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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기존 부적격 건출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mainly on Korea and a comparison of Japa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044713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조연팔
연구수행기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변주민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건축물의 건축에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축과 관련된 건축주와 인근주민간의 분쟁사례는 주로 당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인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행정청이나 공무원의 위법성이 있어야 인인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위법성은 조리상의 원칙에서 도출되기도 하지만 대륙법계 법리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법성을 먼저 실정법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대 이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등의 규제가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법령의 개정에 의해 종래의 규제기준을 강화했을 경우, 종래의 법령 하에서는 적법한 기존 건축물이 신 법령을 적용하면서부터 부적법하게 될 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신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크게 문제시 될 수 있다. 이 때 신구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의 기득권 혹은 기대권을 보호하여 신 법령의 적용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를 재산권 보장에 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입법정책의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토지의 취득이나 설계도면의 작성 등의 단계에서 이미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나 시공상의 지출이 기득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은 끼어들기 건축허가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다라도 현실적으로 완공되어 「실재하고 있는 건축물」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한하여서만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서 공사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구 법령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경관법이나 소방법에서도 건축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이라 한다)에서는 각각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서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의 사이에 규율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각 법률을 특별히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 체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중 「신축 중」이라는 개념의 명확한 범위 확정 및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공사에 착수」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정을 위하여서도 일본의 건축기준법상의 「공사 중」의 범위를 둘러싸고서 많은 쟁점을 남겼던 몇 개인가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를 얻을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 기대효과
  • 이번에 연수를 행하고자 하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현대형 도시화국가에 있어서 날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에서 인인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용의 문제로서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이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가 행하여진 예가 없는 만큼, 본 테마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수자가 이 제도를 보다 완벽히 이해하고 또 일본에서의 실제 사례를 심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를 통하여 국가의 입법기준이나 조례제정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하여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축이나 소방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에게도 해석의 지침으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추후 본 연수자가 대학에서 소방관련 법령을 강의할 때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아울러 소방이나 건축 관련법령을 강의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해본다.
  • 연구요약
  •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일간의 건축법을 비교하자면 우리 건축법 제6조의 규정은 신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큰 특징이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축물은 기득권보호차원 내지 존속보장차원에서 기존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서는 허가받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 부적격 건축물 특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조리상(판례상)의 원칙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 대하여 일본의 건축기준법 제3조 2항은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강화되기 이전의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를 받고서 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당시 건물이 완공되었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한하여 이 특례를 적용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신 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일간의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입법이 보다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우리 입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수에서는

    첫 번째, 한일간에 있어서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연혁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거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작업은 법령의 연혁 등을 고찰하여 그 입법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익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본에서의 기준 부적격 건축물 특히 「공사 중」의 범위확정을 둘러싸고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시사를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법 제6조가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에 한하여 기본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축에 대한 기존 부적격 전축물의 특례는 숨어 있는 특례이긴 하지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정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처럼 「현존하는 건축물」및 「공사 중인 건축물」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때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우선, 건축물의 건축의 공사 공정 속에서 어느 시기가 「공사 중」인지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형식적 위법성만을 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위법하긴 하지만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추인허가라고 부르면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건축하가를 해주고 있다. 이 경우에 추인허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추인허가가 없는 경우에 형식적인 위법성만을 지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본의 논의와 우리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이에 대한 시사를 얻어 명확한 이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과 손실보상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철거하게 하는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법 제81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존 건축물 특례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건축허가를 받고서 완공된 「현존 건축물」이나 아직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신법령하에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모두 현재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의 사이에 그 규율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중 특히 「신축 중」과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공사에 착수」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정을 위하여서도 일본의 건축기준법상의 「공사 중」의 여부를 둘러싸고서 많은 법률상의 쟁점을 남겼던 몇 개인가의 판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수에서는 먼저 일본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는바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은 「실제로 소재하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신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공사중의 단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시 되는데 학설은 크게 두 개의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그 하나는「공사중인 건축물」을 「착공」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착공설과 「공사중인 건축물」을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물」에 중점을 두는 건축물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중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 행정 및 건축주 사이에 심각한 일련의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제기되어 각각에 관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에서 먼저 가처분 사건은 착공설에 따라 본건 아파트를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에 대해 항고심 결정은 건축물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을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건축물설을 취하여 본건 아파트를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은 지하굴착공사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은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 영문
  • A building (include an existing building) under construction may become illegal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However, there is a system not to be illegal in these. This is an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And the law for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of Japan is the same(the building law, scenery law and the Fire Services Act).In other words, accept an exception for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r a finished building.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ules manner between the Korea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building law and the Fire Services Act.
    Analysis is necessary by the reason.
    And on the Korea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start time" becomes the problem for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to consider some precedents that I had many legal issues for around the right or wrong under construction in Japan.
    After performing the study for the Japanese system in the training of the book, it is like the next if I summarize contents and see it.
    It is said that Japanese building law Article 3 Clause 2 applies a new law for neither "a completion building" nor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erefore, it becomes the problem which time is a stage under construction.
    Japan have two opinions of theory .
    At first it is a theory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to interpret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s "the start of construction".
    As for the second, there is a building theory establishing an important point to "the building" as the artificial structure with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 serious dispute occurred around the right or wrong under construction at the time of large-scale apartment construction in Japan. And judgment was taken down..
    saying tha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ase is an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start of construction theory)
    Because the second trial was not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he said that it was an illegal building (building theory).
    The first trial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same as the second trial judgment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 (building theory).
    However, judged that the second trial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theory of the digging construction under the ground). It is thought that this opinion is rig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모두 현재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의 사이에 그 규율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중 특히 「신축 중」과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공사에 착수」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정을 위하여서도 일본의 건축기준법상의 「공사 중」의 여부를 둘러싸고서 많은 법률상의 쟁점을 남겼던 몇 개인가의 판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수에서는 먼저 일본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는바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은 「실제로 소재하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신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 건축물」또는 「공사 중의 건축물」 중의 어느 것은 신법령하에서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위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이러한 건축물을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로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중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 행정 및 건축주 사이에 심각한 일련의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제기되어 각각에 관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에서 먼저 가처분 사건을 보자면 1심 결정은 지하 굴착공사 착공설에 의해 본건 아파트를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에 대해 항고심 결정은 건축물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을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건축물설을 취하여 본건 아파트를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은 본건 맨션은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도 포함하여, 모든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로서는 지하굴착공사설을 택ㅎ여 지하 굴착공사의 단계에서도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학설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그 하나는「공사중인 건축물」을 「착공」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견해인데 이것을 착공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착공설은 다시 지하굴착공사 착공설과 기초공사 착공설로 견해가 갈린다.
    그 두번째는 「공사중인 건축물」을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물」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따라서 적어도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의 개시가 없으면 「공사중인 건축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건축물설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기초공사 착공설은 그 타당서의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착공설과 건축물설의 어느 쪽이 타당할 것으로 될 것이다.
    건축물설은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한 해석이지만,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기준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완성된 「건축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건축물」의 일부, 즉 기초공사 혹은 배근공사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건축주의 건축의사가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된 단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하굴착공사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건축의사가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타내고 있듯이 지하굴착공사단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건축주의 건축의사를 파악 할 수 있는 건축 의사의 구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굴착공사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 기대효과
    이번에 연수를 행하였던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현대형 도시화국가에 있어서 날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에서 인인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용의 문제로서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이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가 행하여진 예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수과제물은 국가의 입법기준이나 조례제정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하여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실무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건축이나 소방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에게도 해석의 지침으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3. 대학교육현장에서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물은 연수자가 대학에서 소방관련 법령을 강의할 때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소방이나 건축 관련법령을 강의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같은 학문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기존 건축물의 특례, 소급효 입법, 건축허가, 공사중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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