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파견한 사신과 그가 수행한 임무에 관해 별도로 정리된 자료는 없다. 당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新唐書와 舊唐書의「本紀」와「列傳」, 資治通鑑, 冊府元龜, 通典, 唐六典, 唐會要, 全唐文, 唐大詔令集, 曲江集, 三國史記, 日本書紀, 渤海國志長編 등에서 구하였다.
사료에 보이는 사신의 임무 중에는 說諭, 諭以禍福, 諭指, 曉勅, 誘諭, ...
당이 파견한 사신과 그가 수행한 임무에 관해 별도로 정리된 자료는 없다. 당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新唐書와 舊唐書의「本紀」와「列傳」, 資治通鑑, 冊府元龜, 通典, 唐六典, 唐會要, 全唐文, 唐大詔令集, 曲江集, 三國史記, 日本書紀, 渤海國志長編 등에서 구하였다.
사료에 보이는 사신의 임무 중에는 說諭, 諭以禍福, 諭指, 曉勅, 誘諭, 宣諭, 諭之, 혹은 招慰, 慰撫, 招撫, 撫慰, 按撫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책봉이나 조문, 화친과는 달리 그 용례와 성격이 애매모호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유사 용어가 정반대의 역학관계에 사용되고, 성격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던 두 용어로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고, 하나의 용어로 표현되지만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신이 수행한 다양한 임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유사한 사례를 하나의 범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說諭, 諭以禍福, 諭指, 曉勅, 誘諭, 宣諭, 諭之 등이 보인다. 이들 용어는 대체로 중국 천자(당 황제)의 밝은 뜻(德)을 전하여 무지한 이민족을 깨닫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곧 당의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는 임무이며, 그 중에 많이 사용된 용어가 說諭이다.
사신의 임무로서 說諭는 天子가 德으로서 미개한 이민족을 ‘교화하고 깨우치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의 건국으로부터 대외관계가 확립되는 시기에 唐使가 수행한 說諭의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각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유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 중에는, 고조 초에 강력한 돌궐에 대해 唐使 정원숙이 항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예도 있다는 점이다. 즉 전혀 다른 역학관계에서 행해지더라도 세유로 표현된다는 점이며, 이는 반대로 세유의 강도(강약)나 효과를 통해 당의 국제적 위력을 가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招慰․慰撫의 임무를 살펴볼 수 있다. 당 전반기에 파견은 대략 22차례로, 그 중 15차례가 태종대에 파견된 것이다. 대체로 사신의 임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책봉인데, 태종대에는 招慰使 파견이 책봉사(12회) 보다 많다. 이러한 사실은 태종대 대외 정책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하지만 좀 더 분명해야 할 것은 招慰使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이다.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보았지만, 說諭나 招慰 안에서도 시기별로 그 성격과 의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초위와 위무, 위무와 안무가 혼용된 이유와 그 차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의 임무에 따른 명칭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