정 여부,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그 손해를 소비자 등에게 재화 등의 매각을 통하여 전가시킨 경우 배상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손해전가의 항변)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갖는 시장관련적 특성에 따라 손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그리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 억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및 집단적 권리실현을 위한 소송법상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한 여러 논문의 발표, 대법원 판결례(2010다93790)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래의 연구와 실무를 정리하면서, 또한 종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덜 소개된 독일 (또는 유럽)의 경험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크게 (1) 간접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2) 손해전가의 항변 여부, 그리고 (3)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대한 책임법적 고려 여부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결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다루려는 본 연구용역은 연구목표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법이론적, 입법적 제안 및 판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차적으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인적 범위 및 손해전가의 항변 여부에 따른 배상범위 결정에 관하여 해석론 차원에서 필요로 한 이론적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간접구매자의 청구적격 인정과 손해전가 항변의 배척 법리 사이의 모순, 충돌 여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고 또한 독일 연방법원의 유사한 판결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례에 대한 지지와 (부분적) 비판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또한 위반자의 이익 여부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고려에서는 3배액과 같은 다중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적 도입, 배상액 산정에서 위반자의 이익 고려와 같은 입법적 제안도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적, 해석적 논의에 대한 방향 제시 이외에 본 연구는 독점규제법의 특수 문제영역의 책임법리를 민사책임의 일반법리와 조화시키려는 논증을 통하여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이론적으로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질 성과는 학회, 대학원세미나 등에서 학자, 대학원생 등 연구자와 견해를 교류하면서 검증, 비판, 공유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 등 일반적 내용에 관한 고찰을 행한 후 (1)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2) 손해액전가의 항변 인정 여부, 그리고 (3) 위반자의 이익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의한 환수 여부 등을 독일법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 기업으로부터 상승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한 간접구매자의 배상청구권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때 독점규제법의 제도보호 목적, 손해산정의 어려움, 과도한 소송비용 등의 이유에서 위반기업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된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접구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56조의 문언에 비추어 배상청구권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례도 마찬가지 태도라고 여겨지는데, 본 연구영역은 민사책임법 일반이론, 다른 특별법의 발전현황, 독점규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산효과, 사중손실 등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비 구매자의 배상청구 적격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해액 전가의 항변인데, 이는 담합으로 인해 직접구매자가 초과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자신의 하위단계 구매자인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구매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인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항변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우리의 대법원 판결례(2011다93790)도 같은 결과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일견 간접구매자에 의한 직접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사정과 관련해 위반기업자에게는 이중의 배상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우리의 대법원 판결례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 연방법원은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손해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은 손해전가의 항변에 관하여 찬반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로서는 원칙과 예외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반행위자의 이익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역할인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데 주된 기능을 할 뿐이고 이때 가해자의 이익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해배상책임의 전보적 기능 이외에 예방적 효과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강조되면서, 또한 개별 유형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이이에 가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에서 참작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가해자의 이익에 대한 2배, 3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개별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이 경쟁제한금지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중 손해배상에 의한 이익환수 조치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여, 현행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여지가 있는 지등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최근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가령 시장에서 동종의 경쟁상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경쟁상황의 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가격담합의 합의를 한 경우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험, 국내의 논의와 판례 등에 비추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독점규제법이 경쟁질서 자체의 공적 제도의 보장 이외에 시장참가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둘째, 독점규제법 제56조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가격담합 위반사업자의 경쟁자, 직접구매자, 간접구매자 역시 청구적격을 갖는지, 셋째,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사업자와 직접 거래관계를 맺은 최초 구매자에 의하여 그와 또 다시 거래관계를 맺는 후속구매자에게 초과가격 (독점가격 - 경쟁자력)의 부담이 전가된 경우 위반사업자에 의한 손해액 전가 항변의 인정 여부, 그리고 끝으로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반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위법이익을 민사법적 제재수단에 의하여 반환, 환수할 수 있는 조치의 가능성이 본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먼저, 독점규제법의 보호목적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전통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경쟁질서의 수립이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함은 의문이 없겠으나 경쟁질서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공허하고 추상적이지 않기 위하여는 그 질서에 참여하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장이라는 공적 과제와 더불어 시장참여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독점규제법의 제반 민사적 제재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목적에 입각하여 볼 때, 독점규제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적격은 위반사업자의 경쟁자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위반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맺은 직접구매자 이외에 직접구매자를 통하여 독점상품을 후속하여 취득한 간접구매자에게도 인정된다. 본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은 미국, 유럽연합, 독일의 비교법적 경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보적, 예방적 기능에 부합함을 밝혀보았다.

    다음으로, 손해전가의 항변 (passing-on defence)과 관련하여 간접구매자의 청구적격이 인정되는 한 형식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직접구매자가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한 초과가격의 불이익도 위반사업자에 대한 배상청구에 포함시킴은 과잉배상 내지 이중책임의 우려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단 항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i) 위반행위와 손해액전가의 상당성, (ii) 최초구매자에게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가 없을 것 이라는 한정된 요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손해전가의 항변이 적용되는 경우를 좁히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비록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연합, 독일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손해액 전가의 항변에 대한 엄격한 적용의 비교법적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즉 (i)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억제적 기능의 도모, (ii)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과관계의 요건, 손해액 산정, 손해의 사소함 등에 따라 실현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위법사업자에 의한 이중책임의 위험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이런 맥락에 서 있다(대판 2011다93790).

    끝으로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취지에서 위반사업자의 위법이득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필요는 공법과 사법의 분리에 익숙한 법률가에게는 많은 설명과 근거를 필요로 하겠으나 오히려 일반인의 감정에 비추어 자명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독점규제법 위반상황에 비추어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서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인 - 위반사업자의 이득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액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실현의 절차, 더 나아가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위반행위 hard core의 경우 가중적 배상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억제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영문
  • This research project deals with the latest legal issues concerning damages for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 Law”). Suppose that there are companies which supply the same kind of competing products in the market agreed to price-fixing cartel in which they raise prices above competitive levels. Legal issues here involve following questions: who has a standing to sue the perpetrator? What ar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n regard to foreign experiences, domestic debates, and legal cases, there are at least four issues involved in this subject matter. First, does the Monopoly Regulation Law not only ensure the public institution of competitive order, but also protect private intere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market. Second, Who has the standing to bring damages actions under the Article 56 of Monopoly Regulation Law: competitors, direct purchasers or indirect purchasers? Third, when the claimant passed the overchage on to the subsequent purchaser, is the defendant allowed to assert a passing-on defense? Finall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deterring cartel, should the claimant be allowed to request a Civil Law remedies such as restitution?

    Above all, as to the purpose of it, there is no doubt that Monopoly Regulation Law performs public function which establishes sound competition order of what it ought to be. Nonetheless, in orde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order not fall into the trap of being void and abstract, promoting the ideal of protecting the private right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market cannot be excluded. In other words, the Monopoly Regulation Law pursues both ideals: First, it intends to ensure fair and competitive market order. Second, it also intends to protect the private interes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In Korea, these aspects are well manifested in all the civil sanctions of Monopoly Regulation law, i.e. the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respect of this purpose, the standing for the damages claims according to Liability for Damages rule under the Article 56 of Monopoly Regulation Law should not be limited to competitor who actually compete with the price-fixing cartel violater. Moreover,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to permit the indirect purchaser who is the customer of the direct purchaser the standing to sue for damages. In this research project, the researchers argue that the conclusion is consistent with comparative study with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and also is consistent with the function of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damages.

    Subsequently, as long as the standing of indirect purchaser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passing-on defence, damages of overcharge which direct purchaser shifted onto indirect purchaser are included in claim for damages against cartel infringer. And, logically,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 compensation or double responsibility risk. Even though the federal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lowed passing-on defence, they recognized applications of passing-on defence within limited required facts. Limited required facts are as follows. (i) The reasonableness of cartel infringer and passing-on damages. (ii) The first purchaser shall not have further loss in terms of operating income.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expressions, this tendency is accepted in the courts of bo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Germany. The comparative legal experience of a rigorous application for passing-on defence is considered suitable for the following reason. (i) Tightening function for the violations of Monopoly Regulation Law by compensation for damage (ii) The claim for damages of indirect purchaser is difficult to prove in practice because of difficulties in proving a causal relationship, calculation of damages, negligibility of damages, thus double responsibility risk of cartel infringer is theoretically possible but not likely to happen.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in a similar st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3790 Decided November 29, 2011).

    Finally, this research projec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quiring the restitution of the profit earned from the illegal practice by cartel infringe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deterring the violation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conclusion may require many explanations and legal grounds for legal professionals who are used to the dualism of public-private law. But this conclusion is considered obvious by public legal sentiment. Apparently, it is not suitable to presume the profit of cartel infringers as equivalent to the damages of victim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provide with regard to similar cases, considering the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But this research project emphasizes the collective redress procedures of the legal right of many victims who incurred a small amount of damages, and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jec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ightening inhibitory function by the adoption of aggravated damages when hard core of Monopoly Regulation Law occu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용역은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특히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최근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하였다. 당초의 연구계획에 따르면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독점규제법에 의한 시장참여자의 개인적 이익의 보호 여부와 독점규제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적격 여부, ②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의 위반사업자와 직접 거래관계를 맺은 최초 구매자 이외에 최초 구매자에 의한 후속구매자에의 초과가격 (독점가격 - 경쟁자력)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진 경우 위반사업자에 의한 손해액 전가 항변의 인정 여부, 그리고 ③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반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위법이익을 민사법적 제재수단에 의하여 반환, 환수할 수 있는 조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항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미 많이 알려진 미국 이외에 유럽연합, 독일의 입법(제안)과 판례의 동향을 살피면서 민사책임법의 전보와 예방·억제의 기능에 부합하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였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에 이르렀다. 먼저 독점규제법의 보호목적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전통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경쟁질서의 수립과 유지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함은 의문이 없겠으나 경쟁질서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공허하고 추상적이지 않기 위하여는 그 질서 내의 참여자 개인에 대한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장이라는 공적 과제와 더불어 시장참여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독점규제법의 제반 민사적 제재조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목적에 입각하여 볼 때 독점규제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적격은 위반사업자의 경쟁자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위반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맺은 직접구매자 이외에 직접구매자를 통하여 독점상품을 후속하여 취득한 간접구매자에게도 인정된다. 본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은 미국, 유럽연합, 독일의 비교법적 경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보적, 예방적 기능에 부합함을 밝혀보았다.
    다음으로 손해액 전가의 항변 (passing on defence)과 관련하여 간접구매자의 청구적격이 인정되는 한 형식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직접구매자가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한 초과가격의 불이익도 위반사업자에 대한 배상청구에 포함함은 과잉배상 내지 이중책임의 우려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단 항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i) 위반행위와 손해액전가의 상당성, (ii) 최초구매자에게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가 없을 것 이라는 한정된 요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항변이 적용되는 경우를 좁히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비록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연합, 독일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손해액 전가의 항변에 대한 엄격한 적용의 비교법적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즉 (i)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억제적 과제의 강조, (ii)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과관계의 요건, 손해액 산정, 손해의 사소함 등에 따라 실현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위법사업자에 의한 이중책임의 위험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이런 맥락에 서 있다(대판 2011다93790).
    끝으로 본 연구용역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억제라는 취지에서 위반사업자의 위법이득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점규제법 위반상황에 비추어 비록 위반사업자의 이득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소액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실현의 절차, 더 나아가 독점규제법의 핵심적 위반행위 hard core의 경우 가중적 배상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억제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용역의 주요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은 핵심테제로 정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법에 의한 공적 이익의 보장과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개인적 이익 보호의 목적에 따라 독점규제법 제56조의 청구권자 지위는 비교법적 경향과 일치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쟁자, 직접구매자, 간접구매자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사업자의 주주, 가족, 근로자와 같은 간접피해자는 독점의 영향을 받은 시장 내에 있지 않는 관계로 ‘너무 먼 손해로서’ 독점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2) 간접구매자의 청구적격은 독점규제법 제56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나, 가해자는 직접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액 전가의 항변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손익상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성’의 판단은 이미 손해배상책임의 규범적 평가, 즉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예방적, 억제적 기능에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데, 이런 취지에서 손해액 전가의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만 직접구매자가 후속구매자에게 독점가격에 따른 초과부담을 비용계산에 의하여 ‘당연히’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손해배상 책임에 의한 위반사업자의 이익환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 법제에서 정립된 위반사업자의 위법이익에 의한 손해액 추정은 독점규제법의 경우 이미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징금에 의한 이익환수의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경우, 소액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실현의 절차 마련과 더불어 최근 하도급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입법적 변화와 함께 독점규제법에서도 일정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승수(乘數)의 가중적 배상책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의 연구내용은 독점규제법 제56조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적격, 손해액 전가 항변의 해석, 적용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권리보장 절차의 마련과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승수의 가중적 배상책임의 도입은 향후 입법적 논의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용역을 계기로 하여 민사책임법에 의한 위법행위의 억제적, 예방적 기능이 분명히 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용역에서 직접 다루었던 독점규제법 영역 이외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인격권 침해행위의 경우에서도 최근 강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용역의 연구내용을 통하여 향후 (i)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ii) 위법이익 환수를 위한 민사법적 제도의 활용과 한계, (iii) 사법(私法)에 의한 사회질서의 형성적 기능이라는 과제가 연구할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 색인어
  • 독점규제법, 부당한 공동행위, 손해배상소송, 사적 집행, 원고적격, 간접구매자, 손해전가의 항변, 완전배상, 이중배상, 손익상계,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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