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원칙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여기서 ‘실질적 관련’은 법정지국인 한국이 국 ...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원칙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여기서 ‘실질적 관련’은 법정지국인 한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조에서는 법원이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로서 예측가능성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대하여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이래로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당사자 간의 공평의 구체적인 요소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 회사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 회사 항공기가 추락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라고 판시하여 영업활동의 근거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앞의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면서 피고 예측가능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에서 재판관할의 결정요소로서의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제품이 법정지에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와 법정지와의 관련성’(the defendant’s conduct and connection with the forum State)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피고가 그곳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haled into)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나) 유럽 유럽연합법원의 Color Drack GmbH v Lexx International Vertriebs GmbH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접성과 예측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proximity and predictability)을 적용하여 물품이 공급된 곳이 여러 곳이라면 원고는 선택에 따라서 그곳 중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았다. 유럽연합법원은 근접성의 원칙은 브뤼셀규칙 제5조 제1항의 특별관할로부터 도출하고, 예측가능성의 원칙은 브뤼셀규칙 전문 (11)에서 도출하였다. 위 재판부는 브뤼셀규칙 전문 (11)에서는 관할규칙은 상당히 예측가능 해야 하고 관할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재판관할은 예측가능 하여 궁극적으로 원고는 소를 제기할 법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는 그가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소가 위 법원에 제기될 것을 쉽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했다고 보았다. 4. 연구목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국내외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위 제도들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아직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예측가능성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의 요소인지 여부 - 예측가능성과 합의관할 또는 응소관할의 관계 - 예측가능성과 다른 국제재판관할 결정요소와의 관계 - 예측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과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변사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초안은 이를 항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우리도 이를 항변사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 국제사건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제재판관할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감안하면 국제적 공조 ...
우리나라에서 국제사건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제재판관할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감안하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외국의 입법례외 국제협약의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이 하나의 요소임을 적시하고 있지만 예측가능성의 지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대법원 판결을 제외하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에서 논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Charles W. “Rocky” Rhodes, The Predictability Principle in Personal Jurisdiction, Baylor Law Review, Vol. 57 (2005)과 Kim Maerowitz,World-Wide Volkswagon Corp. v. Woodson: A Limit to the Expansion of Long-Arm Jurisdiction, 69 Cal. L. Rev. 611 (1981)이 있다. 게다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초안에서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결정의 요소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초안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고, 언제 효력을 갖게 될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기대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과 지위를 파악하여 향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기여한다. 둘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협약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연구요약
I. 들어가기 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 3. 예측가능성과 실질적 관련성의 관계 4. 예측가능성의 의미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에 관한 ...
I. 들어가기 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경향 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 3. 예측가능성과 실질적 관련성의 관계 4. 예측가능성의 의미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에서의 논의 가.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 444 U.S. 286. 사건의 개요 나.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 판결의 개요 다. Volkswagen Corp. v. Woodson 사건 판결의 의의 2.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999년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외국판결과 관할에 관한 예비초안」 IV.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1. 예측가능성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인지 여부 가. 국내에서의 논의 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근거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요구되는 범위 3. 예측가능성의 의미 가. 피고의 예측가능성 나.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될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 4.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될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 5. 예측가능성이 항변사유인지 여부 V. 끝마치며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중의 하나로 판시하여 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연합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의 법적 근거,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재 ...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중의 하나로 판시하여 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연합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의 법적 근거,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피고의 예측가능성으로서 법정지 법원에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말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문의 합리적 원칙,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공평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은 피고의 주관적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최종적 판단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문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foreseeability or predictability is one of elements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both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old the same position. Howe ...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foreseeability or predictability is one of elements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both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old the same position.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does not explain the legal ground,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foreseeability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m clear. Foreseeability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the defendant’s foreseeability that he may be sued in the court of a particular forum. As such foreseeability is recognized based upon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provided in Article 2(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specifically, parties’ fairness, foreseeability does not mean substantive foreseeability. Rather, it means reasonable foreseeability. In addition, foreseeability is not an element that is to be considered first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t is considered just prior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justifiable to recogniz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a court based upon the Civil Procedure Law.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중의 하나로 판시하여 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연합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의 법적 근거,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재 ...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중의 하나로 판시하여 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연합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의 법적 근거,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피고의 예측가능성으로서 법정지 법원에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말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문의 합리적 원칙,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공평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은 피고의 주관적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최종적 판단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국제사건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제재판관할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감안하면 국 ...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국제사건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국제재판관할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감안하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외국의 입법례외 국제협약의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이 하나의 요소임을 적시하고 있지만 예측가능성의 지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대법원 판결을 제외하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에서 논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Charles W. “Rocky” Rhodes, The Predictability Principle in Personal Jurisdiction, Baylor Law Review, Vol. 57 (2005)과 Kim Maerowitz,World-Wide Volkswagon Corp. v. Woodson: A Limit to the Expansion of Long-Arm Jurisdiction, 69 Cal. L. Rev. 611 (1981)이 있다. 게다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초안에서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결정의 요소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초안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고, 언제 효력을 갖게 될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기대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예측가능성의 기능과 지위를 파악하여 향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기여한다. 둘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협약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